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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법조’의 옛말.
  • : (1)부처 앞에 올리는 등불. (2)‘불법’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3)불법(佛法)을 서로 전하는 전통.
  • : (1)‘벙어리’의 방언
  • 딍이 : (1)‘벙어리’의 방언
  • : (1)소라의 껍데기로 만든 옛 군악기. 길이가 40cm 정도인 소라고둥의 위쪽을 깎아 내어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혀를 대고 불게 된 것으로, 고려 공민왕 때에 명나라에서 전래되었다.
  • 라독경 : (1)불경을 조항에 따라 내려 읽음.
  • : (1)부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드는 기쁨. (2)법회 때에 불경을 외거나 음악을 연주하여 부처에게 공양하는 일.
  • : (1)승려가 된 뒤로부터 치는 나이. 한여름 동안의 수행을 마치면 한 살로 친다.
  • : (1)중국 삼론종을 세운 승려(508~581). 속성은 주(周). 지관사(止觀寺)의 승전(僧詮)에게서 여러 불경을 배워 혜용(慧勇), 혜포(慧布), 지변(智辯)과 함께 사철(四哲)이라고 불린다. (2)광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유약(釉藥). 사기그릇의 겉에 올려 불에 구우면 밝은 윤기가 나고 쇠 그릇에 올려서 구우면 사기그릇의 잿물처럼 된다.
  • 랑기 : (1)치유두를 덮고 있으며 법랑질로 발달하는 상피성 돌기.
  • 랑 냄비 : (1)금속 표면을 에나멜로 도포하여 매끈하게 만든 냄비.
  • 랑막 : (1)각질로 변화되어 이의 사기질 표면을 덮고 있는 단단하고 얇은 막.
  • 랑 모세포 : (1)성장하는 치아에서 사기질 기관의 가장 속 층을 이루는 원주 상피 세포. 사기질 형성에 관여한다.
  • 랑 모세포종 : (1)아래턱뼈에 특히 많이 생기는 종양. 사기질을 만드는 세포에서 기원하며 저등급 악성이다.
  • 랑 아세포 : (1)치아의 ‘법랑질’을 형성하는 상피 세포.
  • 랑 아세포 섬유종 : (1)상아질이나 법랑질을 형성하지 않으면서 간엽 및 상피 조직이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치아에 생기는 종양.
  • 랑 아세포 치아종 : (1)백악질, 상아질, 법랑질, 치수(齒髓)를 형성하는 턱에 생기는 악성 종양.
  • 랑유 : (1)법랑으로 된 잿물.
  • 랑유 토기 : (1)석회가 많이 포함된 도기로 아주 약하게 구운 기공성(氣孔性) 점토기(粘土器). 산화물이 많고 불투명하며, 자기(瓷器)가 발명되기 전에는 유럽에서 장식품 및 실용품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장식품으로만 쓰인다.
  • 랑잠 : (1)구리에 법랑을 입혀 장식한 비녀.
  • 랑종 : (1)이의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아니하여 생긴 혹. 통증이 없어 턱뼈 속에서 천천히 자라다가 오래되면 앞으로 넘어간다.
  • 랑진주 : (1)이의 두 뿌리 사이에 붙어 있는 진주 모양의 작은 사기질 덩어리.
  • 랑질 : (1)이의 표면을 덮어 상아질을 보호하고 있는 단단한 물질.
  • 랑질 상아질 : (1)치아의 법랑질과 상아질에 모두 연관되어 있는 성질.
  • 랑질 형성 : (1)치아의 에나멜 모세포에서 에나멜을 형성하는 일.
  • 랑쪽무이벽화 : (1)법랑 조각을 모아서 나타내는 벽화.
  • 랑채 : (1)중국 청나라 때에 법랑을 사용하여 도자기에 칠하던 연하고 고운 빛깔.
  • 랑채 자기 : (1)중국 청나라 때에 법랑을 사용하여 연하고 고운 빛깔의 무늬를 칠하여 만든 자기.
  • 랑철기 : (1)법랑을 올려서 만든 양철 그릇.
  • 랑철판 : (1)법랑을 올려서 만든 철판. 내식ㆍ내열성이 좋아 주로 주방 용구 따위에 쓴다.
  • : (1)불상의 크기.
  • : (1)불법을 같이 배우는 동료.
  • : (1)법률의 효력. (2)법의 공덕력. 불법(佛法)의 위력을 이른다.
