投鞭斷流(투편단류) 풀이

投鞭斷流

투편단류

채찍을 던져서 강의 흐름을 끊는다는 뜻으로, 강을 건너는 기병(騎兵)의 수가 많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군사 # # #비유 #기병 #채찍 #흐름


한자 풀이:
  • (던질 ): 던지다, 머무르다, 주다, 들이다, 덮어 가리다.
  • (채찍 ): 채찍, 매질하다, 매질하는 형벌, 대의 뿌리, 회초리.
  • (끊을 ): 끊다, 결단하다, 쪼개다, 단념하다, 베다.
  • (흐를 ): 흐르다, 흘리다, 흐름, 귀양 보내다,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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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鞭斷流(투편단류)의 의미: 채찍을 던져서 강의 흐름을 끊는다는 뜻으로, 강을 건너는 기병(騎兵)의 수가 많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한자 활용 더 알아보기

  • 投瓜得瓊 획순 瓜得瓊(과득경) : 모과를 선물(膳物)하고 구슬을 얻는다는 뜻으로, 사소(些少)한 선물(膳物)에 대(對)해 훌륭한 답례(答禮)를 받음을 두고 이르는 말.
  • 石地雷(석지뢰) : 구덩이를 파서 폭약과 자갈을 메우고 전기로 폭발하여 돌이 날아가도록 만든 지뢰.
  • 背暗明(배암명) : 어두운 것을 등지고 밝은 것에 들어선다는 뜻으로, 그릇된 길을 버리고 바른길로 들어감을 이르는 말.
  • 漢江石(한강석) : 한강에 돌 던지기라는 뜻으로, 지나치게 미미하여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함을 이르는 말.

  • 走馬加鞭 획순 走馬加(주마가) :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 之罰(포지벌) : 부들 채찍의 형벌이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형벌을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제가 거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이르는 말. 곧 지나치게 관후(寬厚)한 정치를 이름.
  • 之罰(포지벌) : 부들 채찍의 벌(罰)이라는 뜻으로, 형식(形式)만 있고 실지(實地)는 없어 욕만 보이자는 벌(罰), 곧 너그러운 정치(政治)를 이르는 말.
  • 之政(포지정) : 관대(寬大)한 정치(政治).

  • 徑先處斷 획순 徑先處(경선처) : 범인의 진술을 기다리지 않고 처단하는 일.
  • 相約(상약) : 서로 굳게 약속함.
  • 機之戒(기지계) :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음을 경계한 말. ≪후한서≫의 <열녀전(列女傳)>에 나오는 것으로, 맹자가 수학(修學) 도중에 집에 돌아오자, 그의 어머니가 짜던 베를 끊어 그를 훈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殘編簡(잔편간) : 손상된 책과 끊어진 죽간이라는 뜻으로, 이지러지고 흩어져 온전하지 못한 책이나 글발.


投鞭斷流(투편단류) 관련 한자

  • 萬軍之中 획순 萬軍之中(만군지중) : 많은 군사가 진을 친 가운데.
  • 無將之卒(무장지졸) : (1)지휘하는 장수가 없는 군사. (2)이끌어 갈 지도자가 없는 무리.
  • 吮疽之仁(연저지인) : 장군이 부하를 지극히 사랑함을 이르는 말. 중국 전국 시대의 오기라는 장수가 자기 부하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낫게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사기≫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 一騎當千 획순 一騎當千(일기당천) : 한 사람의 기병이 천 사람을 당한다는 뜻으로, 싸우는 능력이 아주 뛰어남을 이르는 말.

  • 人鬼相半 획순 人鬼相半(인귀상반) :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귀신이라는 뜻으로, 오랜 병이나 심한 고통으로 몹시 쇠약해져 뼈만 남아 있음을 이르는 말.
  • 風木之悲(풍목지비)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 割鷄牛刀(할계우도) :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이라는 뜻으로, 닭을 잡는 데 소를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조그만 일을 처리하는 데에 지나치게 큰 수단을 쓸 필요는 없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割鷄 焉用牛刀(할계 언용우도) <論語(논어)> ].

  • 走馬加鞭 획순 走馬加鞭(주마가편) :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 蒲鞭之罰(포편지벌) : 부들 채찍의 형벌이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형벌을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제가 거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이르는 말. 곧 지나치게 관후(寬厚)한 정치를 이름.
  • 浦鞭之罰(포편지벌) : 부들 채찍의 벌(罰)이라는 뜻으로, 형식(形式)만 있고 실지(實地)는 없어 욕만 보이자는 벌(罰), 곧 너그러운 정치(政治)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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