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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자 : (1)헌법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
  • : (1)지방 관아에서 고을 원(員)이나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및 그 밖의 수령(守令)들이 공사(公事)를 처리하던 중심 건물.
  • 전정 : (1)조선 시대에, 대궐의 댓돌 아래에서 연주하던 행사 음악.
  • 하다 : (1)돈이나 물건을 바치다.
  • 혈 기념품 : (1)헌혈을 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는 물품. 빵과 우유, 문화 상품권, 영화 예매권 따위가 있다.
  • 주의 : (1)국가 구성원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려는 정치사상.
  • 과학자 : (1)세계 과학 노동자 연맹이 1948년에 프라하에서 열린 제1회 총회에서 채택한 헌장. 제이 차 세계 대전 이후의 과학 운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과학자의 책임ㆍ지위ㆍ노동 조건ㆍ연구 조직 및 후진국의 과학 연구 따위의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 주의 정부 유형 : (1)헌법에 의해 정치 권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부 유형. 직접 민주제, 회의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집정부제 따위가 있다.
  • : (1)신라 헌덕왕 때의 반신(叛臣)(?~822). 청주 도독, 웅천주 도독을 지냈다. 선덕왕이 죽은 뒤, 아버지 주원(周元)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관군에게 몰려 자살하였다.
  • 걸스레 : (1)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하게.
  • 연기 : (1)조선 영조 때 홍대용이 쓴 연경(燕京) 견문록. 연경에 이르는 도중의 풍물, 중국인들과의 문답, 인물평 따위를 수록하였다. 6권 6책.
  • 선도무 : (1)고려 시대에, 정재(呈才) 때 추던 춤의 하나. 죽간자 두 사람과 대여섯 사람의 무기(舞妓)가 주악에 맞추어 춘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부르는 사(詞)가 있다.
  • 탈마기 : (1)‘헌털뱅이’의 방언
  • 경제 권리 의무 : (1)개발 도상국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국제 헌장. 1974년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하였다.
  • : (1)조선 시대에, 종묘 제향 때에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제관.
  • : (1)낡고 성하지 아니한 물건. 또는 오래되어 허술한 물건. (2)‘헝겊’의 옛말.
  • 법 제구 조 : (1)일본국 헌법에서 평화주의를 규정한 조문.
  • : (1)축하하거나 기리는 뜻으로 시를 지어 바침. 또는 그 시.
  • : (1)헌법 정신에 들어맞는. 또는 그런 것.
  • 신라 강왕릉 : (1)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신라 헌강왕의 능.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렸으며, 긴 돌을 사용하여 4단으로 둘레돌을 쌓았다. 사적 정식 명칭은 ‘경주 헌강왕릉’이다.
  • 털뱅이 : (1)‘헌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무상 : (1)아무런 대가 없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피를 뽑아 줌.
  • 대한민국 법 연혁 : (1)대한민국의 헌법이 1948년 공포된 후 현재까지 어떻게 개정되어 오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정리한 것을 이르는 말.
  • 헤드 : (1)고급 인력을 전문적으로 스카우트하는 사람 또는 회사.
  • 형식적 : (1)그 내용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최고 법의 효력을 가진 헌법.
  • 팅턴병 : (1)무도병과 치매를 특징으로 하는, 30~40대 발병의 신경계 퇴행 질환. 병리학적으로는 조가비핵과 꼬리핵의 머리 부분이 양측성으로 현저한 위축을 보인다. 보통 염색체 우성 유전 질환이다.
  • 근대 입주의 : (1)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권력의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헌법.
  • 신라 덕왕릉 : (1)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신라 헌덕왕의 능. ≪삼국사기≫에 천림사의 북쪽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왕릉의 남쪽에 있는 절터가 천림사 터로 추정된다. 사적 정식 명칭은 ‘경주 헌덕왕릉’이다.
  • 법 위반 : (1)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 : (1)한 겨레붙이의 문중의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의 헌장. (2)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 아헌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셋째 잔을 신위 앞에 올린다.