  • 력 내재설 : (1)관습법은 법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해 국가의 승인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습에 내재하는 힘에 의해 그 자체로 법이 된다는 설.
  • : (1)관상에서, 양쪽 광대뼈와 코 사이에서 입가를 지나 내려오는 굽은 선. 이 선의 끝이 입으로 흘러 들어가면 굶어 죽는다고 한다. (2)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3)프랑스의 영토.
  • 령 개폐 : (1)법령으로 인해 불편하게 느꼈던 제도를 개선하여 법령을 수정하는 일.
  • 령금 : (1)관상에서, 양쪽 광대뼈와 코 사이에서 입가를 지나 내려오는 굽은 선. 이 선의 끝이 입으로 흘러 들어가면 굶어 죽는다고 한다.
  • 령 등 : (1)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를 이르는 말.
  • 령문 : (1)법률과 명령의 내용을 적은 글.
  • 령 보충 규칙 : (1)법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화하는 행정 규칙. 행정 규칙은 행정 기관의 행정권에서 나오는 규칙이며 원칙적으로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지만, 추상적인 법령의 보충에 그 필요성이 있다.
  • 령 보충적 행정 규칙 : (1)법규적 내용을 갖는 행정 규칙. 행정 규칙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은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령 분야 : (1)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서 법령에 해당하는 분야. 조세 법령, 조세 조약, 기본 통칙, 세법 집행 기준, 고시, 훈령, 개정 세법 해설, 최신 개정 법령 따위를 포함한다.
  • 령 심사권 : (1)법원이나 법관이 독자적으로 재판에 적용할 법령의 효력을 심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적용을 기피할 수 있는 권한.
  • 령안 : (1)법률과 명령에 대한 안건.
  • 령에 의한 행위 : (1)법령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
  • 령 위반 : (1)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해야 할 법률ㆍ명령ㆍ규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
  • 령 위반 소년 : (1)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 령 위배 : (1)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해야 할 법률ㆍ명령ㆍ규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
  • 령 정보 : (1)공포 일자, 공포 번호 단위로 관리되는 법령에 관한 기본 정보.
  • 령 준수 의무 : (1)공무원이 성실히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는 위법 행위로, 행정 처분 등의 취소ㆍ무효 사유, 손해 배상, 처벌, 징계 사유가 된다.
  • 령집 : (1)법령을 엮어 모아 놓은 책.
  • 령 해석 규칙 : (1)법규의 적용, 특히 법규상 불확정 개념을 적용할 때 상급 행정 기관이 하급 행정 기관에 대하여 법령 해석을 통일시키고 그 적용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행정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 규칙.
  • 령화 : (1)법률과 명령으로 정해짐. 또는 그렇게 만듦.
  • 령화되다 : (1)법률과 명령으로 정해지게 되다.
  • 령화하다 : (1)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하여지게 하다.
  • : (1)법규의 적용 관계를 정한 법률이나 규정. (2)예의로써 지켜야 할 규범.
  • : (1)불법에 관한 논의.
  • : (1)불법 또는 법어(法語)를 우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부처의 공덕에 감응하여 나오는 눈물.
  • : (1)같은 종지(宗旨)로 같은 계통의 절이나 승려.
  • : (1)사륜의 하나. 전륜왕의 금륜(金輪)이 산과 바위를 부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에 비유하여 부처의 교법을 이르는 말이다.
  • : (1)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2)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3)부처가 설법한 가르침과 신자가 지켜야 할 규율.
  • 률가 : (1)법률을 연구하여 법률의 해석, 제도, 적용 따위에 종사하는 전문가.
  • 률 가치 : (1)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법률이 다른 규범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
  • 률 개념의 상대성 : (1)법률의 해석은 목적론적 해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쓰이는 법문이 다르면 그 의미도 달라질 수 있는 성질.
  • 률 고문 : (1)법률에 관하여 개인, 단체, 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여 주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 률관계 : (1)사회생활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관계.
  • 률관계 문서 : (1)신청자와 문서를 가진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 률관계의 성질 결정 : (1)문제된 섭외적 사법 관계에 준거법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섭외적 법률관계가 국제 사법상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일.
  • 률 구성설 : (1)구체적 사실 관계가 다르더라도 그 법률 구성에 영향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 률 구조 : (1)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돈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 행위를 도와주는 사회 제도. 소송 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따위의 일을 한다.
  • 률 구조법 : (1)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구조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률 구조 업무 : (1)가난하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업무.
