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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조선 시대에, 종묘 제향 때에 세 번째 잔을 올리던 의식.
  • 법률 심판권 : (1)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예물 : (1)중국의 천자에게 바치던 예물. ≪경국대전≫에 주요 물품의 종류가 나와 있다.
  • 가치 : (1)인간의 욕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진선미 따위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일.
  • 미드하트 : (1)압둘하미드 이세 치하의 오스만 제국에서 제정한, 아시아 최초의 헌법. 재상이던 미드하트 파샤(Midhat Pasha)가 기초한 것으로, 종교별 비례 대표제에 의한 제국 의회의 소집, 책임 내각제의 채용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국가 : (1)국가의 삼권, 즉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담당하는 국회ㆍ행정부ㆍ법원 가운데 다른 권력에 비하여 국회의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는 국가.
  • 등록 혈자 : (1)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기로 약속하고 대한 적십자사에 이름을 등록한 사람. 연 1회 이상 헌혈을 한 사람들 가운데 헌혈을 해도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만이 등록할 수 있다.
  • 규범적 : (1)헌법 규정과 권력 행사의 현실이 일치하는 헌법.
  • : (1)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부어 올리는 일을 맡은 세 벼슬아치.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을 이른다.
  • 탐색 : (1)발표된 정보의 특정 항목을 근거로 하여 어떤 주제의 정보가 있는 문헌을 알아내는 탐색.
  • 번천지하다 : (1)매우 큰 사변이나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다. 하늘을 뒤집고 땅을 뒤흔든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법 사회학 : (1)특정 헌법이 일정한 사회적 조건이나 국민의 의식과 관련하여 어떻게 지지받고 배척되며, 그 헌법의 가치와 이념이나 각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고 기능하는지 따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학문. 헌법학의 한 분과이다.
  • : (1)신에게 산 짐승을 제물로 바침.
  • 황준 : (1)중국 청나라 말기의 외교관ㆍ작가(1848~1905). 자는 공도(公度). 호는 인경려주인(人境廬主人). 저서에 ≪사의조선책략≫이 있고 시집으로 ≪인경려시초(人境廬詩草)≫가 있다.
  • 치명 : (1)박해 때 신자가 자수하여 신앙을 고백한 뒤 순교하는 일.
  • 배하다 : (1)술잔을 올리다.
  • 법 보호 : (1)헌법 적대 행위와 헌법 위협적 상황으로부터 성문 헌법(成文憲法) 또는 불문 헌법(不文憲法)에 의해서 정해진 일정한 헌법적 가치 질서를 지키는 일.
  • 지정 : (1)대상을 미리 지정해 놓고 하는 헌혈. 헌혈을 하는 사람이 현혈을 하기 전에 수혈자를 지정하거나 환자가 수혈을 받기 전에 헌혈자를 지정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아이시시 : (1)국제 상공 회의소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채택한 기업 헌장. 전 세계 1,2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적 차원의 산업계 환경 헌장이다.
  • 해동문총록 : (1)조선 인조 때에, 김휴가 펴낸 서지 문헌 목록. 신라 때부터 조선 인조 때까지의 문헌 가운데 약 670여 종을 정리하여 수록한 책으로, 20여 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저작(著作)이다. 6권 1책.
  • 왕정 : (1)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왕에게 제한된 권력만을 부여하는 정치 체제.
  • 법의 미완성성 : (1)외교 정책이나 국제 경제 정책 따위와 같이 미래에 결정될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는 헌법의 특성.
  • 법 파괴 : (1)기존 헌법을 소멸하고, 기존 헌법 제정권자를 모두 변경하는 일.
  • 덕왕 : (1)신라의 제41대 왕(?~826). 이름은 언승(彦昇). 조카인 애장왕을 죽이고 즉위하여 친당 정책을 폈다. 김헌창과 그 아들 범문(梵文)의 반란을 평정하고, 백영(白永)에게 명하여 패수에 300리나 되는 장성을 쌓게 하였다. 재위 기간은 809~826년이다.