  • 법 초월적 한계 : (1)자연법과 국제법의 일반 원칙, 사회 구조, 국가의 재정 경제 능력 따위와 같은 헌법 외부적 원인에 의한 헌법의 한계. 헌법을 개정할 때 고려하는 한계 가운데 하나이다.
  • : (1)수레와 말을 탐. 또는 그 수레와 말.
  • 제도 : (1)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치를 해 나가는 제도.
  • 당 첨례 : (1)모세의 법에 따라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친 사실을 기념하는 축일.
  • 법 정책학 : (1)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헌법 규범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건을 마련하거나, 헌법 규범이 헌법 현실에 적합하도록 헌법 개정의 방향과 목표 따위를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학문. 실용 헌법학의 한 분과이다.
  • 금액 : (1)헌금으로 낸 돈의 액수.
  • : (1)예전에, 종묘 제향 때에 두 번째 술잔을 올리면서 연주하던 음악.
  • 노동 : (1)베르사유 조약 제427조에 들어 있는 국제 노동 기구의 지도 원칙. 1948년 4월에 발효되었으며 최저 임금의 보장, 주당 48시간 노동과 하루의 휴일, 연소자의 노동 금지, 남녀동등 임금 지급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2)1946년 10월 국제 노동 기구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 노동 기구의 헌장.
  • 국 호성공신교서 : (1)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국립 대구 박물관에 소장된 교서. 임진왜란 때에 이헌국이 선조와 세자를 모시고 수행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1604년에 내린 것이다. 당시 86명에게 내린 공신교서 가운데 현존하는 드문 자료로, 임진왜란사와 고문서 연구에 도움이 된다. 보물 제1617호.
  • 사업부의 공 이익 : (1)사업부 경영자의 공헌 이익 중 사업부가 통제할 수 없으나 직접 추적이 가능한 고정 원가를 차감한 금액.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 트 브리치즈 : (1)엉덩이 부분이 풍성하고 무릎부터는 꼭 맞는 승마용 바지. 보통 트윌을 이용하여 무릎 안쪽에 가죽을 덧대어 만든다.
  • : (1)신을 찬양하거나 어떤 업적을 축하하여 추는 춤.
  • 하다 : (1)물건을 바치다.
  • 트 코트 : (1)영국의 귀족이 여우 사냥을 할 때 입던 진홍색 외투. 재킷과 비슷한 모양으로, 뾰족한 라펠의 검정 벨벳 칼라와 단추가 한 개 달려 있으며, 남녀 구별 없이 입었다.
  • 다하다 : (1)신불(神佛)에게 차를 올리다.
  • : (1)웃어른이나 신불에게 무엇을 바치는 의식.
  • 난설 : (1)조선 선조 때의 시인 허난설헌의 문집. 남동생 허균이 모아 엮어 선조 39년(1606)에 간행하였다. 1책.
  • 국약 : (1)복합 국가나 연방 국가를 성립시킬 때, 여러 국가의 국제적 협약에 따라 제정하는 헌법.
  • 정사 : (1)입헌 정치의 역사.
  • 연방 : (1)헌법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가 형성하는 연방에서의 헌법. 미국 헌법 따위를 이른다.
  • 공천 : (1)공천받은 데 대한 대가로 자신이 속한 정당에 돈을 내는 일.
  • 허난설 : (1)조선 중기의 시인(1563~1589). 본명은 초희(楚姬). 자는 경번(景樊). 난설헌은 호. 천재적인 시를 짓는 재주를 발휘하였으며, 특히 한시에 능하였다. 한시에 <유선시(遊仙詩)>, 가사 작품에 <규원가>, <봉선화가> 따위가 있고, 유고집에 ≪난설헌집≫이 있다.
  • 필적 : (1)조선 인조 때의 문신 이경석의 필적을 모아 엮은 책. 이경석이 쓴 박서(朴遾)의 제문을 후손들이 모아 책으로 만든 것이다.
  • 경로 : (1)노인의 위치와 책임을 밝히고, 노인 공경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헌장. 1982년 5월 8일에 선포되었다.
  • 내기 : (1)주로 대학에서, 새내기를 벗어난 이 학년 학생들을 이르는 말.