  • 률 구조 제도 : (1)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 비용이 없어 법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주고, 분쟁이 생기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률 규범 : (1)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규범.
  • 률 대리인 : (1)개인 또는 단체 위임을 통하여 일련의 법률적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 률 대위 규칙 : (1)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률을 대신하여 행정 작용의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행정 규칙.
  • 률 대위 명령 : (1)법률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법률의 효력이 있는 명령.
  • 률 대체적 규칙 : (1)행정권 행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규율이 없는 영역에서 행정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 규칙. 대외적 구속력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나 재량 준칙에 준하여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률론 : (1)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키케로가 쓴 책. 자연 철학에 입각하여 로마의 법률을 해설하고, 그 원리에 준하여 수정ㆍ보완한 법안을 제시하였다. 서구에서 법의 정신과 법률의 보편 원리를 다룬 최초의 저술이다.
  • 률만능사상 : (1)모든 사회 문제를 법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상. 사회생활에 있어서 법의 가치 및 기능을 지나치게 중시한다.
  • 률 만능주의 : (1)어떤 사항이든지 법률로 규정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
  • 률문제 : (1)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행하는 작용 중에서 법률의 해석 및 법규의 적용을 포함한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제.
  • 률 발안권 : (1)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의원과 행정부에 있다.
  • 률 부조 : (1)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돈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 행위를 도와주는 사회 제도. 소송 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따위의 일을 한다.
  • 률 불소급의 원칙 : (1)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률비 : (1)법률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 률 비용 보험 : (1)비싼 소송 비용 따위로 법률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계약에 따라 법률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고 변호사의 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률 사무소 : (1)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관계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소.
  • 률 사실 : (1)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률 사항 : (1)헌법에서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률 사회학 : (1)법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사회학의 한 분야이다. 법을 사회 현상의 하나로 보고 법의 형성ㆍ발전ㆍ변화 따위를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명백히 하고, 또 그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작용에 대하여 고찰한다.
  • 률상 강제력 : (1)합의가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 영미법상의 약인의 존재, 서면성의 요구상의 요건, 합의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 률 상담 : (1)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는 일.
  • 률상 승인 : (1)법률이 정하는 승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행하는 승인 방법. 이 방법에 의해 승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률상의 감경 : (1)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량을 줄여 주는 일.
  • 률상의 의견 : (1)법규의 존부ㆍ내용 또는 그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포함하는 것을 이르는 말.
  • 률상의 이익 : (1)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를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다룬다.
  • 률상의 진술 : (1)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존부나 개개의 법률 효과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진술.
  • 률상 이익 구제설 : (1)행정 소송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삼아 처분의 근거 법규가 공익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원고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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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12개) : 바, 박, 밖, 반, 발, 밤, 밥, 밧, 방, 밭, 밯, 배, 백, 밲, 밴, 밸, 뱀, 뱁, 뱅, 뱍, 뱐, 뱔, 뱜, 버, 벅, 벆, 번, 벋, 벌, 범, 법, 벗, 벙, 벚, 벜, 베, 벡, 벢, 벤, 벨, 벰, 벱, 벳, 벵, 벸, 벹, 벼, 벽, 벾, 변, 볃, 별, 볋, 볌, 볏, 병, 볔, 볕, 보, 복, 볶, 본, 볼, 봄, 봅, 봇, 봉, 봋, 봌, 봏, 뵈, 뵐, 뵘, 뵴, 부, 북, 분, 붇, 불, 붉, 붐, 붑, 붓, 붕, 붘, 붚, 붝, 붞, 붤, 붬, 붴, 붸, 붺, 뷔, 뷖, 뷰, 브, 블, 븟, 빀 ...

실전 끝말 잇기

법으로 끝나는 단어 (10,590개) : 진공려과법, 경수 연화법, 자동 문법, 위험 형법, 경사 매립법, 전기 통신 사업법, 수치 적분법, 등장화 계산법, 반 띄워 켜기법, 도포법, 객관법, 약품 주입 공법, 위생 시험법, 접사 첨가법, 하버ㆍ보슈 암모니아 합성법, 씨앗 조제법, 문전 박대 자초하기 기법, 천측 항법, 부화 계란 접종법, 척추 마취법, 장타법, 조형 기법, 헬리콥터 농법, 소득 접근법, 돌고래 창법, 삼시기법, 대체 공휴일법, 유리화법, 대체 가치법, 아이토프 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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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