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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권 : (1)법원이나 검찰청, 법률 사무소 따위의 법률 관련 시설이 분포하는 범위.
  • 세기 : (1)‘법석’의 방언
  • 세기판 : (1)‘법석판’의 방언
  • : (1)예전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이르던 말.
  • : (1)법과 풍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승려와 속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불법에 귀의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을 이른다.
  • : (1)부처님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한 스승으로부터 불법(佛法)을 이어받아 대를 이은 불제자를 이르는 말.
  • : (1)방법과 수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순장바둑에서, ‘정수’를 이르는 말. (3)번뇌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 주는 물이라는 뜻으로, ‘불법’을 달리 이르는 말. (4)엄지기둥 끝머리를 깎아서 모양을 낸 부분. 난간 엄지기둥이나 다리 양쪽 끝에 세운 기둥에 만든다. (5)불교의 교의 가운데 어떠한 숫자로 이루어진 것. 사제(四諦), 육도(六道), 십이 연기 따위이다. (6)‘제수’의 전 용어.
  • : (1)스님의 형제 되는 승려.
  • : (1)방법과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2)방사(方士)가 행하는 신선의 술법. (3)법률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
  • 술사 : (1)술법으로 재주를 부리는 사람.
  • : (1)법사이면서 아직 법호를 받지 못한 승려.
  • : (1)삼시(三施)의 하나. 남에게 교법을 말하여 깨닫게 하는 일을 이른다.
  • : (1)법도(法度)와 양식(樣式)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일정한 방법이나 형식. (3)부처 앞에 재를 올리는 의식. (4)‘법석’의 방언
  • 식시 : (1)부처가 정한 승려들의 끼니때.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의 오시(午時)를 이른다.
  • : (1)삼신(三身)의 하나. 불법의 이치와 일치하는 부처의 몸을 이른다. (2)법체(法體)가 된 승려의 몸.
  • 신덕 : (1)삼덕(三德)의 하나. 열반을 얻은 사람에게 갖추어진 상주불멸의 법성(法性)을 이른다.
  • 신불 : (1)삼신불(三身佛)의 하나. 영겁하도록 변하지 않는 만유의 본체에 인격적 의의를 붙인, 빛도 형상도 없는 부처를 이른다.
  • 신 설법 : (1)법신으로서 행하는 부처의 설법.
  • 신탑 : (1)사리를 안치하는 둥근 탑.
  • 실증주의 : (1)법학의 연구 대상을 실정법에만 국한하려는 태도.
  • : (1)불법에 바탕을 둔 마음.
  • 심리학 : (1)법의 성립과 작용을 심리학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
  • : (1)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 ⇒규범 표기는 ‘법석’이다.
  • : (1)객관적 사물이나 정신에 변하지 않는 본체가 있다고 고집하는 마음.
  • 아견 : (1)객관적 사물이나 정신에 변하지 않는 본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
  • : (1)나라에서 의식과 법도에 맞게 연주하는 음악. (2)불교의 엄숙한 음악.
  • : (1)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2)오안의 하나. 모든 법을 관찰하는 눈이다. (3)승강(僧綱)의 하나인 승도(僧都) 등에게 주는 승려의 계급. 법의 선악을 가린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이다. (4)궁중의 관리들이 타는 말에 얹던 안장.
  • 안종 : (1)중국의 문익 선사의 종지(宗旨)를 바탕으로 하여 일어난 종파. 우리나라에는 10세기 무렵에 지종에 의하여 전래되었다. 화엄종과 선종을 융합한 것으로 화엄종이 왕성했던 고려 초기에도 수용되었다.
  • 안화상위 : (1)승강(僧綱)의 하나인 승도(僧都) 등에게 주는 승려의 계급. 법의 선악을 가린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이다.
  • 앞의 평등 : (1)법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하다는 원칙을 이르는 말.
  • : (1)불보살의 치우치지 않는 자비심. (2)이미 얻은 불법이 최선이라 하여 그것에 집착하는 일. (3)진리로 불법을 찾음.
  • : (1)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불법을 약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법도가 될 만한 정당한 말. (2)부처의 말. 곧 경전에 있는 말을 이른다. (3)정법을 설하는 말이나 불교에 관한 글. (4)예전에, ‘프랑스어’를 이르던 말. (5)법도가 될 만한 정당한 말.