  • 참고 문 : (1)연구를 하는 데 참고를 한 서적이나 문서.
  • : (1)물건을 바침.
  • 천수 : (1)염불도드리 초장 첫째 장단에서 스무째 장단에 해당하는 곳. ≪유예지(遊藝誌)≫에 전하며 보통 피리, 해금, 단소 또는 생황과 단소들의 작은 편성으로 연주된다.
  • 소련 : (1)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헌법. 1924년 1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결성되면서 만들어진 개정 헌법, 1936년 12월에 개정한 스탈린 헌법, 1977년 10월에 채택된 브레즈네프 헌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클래런던 : (1)1164년에 잉글랜드의 왕 헨리 이세가 교회의 특권을 제한하고 교회 재판소의 권한을 규제하기 위해 공포한 법령. 세속의 사법적 권한을 침해하던 교회에 제약을 가하고, 국왕의 결정권을 확대하였다.
  • : (1)세 살 된 성모 마리아를 그 부모가 성전에서 하느님에게 드린 일. 11월 21일이 그 축일이다.
  • 경주 덕왕릉 : (1)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신라 헌덕왕의 능. ≪삼국사기≫에 천림사의 북쪽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왕릉의 남쪽에 있는 절터가 천림사 터로 추정된다. 사적 제29호.
  • 부하다 : (1)예전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조상의 영묘 앞에 포로를 바치면서 성공을 고하다.
  • : (1)물건을 받들어 바침.
  • 반도 : (1)서경(西京)의 악부(樂府) 열두 가지 춤의 하나. 정재(呈才)의 헌선도무와 같다.
  • 국내 교환 : (1)한 국가 안의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문헌을 교환하는 일.
  • 읍취유고 : (1)조선 연산군 때의 시인 박은의 유고집. 친구인 이행이 수집ㆍ간행하였다. 4권.
  • 감사 : (1)어떤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돈을 바침. 또는 그 돈.
  • 결단주의 법관 : (1)헌법을 헌법 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보는 헌법관.
  • 덜다 : (1)‘흔들다’의 방언
  • 법의 유동성 : (1)변화하는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헌법의 성질.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 번천 : (1)하늘을 뒤집고 땅을 뒤흔든다는 뜻으로, 매우 큰 사변이나 굉장한 변화가 일어남을 이르는 말.
  • 쳠다 : (1)‘아첨하다’의 옛말.
  • : (1)‘헌데’의 옛말.
  • 국제 특허 문 센터 : (1)유럽 특허청의 각종 국제 특허 문헌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센터.
  • 조사 : (1)과거나 현재 발행된 신문, 보고서, 통계 자료, 예산서, 편지, 사진 또는 도면 따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
  • 협정 : (1)군주와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 흠정 헌법과 민정 헌법의 중간이다.
  • : (1)평론가(1905~1982). 호는 소천(宵泉). 해외 문학 연구회, 극예술 연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주로 서구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을 분석하였다. 저서에 평론집 ≪문화와 자유≫, ≪모색의 도정(途程)≫ 따위가 있다.
  • 영국 : (1)관습법으로 정해져 있는 영국의 기본법. 다른 나라와 같은 단일한 법전으로서의 성문 헌법이 없고, 헌법적 규범이 주로 관습법과 헌법적 관습률로 이루어져 있다.
  • : (1)임금에게 예물을 바치던 일. (2)조선 시대에, 중국에 조공(朝貢)하려고 각 도(道)에서 받아들이던 공물.
  • 사회 공 : (1)사회에 이바지한 정도.
  • 혈증 : (1)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피를 뽑아 주었음을 증명하는 증서.
  • 기술문 : (1)기술적 측면에 대하여 쓴 책이나 도면 재료. (2)기술 분야와 관련한 내용을 서술한 문헌.
  • 법의 역사성 : (1)역사적 조건과 지배 상황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는 헌법의 특성.