  • : (1)조선 태종과 비 원경 왕후의 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다. (2)중국 베이징 창핑구(昌平區) 톈서우산(天壽山)에 있는, 명나라 인종 홍희제의 능.
  • 독일 제국 : (1)1871년에 성립한 독일 제이 제국에서 공포한 헌법. 북독일 연방의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독일의 여러 지역이 서로 맺은 조약을 총괄하였다. 1918년에 제정이 무너질 때까지 적용되었고, 공화제가 되면서 바이마르 헌법이 채택되었다.
  • : (1)문헌들을 묶어 놓은 책.
  • 자연 보호 : (1)1978년 10월 5일 정부가 선포한 우리나라의 자연 보호에 관한 헌장. 자연을 보호하려는 범국민적 다짐을 집약한 내용으로 전문과 실천 사항으로 되어 있다.
  • : (1)이미 사용한 책. (2)일에 대한 방책을 드림.
  • 천수 최자 : (1)고려 시대부터 조선 성종 때까지 사용되던 헌선도의 반주 음악.
  • 혈 차량 : (1)수혈에 필요한 피를 뽑을 수 있도록 장비 따위를 갖추어 놓은 차량.
  • 선도춤 : (1)고려 시대에, 정재(呈才) 때 추던 춤의 하나. 죽간자 두 사람과 대여섯 사람의 무기(舞妓)가 주악에 맞추어 춘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부르는 사(詞)가 있다.
  • : (1)와서 바침.
  • 혈 봉사 : (1)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뽑아 주는 봉사 활동.
  • 본하다 : (1)책을 바치다.
  • 법 위원회 : (1)예전에,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따위에 대하여 심판하던 기관. 헌법 재판소로 바꾸었다.
  • 스탈린 : (1)소련의 세 번째 개정 헌법. 정식 명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이며, 1936년 12월 5일에 제정되었다.
  • 국회의 법상 지위 : (1)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지위.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 통제 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 병감 : (1)헌병감실의 우두머리.
  • 숙 왕후 : (1)고려 경종의 비(?~?). 성은 김(金). 신라 경순왕의 딸이다.
  • 기자 : (1)조선 시대의 문신(1567~1624). 자는 사정(士靖). 호는 만전(晩全). 부제학ㆍ대사헌ㆍ영의정을 지냈고, 광해군을 즉위시키는 데 공헌하였으나, 영창 대군의 살해를 반대하다가 제주로 귀양을 갔다. 이괄(李适)의 난 때 무고한 혐의를 받아 사사(賜死)되었다.
  • 김교 : (1)대종교(大倧敎)의 제2대 교주(1868~1923). 자는 백유(伯猷). 호는 무원(茂園)ㆍ보화(普和). 대사성, 규장각 부제학을 지냈다.
  • 정 왕후 : (1)고려 경종의 비(妃)(?~?). 헌애 왕후와 친자매로 함께 경종의 비가 되었으며, 경종이 죽은 뒤 삼촌인 욱(郁)과 통정하여 현종을 낳았다.
  • : (1)조선 중기의 문신 염헌(恬軒) 임상원(任相元)의 시문집. 25권까지는 모두 시가 수록되어 있고, 26권 이하는 소(疏), 차(箚), 계(啓), 논(論), 기(記), 서(序), 잡저(雜著), 비명(碑銘), 묘지(墓誌), 행장(行狀), 제문(祭文) 따위를 수록하였다. 35권 10책의 목활자본.
  • 법 개정 권력 : (1)헌법 제정 권력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힘.
  • 수자 : (1)공원이나 학교, 공공장소 따위에 나무를 기증하는 사람.
  • 검색 : (1)발표된 정보의 특정 항목을 근거로 하여 어떤 주제의 정보가 있는 문헌을 알아내는 탐색.
  • 군주 : (1)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정치를 하는 왕국의 군주.
  • 의정 : (1)군주와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 흠정 헌법과 민정 헌법의 중간이다.