  • 어언해 : (1)조선 세조 12년(1466)에 혜각 존자 신미(信眉)가 중국의 네 고승의 법어를 한글로 풀이한 책.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晥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법어(蒙山和尙示衆法語),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를 수록하였다. 목판본.
  • 어 학교 : (1)조선 고종 33년(1896)에 프랑스 사람인 모텔이 서울 박동(磗洞), 지금의 종로구 수송동에 세웠던 관립 불어 학교. 광무 10년(1906)에 폐교되었다.
  • : (1)법도가 될 만한 정당한 말. (2)중국 한(漢)나라의 양웅이 엮은 유학서(儒學書). ≪논어≫를 본떠서 만든 것으로, 성인(聖人)을 높이고 왕도(王道)를 논하며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도가(道家)의 말로써 유교를 설명하고 맹자ㆍ순자의 조화를 시도하여 성선악 혼효설(性善惡混淆說)을 제창하였다. 13권. (3)법에 관한 속담이나 격언.
  • : (1)불가에서 행하는 모든 일.
  • 없이 살다 : (1)마음이 곧고 착하여 법의 규제가 없어도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다.
  • 엠에 관하여 합동 : (1)정수론에서, 두 정수 ab의 차가 정수 m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에, ab의 관계를 m에 대하여 이르는 말.
  • : (1)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2)법령의 적용 범위.
  • : (1)제법(諸法)의 이치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디부터 그러함을 이르는 말. (2)부처 앞에 절하는 자리. (3)설법, 독경, 강경(講經), 법화(法話) 따위를 행하는 자리. (4)예식을 갖추고 임금이 신하를 접견하던 자리. (5)불법을 듣고 믿게 되는 인연.
  • : (1)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황홀한 기쁨. (2)설법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
  • 열의 시 : (1)러시아의 작곡가 스크랴빈의 작품. 자신의 인생 철학에 대한 정서적인 표현이자 창조의 기쁨을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2)1971년에 김복희, 김화숙이 공동 안무하여 발표한 작품. 불교의 참선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김복희ㆍ김화숙 무용단의 창단 데뷔작이다.
  • 염주 : (1)사염주의 하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마음을 챙기는 것을 이른다.
  • : (1)임금이 신하에게 내려 주던 술.
  • 옹사 : (1)법사의 스승. 곧 조항(祖行)이 되는 법사를 이른다.
  • : (1)법문(法門)의 왕이라는 뜻으로, ‘부처’를 달리 이르는 말. (2)저승에서 법으로 죄인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으로, ‘염라대왕’을 달리 이르는 말. (3)가톨릭교의 최고위 성직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전(全) 가톨릭교회의 우두머리인 로마 대주교이다. (4)백제의 제29대 왕(?~600). 이름은 선(宣)ㆍ효순(孝順). 불교를 장려하여 살생을 금하고, 왕흥사의 창건에 착수하는 등 불교를 크게 번성시키는 일에 힘썼다. 재위 기간은 599~600년이다.
  • 왕령 : (1)로마 교황이 통치하는 세속적 영역. 바티칸 시국을 이르는 말이다.
  • 왕사 : (1)경기도 개성에 있던 절. 고려 태조가 지은 개경 십사(十寺) 가운데 으뜸이었다.
  • 왕 정치 : (1)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 정치.
  • 왕청 : (1)교황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의 가톨릭교회와 교도를 다스리는 교회 행정의 중앙 기관. 바티칸 시국에 있다.
  • 외 노조 : (1)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 외 단체 : (1)법률이나 규칙이 적용되는 테두리의 밖에서 형성된 단체.
  • 외 조합 : (1)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 : (1)불사를 할 때 행하는 의식. (2)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요긴하고 주요한 점.
  • 요식 : (1)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요긴하고 주요한 점을 강설ㆍ토론하거나 불사를 할 때 행하는 의식.
  • : (1)불법으로 맺어진 벗. (2)법사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3)중생을 교화하여 덕화를 입게 하는 것을 비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신라의 제24대 진흥왕이 흥륜사를 짓고 승려가 되어 지은 승호.
  • 운지 : (1)십지(十地)의 마지막 단계. 수혹(修惑)을 끊고 끝없는 공덕을 갖추어 불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행하는 단계이다.
  • : (1)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ㆍ고등 법원ㆍ지방 법원ㆍ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2)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 또는 존재 형식. 흔히 법관이 재판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 규범의 존재 형식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의 법원으로는 헌법ㆍ법률ㆍ명령ㆍ자치 법규 따위가 있고, 불문법의 법원으로는 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條理) 따위가 있다.