  • : (1)고려ㆍ조선 시대에,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사헌대를 고친 것으로, 충렬왕 24년(1298)과 공민왕 18년(1369)에 이 이름이 다시 사용되었다.
  • 진하다 : (1)임금에게 바치다. (2)물건을 삼가 올리다.
  • 하다 : (1)제사를 지낼 때, 초헌한 다음에 둘째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리다. 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로 한다.
  • 설총 : (1)조선 영조 때 홍대용이 쓴 연경(燕京) 견문록. 연경에 이르는 도중의 풍물, 중국인들과의 문답, 인물평 따위를 수록하였다. 6권 6책.
  • 책하다 : (1)일에 대한 방책을 드리다.
  • 대부 : (1)조선 시대에 둔 정이품 상(上) 문무관의 품계. 고종 2년(1865)부터는 종친(宗親),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썼다. (2)고려 충렬왕 때에 둔 종삼품 문관의 품계.
  • 경주 강왕릉 : (1)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신라 헌강왕의 능.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렸으며, 긴 돌을 사용하여 4단으로 둘레돌을 쌓았다. 사적 제187호.
  • 주의 : (1)개인주의ㆍ자유주의ㆍ의회주의ㆍ법치주의 따위의 시민 혁명의 이념을 지향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하여 국가 권력을 통제하려는 헌법.
  • 사회 공 프로그램 : (1)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격의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사랑의 집짓기 사업, 환경 캠페인 등이 있다.
  • 법 제정 권력 : (1)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을 만드는 힘.
  • 창의 난 : (1)신라 헌덕왕 14년(822)에 김헌창이 아버지 주원(周元)이 왕이 되지 못한 데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 웅천주에서 처음 난을 일으켜 완산주, 청주, 사벌주(沙伐州) 등을 장악하고 나라 이름을 장안(長安), 연호를 경운(慶雲)이라고 하였다가 관군에게 패하여 웅천주에서 자살하였다.
  • 앙하다 : (1)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하다. (2)너그럽고 인색하지 아니하다.
  • 체로 술 거르듯 : (1)말을 막힘없이 술술 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법의 양면성 : (1)헌법이 국가 공동체의 현실적 관계인 정치적 사실임과 동시에 정치적 권력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이라는 두 가지 성질.
  • 집의 : (1)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사헌부에 속한 정삼품 벼슬.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중승(中丞)을 고친 것으로, 이후 다시 중승으로 고쳤다가 조선 태종 원년(1401)에 다시 이 이름으로 바꾸었다.
  • : (1)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 이익 접근법 : (1)제품의 단위당 공헌 이익을 파악한 후 총고정 원가에 상응하는 총공헌 이익을 얻으려면 몇 개의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방법.
  • : (1)‘헝겊’의 방언
  • 혈 버스 : (1)수혈에 필요한 피를 뽑을 수 있도록 장비 등을 갖추어 놓은 버스. 역이나 광장 따위와 같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정차해 두고 사람들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군부대나 학교 따위를 방문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1)조선 고종 때의 학자(1811~1876). 자는 명로(明老). 호는 고산(鼓山)ㆍ희양재(希陽齋)ㆍ전재(全齋). 주기론을 지지하였으며, 천주학을 반대하였다. 저서에 ≪고산집≫, ≪속(續)고산집≫이 있다.
  • 로케 : (1)스튜디오가 아닌, 촬영에 적당한 장소를 찾는 일. 야외나 실내 장소 모두 포함된다.
  • 법 재판 작용 : (1)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의 영향과 기능.
  • 법 개혁 : (1)헌법전(憲法典)의 조문을 거의 전부 바꾸는 일.
  • 하위스 접안렌즈 : (1)하위헌스가 고안한 접안렌즈. 두 개의 평볼록 렌즈가 두 초점 거리의 합의 1/2만큼 떨어져 있고 볼록면이 빛의 입사 방향을 향하는 복합 렌즈이다.