  • : (1)문헌을 통하여 한 민족 또는 시대의 문화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2)도서(圖書)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도서 및 도서 관계 사항의 일반 연구와 각개의 도서에 관한 고증적 연구가 행하여지며, 도서의 분류ㆍ해제(解題)ㆍ감정(鑑定) 따위가 이루어진다.
  • : (1)태음력의 구법(舊法)에 태양력의 원리를 부합시켜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히 계산하여 만든 역법. 중국 명나라 숭정 초기에 독일의 선교사 아담 샬이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인조 22년(1644)에 김육이 연경에서 들여와서 효종 4년(1653)부터 사용하였다.
  • 하다 : (1)헌법을 만들어 정하다.
  • 황조문통고 : (1)중국 청나라 때에 혜황 따위가 편찬한 책. 청나라 초부터 건륭 50년까지의 행정 제도, 사회ㆍ경제 제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문헌통고≫의 체례에 군묘(群廟)와 군사(群祀) 2문(門)을 더하여 만들었다. 청나라가 망하자 ≪청조문헌통고≫로 개칭되었다. 300권.
  •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 : (1)법원에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일.
  • : (1)전쟁할 때에 쓰는 수레.
  • 체하다 : (1)임금을 보좌하여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고 악한 일을 아니 하도록 간하다.
  • 혈장 성분 : (1)혈액의 혈장만을 뽑는 헌혈.
  • : (1)헌 곳. (2)헌데. 상처.
  • 사도 : (1)스승이 나아갈 길을 밝힌 헌장. 1982년 스승의 날에 대한 교육 연합회에서 만들어 공포하였다.
  • 법의 추상성 : (1)추상적이고 불특정한 용어로 기술되는 헌법의 특성.
  • 법비 : (1)국가의 통치권을 유지하는 데 드는 경비. 대통령, 국회, 법원에 관한 경비이다.
  • 법 변동 : (1)기존 헌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일.
  • 충하다 : (1)상대편에게 자기의 충성을 드러내어 보이다.
  • 올림픽 : (1)올림픽의 근본 원칙에 관한 규약. 1925년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 올림픽 위원회와 올림픽 대회에 관한 규정으로, 4장 71조와 부속 세칙으로 되어 있다.
  • 별기 : (1)나라에서 특별한 일로 기원제(祈願祭)를 지낼 때 술잔을 올리던 제관(祭官).
  • 언하다 : (1)임금에게 의견을 아뢰다.
  • : (1)봄이 시작되는 첫머리.
  • 통치 : (1)통치자가 헌법이 부여한 역할, 권한 및 의무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국민을 규율하는 행위.
  • 가요 : (1)조선 시대에, 왕이 환궁할 때에 이를 환영하기 위하여 교방에서 유생들이 가사를 읊으며 가요를 부르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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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8개) : 하, 학, 한, 할, 핡,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햄, 햇, 행, 향, 허, 헉, 헌, 헐, 험, 헛, 헝, 헤, 헥,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형, 혜, 혬, 호, 혹, 혼, 홀, 홈, 홉, 홍, 홑, 화, 확, 환, 활, 황, 홰, 홱, 횅, 회, 획, 횟, 횡, 효, 후, 훅, 훈, 훌, 훍, 훔, 훗, 훙, 훠, 훤, 훨, 훰, 훼, 휀, 휑, 휘, 휙, 휠, 휨, 휭, 휴, 흄, 흉, 흐, 흑, 흔, 흘, 흙, 흠, 흥, 흨, 희, 힁, 히, 힐, 힘, 힝, 힠

실전 끝말 잇기

헌으로 시작하는 단어 (445개) : 헌, 헌가, 헌가악, 헌가요, 헌가하다, 헌 갓 쓰고 똥 누기, 헌강, 헌강왕, 헌강왕릉, 헌거, 헌거로이, 헌거롭다, 헌거리, 헌거지, 헌거지하다, 헌거하다, 헌걸래, 헌걸스럽다, 헌걸스레, 헌걸차다, 헌것, 헌겊, 헌경 왕후, 헌계집, 헌 고리[짚신]도 짝이 있다, 헌공, 헌공 다례, 헌공 다례식, 헌공하다, 헌관 ...
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44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헌을 포함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085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