  • 원권근 : (1)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뜻으로, 일이 급박할 때는 이치보다 완력에 호소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원 모욕죄 : (1)법원의 규칙과 명령에 대해서 무시나 불복종을 하거나 폭언, 폭행, 소란 따위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혀 법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원 보관금 : (1)‘법원 보관금 취급 규칙’에서, 민사 예납금, 매수 신청 보증금, 매각 대금, 세출 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 보증금ㆍ입찰 보증금ㆍ하자 보수 보증금,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권리 실행금 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 세출 외 현금 따위.
  • 원 사무관 등 : (1)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법원 주사보 따위를 이르는 말.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에 따르는 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기관을 말한다.
  • 원 선의주의 : (1)검찰이 소년범을 가정 법원에 송치한 후 보호 처분을 할지 기소할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원칙.
  • 원에 현저한 사실 : (1)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
  • 원장 : (1)각급 법원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위. 또는 그 사람. 대법원장, 고등 법원장, 지방 법원장이 있다.
  • 원 조직법 : (1)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에 관한 법률. 법원의 관장 사무, 법원의 명칭, 법원 행정처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원 종합 청사 : (1)법원 각 부처의 여러 사무실이 한데 모여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구.
  • 원주림 : (1)668년에 중국 당나라의 승려 도세(道世)가 편찬한 불교 백과사전. 경(經)과 논(論)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을 분류하여 기록하였으며 각 편마다 많은 세목으로 나누었다. 100권.
  • 원직 : (1)사법부에 소속되어 사법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위나 직무.
  • 원직 공무원 : (1)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 법원 사무직과 등기 사무직으로 나뉜다.
  • 원 통고제 : (1)학교나 보호자 등이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 보호 사건을 직접 법원에 알리는 제도.
  • 원 통고 제도 : (1)학교나 보호자 등이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 보호 사건을 직접 법원에 알리는 제도.
  • 원 행정 : (1)국가가 사법 작용을 행하는 통치권을 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행정 작용. 사법 기관의 유지와 감독, 재판의 집행, 직원의 임면(任免), 법원 내부의 사무 분배, 직원의 배치, 집무 시간의 제정 따위이며, 대법원, 법무부, 검찰청이 이를 맡아서 관리한다.
  • 원 행정처 : (1)대법원의 한 부서.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송무(訟務), 등기, 공탁, 집행관, 법무사, 법령 조사, 통계, 판례 편찬 따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 : (1)중생의 미로를 비추어 준다는 뜻으로, ‘불법’을 달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온갖 법이 안주하는 자리라는 뜻으로, ‘진여’를 달리 이르는 말. (2)승려의 지위. (3)불법의 위력.
  • : (1)들깨로 짠 기름. 등잔에 쓰는 것과 물건을 겯는 데에 쓰는 것은 볶지 않고 짜며, 먹는 데에 쓰는 것은 볶아서 짠다.
  • 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1)분한 일이 있을 때 이치를 따져 처리하기보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간에 앞뒤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먼저 해치운다는 말. <동의 속담>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2)법보다는 폭력이 더 우세하다는 말. <동의 속담>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 : (1)설법하거나 독경하는 소리.
  • : (1)승려가 입는 가사나 장삼 따위의 옷. (2)법률의 근본 취지. (3)법의 의의. (4)불법의 근본 뜻. (5)의학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 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 응용 의학의 한 분야이다. 살인에 대한 사인 규명, 범행의 시각 판정, 혈액형에 의한 친자 감정과 같이 재판상의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를 의학적 견지에서 채집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의 감정 : (1)범죄 사건의 증거로 이용될 자료를 의학적ㆍ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하는 일. 또는 그런 감정. 시체, 산 사람, 증거물, 문건 따위에 대한 감정이 있다.
  • 의감정서 : (1)법의의 감정 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한 문건. 시체, 산 사람, 증거물, 문건 따위에 대한 감정서가 있다.
  • 의 계수 : (1)다른 나라의 법률 제도를 받아들여서 자기 나라의 제도로 삼는 일.
  • 의관 : (1)의학을 기초로 증거물을 채집하고 분석하여 경찰의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 의 날 : (1)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5월 1일이다.