  • 대연 : (1)고갑자(古甲子)에서, 지지(地支)의 열두째인 해(亥)를 이르는 말.
  • : (1)‘이혼’의 방언
  • 법 현실 : (1)헌법 규범과 모순되는 현실적인 사회 현상.
  • : (1)‘홍역’의 방언
  • : (1)‘입헌국’의 북한어.
  • 정치체제 : (1)‘입헌 정치 체제’의 북한어.
  • 법 실현 : (1)헌법 규범 정신에 맞도록 사회 현실을 형성해 나가는 일.
  • : (1)고려 시대에, 도첨의사사에 속한 정오품 낭사(郎舍)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좌사간을 고친 것으로, 그 뒤 품계와 명칭을 여러 차례 고치면서 고려 말기까지 썼다. (2)조선 전기에, 사간원에 속한 정오품 벼슬. 태종 원년(1401)에 좌보궐을 고친 것이다.
  • : (1)‘그네’의 방언 (2)‘헌데’의 방언
  • 무축단하다 : (1)제사 지낼 때 축문은 읽지 아니하고 술만 한 잔 올리다.
  • 조사법 : (1)필요한 자료를 이미 발간된 문헌을 통하여 수집하는 방법.
  • 구제 : (1)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돈.
  • 누데기 : (1)‘누더기’의 방언
  • : (1)고려ㆍ조선 시대에,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2)예전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조상의 영묘 앞에 포로를 바치면서 성공을 고하던 일.
  • 투럭 : (1)‘누더기’의 방언
  • 소급 입법 개 : (1)삼일오 부정 선거의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한 일. 처벌에 관한 소급 입법권의 부여, 처벌 대상자들을 다룰 수 있는 특별 재판부와 특별 검찰부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 읍취 : (1)‘박은’의 호.
  • : (1)예전에, 동헌 안의 방을 이르던 말.
  • 조직 : (1)조직이 만들어진 목적이나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및 방법,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준칙 따위를 정해 놓은 문서.
  • : (1)고려 시대에,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중앙 관아. 어사대, 금오대, 감찰사, 사헌부 따위로 여러 번 이름을 고쳤다.
  • : (1)‘더러’의 방언
  • 사회 공 : (1)사회에 지속적으로 크게 이바지를 하는 사람.
  • 원씨 : (1)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처음으로 곡물 재배를 가르치고 문자ㆍ음악ㆍ도량형 따위를 정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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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8개) : 하, 학, 한, 할, 핡,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햄, 햇, 행, 향, 허, 헉, 헌, 헐, 험, 헛, 헝, 헤, 헥,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형, 혜, 혬, 호, 혹, 혼, 홀, 홈, 홉, 홍, 홑, 화, 확, 환, 활, 황, 홰, 홱, 횅, 회, 획, 횟, 횡, 효, 후, 훅, 훈, 훌, 훍, 훔, 훗, 훙, 훠, 훤, 훨, 훰, 훼, 휀, 휑, 휘, 휙, 휠, 휨, 휭, 휴, 흄, 흉, 흐, 흑, 흔, 흘, 흙, 흠, 흥, 흨, 희, 힁, 히, 힐, 힘, 힝, 힠

실전 끝말 잇기

헌으로 시작하는 단어 (445개) : 헌, 헌가, 헌가악, 헌가요, 헌가하다, 헌 갓 쓰고 똥 누기, 헌강, 헌강왕, 헌강왕릉, 헌거, 헌거로이, 헌거롭다, 헌거리, 헌거지, 헌거지하다, 헌거하다, 헌걸래, 헌걸스럽다, 헌걸스레, 헌걸차다, 헌것, 헌겊, 헌경 왕후, 헌계집, 헌 고리[짚신]도 짝이 있다, 헌공, 헌공 다례, 헌공 다례식, 헌공하다, 헌관 ...
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44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헌을 포함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085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