  • 의 목적 : (1)법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 일반적으로 질서의 유지, 정의의 실현, 문화의 증진 따위를 들 수 있다. (2)각각의 법 제도 또는 부분적 법질서의 목적. 상속 제도의 목적, 사형 제도의 목적, 민법의 목적, 형법의 목적 따위이다. (3)법이 추구하여야 할 목표나 이상이 되는 기본 정신. (4)독일의 법률학자 예링이 1877년부터 1884년에 걸쳐 저술한 책. 인간의 모든 생활과 인간 사회의 모든 제도를 법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법도 인간 사회의 한 제도이므로 목적의 소산이며, 목적은 모든 사물의 창조라고 하였다.
  • 의 반사 작용 : (1)법률상으로 반사적 결과가 일어나는 작용. 예를 들어 동물이 법으로 보호받는 일은 사육자의 동물 보호 의무에 따른 반사 작용이다.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권리를 부여받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람에 한정된다. 따라서 법이 동물을 보호하라고 명령한 경우에 동물의 사육자는 동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동물이 사육자에 대하여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 의 발견 : (1)입법 행위를 받아들이는 방식 중 하나. 이미 존재하는 법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 의 범주 : (1)어떤 현상 또는 제도를 법학적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이론상 필연의 제약을 이루는 기본적인 여러 개념.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권리와 의무, 권리의 주체와 객체 따위이다.
  • 의 사회화 : (1)법에 관한 지식을 법률 전문가의 손에서 국민에게 널리 개방하여 보급하는 일. (2)개인주의적인 법을 사회 본위적인 법으로 진화하는 일.
  • 의 상대성 : (1)법의 목적, 내용, 형식이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
  • 의식 : (1)법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규범의식.
  • 의 실효성 : (1)법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법이 준수되어 실현되는 것.
  • 의 일반 원칙 : (1)여러 국가의 국내법에서 공통되는 기본적인 법 원칙 가운데 국제 관계에 적용 가능한 원칙.
  • 의 적용 : (1)법규를 개별적인 사회 현상에 맞추어 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
  • 의 정신 : (1)1748년에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쓴 정치학서. 입법ㆍ행정ㆍ사법 3권의 분립을 논하고 법은 인간 이성이지만 정체(政體)의 성질과 원리, 지세(地勢), 풍토, 종교, 상업, 생활 양식 따위와 관계를 가지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법을 고찰하는 것이 법의 정신을 고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의 주체 : (1)법률관계의 주체. 권리의 주체, 즉 법적 인격자를 이른다. (2)법질서의 주체.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가 있는 법적 단체를 뜻하며, 특히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독점적 강제 권력을 가지는 국가를 이른다.
  • 의 지배 : (1)어느 누구나 법원이 적용하는 법 이외에는 지배되지 않는다는 법 지상주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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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12개) : 바, 박, 밖, 반, 발, 밤, 밥, 밧, 방, 밭, 밯, 배, 백, 밲, 밴, 밸, 뱀, 뱁, 뱅, 뱍, 뱐, 뱔, 뱜, 버, 벅, 벆, 번, 벋, 벌, 범, 법, 벗, 벙, 벚, 벜, 베, 벡, 벢, 벤, 벨, 벰, 벱, 벳, 벵, 벸, 벹, 벼, 벽, 벾, 변, 볃, 별, 볋, 볌, 볏, 병, 볔, 볕, 보, 복, 볶, 본, 볼, 봄, 봅, 봇, 봉, 봋, 봌, 봏, 뵈, 뵐, 뵘, 뵴, 부, 북, 분, 붇, 불, 붉, 붐, 붑, 붓, 붕, 붘, 붚, 붝, 붞, 붤, 붬, 붴, 붸, 붺, 뷔, 뷖, 뷰, 브, 블, 븟, 빀 ...

실전 끝말 잇기

법으로 끝나는 단어 (10,590개) : 진공려과법, 경수 연화법, 자동 문법, 위험 형법, 경사 매립법, 전기 통신 사업법, 수치 적분법, 등장화 계산법, 반 띄워 켜기법, 도포법, 객관법, 약품 주입 공법, 위생 시험법, 접사 첨가법, 하버ㆍ보슈 암모니아 합성법, 씨앗 조제법, 문전 박대 자초하기 기법, 천측 항법, 부화 계란 접종법, 척추 마취법, 장타법, 조형 기법, 헬리콥터 농법, 소득 접근법, 돌고래 창법, 삼시기법, 대체 공휴일법, 유리화법, 대체 가치법, 아이토프 도법 ...
법으로 끝나는 단어는 10,590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법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956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