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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1개 두 글자:308개 세 글자:549개 네 글자:560개 다섯 글자:286개 여섯 글자 이상:435개 🕊모든 글자: 2,139개

  • 우르바누스 팔 : (1)로마 교황(1568~1644). 1642년에 대칙서를 발표하여 예수회 교단을 비판한 장세니슴을 금지하였다. 재위 기간은 1623~1644년이다.
  • 곡학아 : (1)바른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 꾸둑 : (1)‘구두쇠’의 방언
  • 우표 : (1)‘우편 요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투정’의 방언
  • 물자 준비 태 : (1)전시 활동 및 우발 사태, 홍수ㆍ지진 따위의 재난 구호, 기타 긴급 사태의 지원을 할 때 군사 조직에 필요한 물자의 가용성.
  • 샤를 칠 : (1)프랑스의 왕(1403~1461). 1453년에 칼레를 제외한 프랑스 전 지역에서 영국군을 몰아내고, 백 년 전쟁을 종결하였다. 절대 왕권제의 기초를 닦았다. 재위 기간은 1422~1461년이다.
  • 억지신 : (1)무리하게 억지로 지는 신세.
  • 골골백 : (1)골골거리며 백 세를 산다는 뜻으로, 자주 병치레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을 돌보며 장수함을 이르는 말.
  • 증여 : (1)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
  • 최종 반덤핑 관 : (1)덤핑에 관한 정식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 연금 : (1)연금에 부과하는 세금.
  • 외향 지 : (1)말의 다리나 말굽의 방향이 외측으로 향한 모양.
  • 담배 : (1)담배에 붙는 세금. 간접 소비세의 하나이다.
  • 발렌티니아누스 일 : (1)서로마의 황제(321~375). 요비아누스 황제가 죽은 뒤 군 지휘관들의 추대로 황제가 되었다. 동생인 발렌스를 공동 황제로 삼아 동부 지역을 통치하게 하였다. 스스로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지만, 종교적으로 관용과 불간섭 정책을 취하였다. 재위 기간은 364~375년이다.
  • 중과 : (1)통상으로 적용하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물리는 일. 정책 목적상 사치성 재산, 대도시 내 공장 신설 또는 중설 따위에 대해 부과한다.
  • 주판지 : (1)가파른 산비탈을 내리닫는 형세라는 뜻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날씨’의 방언
  • : (1)군사의 세력. (2)병의 상태나 형세.
  • 발간 : (1)털의 빛깔이 붉은 소
  • 세구 : (1)‘구유’의 방언
  • 반굴 태 : (1)‘과신전’의 전 용어.
  • : (1)하게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궁년누 : (1)자신의 일생(一生)과 자손 대대.
  • 최근 : (1)가장 가까운 지난 시대.
  • : (1)‘엿새’의 방언
  • 니물장 : (1)‘이물간’의 방언
  • 자세자 : (1)아주 자세히.
  • 해관 : (1)조선 고종 때에, 해관에서 수출입품에 대하여 매기던 관세. (2)중국 청나라 때에 해관에서 해로에 의한 수출입품에 매기던 관세.
  • 따라지신 : (1)노름에서 삼팔따라지를 잡은 신세라는 뜻으로, 하찮고 따분한 처지를 이르는 말.
  • 고용 : (1)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 각 기업으로부터 징수하여,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에 쓴다.
  • 천만 : (1)아주 오랫동안 이어지는 세대. (2)아주 오랜 세월.
  • 사치 : (1)소비세의 하나. 사치품이나 사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자동차세, 유흥 음식세, 물품세 따위가 있다.
  • : (1)‘언니’의 방언 (2)세상을 구제함.
  • 아바스 일 : (1)페르시아 사파비 왕조의 제5대 황제(1571~1629). 사파비 왕조의 최성기를 이루었으며, 재위 기간은 1587~1629년이다.
  • 도덕 관 : (1)보석, 귀금속 따위 사치품의 소비를 금지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일. 또는 그 관세.
  • 법정 준조 : (1)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순수한 조세 이외의 모든 경제적 부담.
  • 클레멘스 십일 : (1)로마의 교황(1649~1721). 프랑스의 장세니슴을 억압하였다. 재위 기간은 1700~1721년이다.
  • 갑류 농지 : (1)보통 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기준 수확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농지세.
  • 사자 : (1)주식을 사들이려는 기세.
  • : (1)세상에 살아 있음. 또는 세상에 남.
  • 미르 : (1)‘미리’의 방언
  • 광산 : (1)광업권에 부과하던 국세. 1961년에 폐지하였다.
  • 속락 : (1)주식 매매 거래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리는 형세.
  • 구현 적합성 명 : (1)구현된 기능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기술하는 명세. 시스템 공급자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 프로필 구현 적합성 명세, 프로필 특성 구현 적합성 명세, 정보 객체 구현 적합성 명세 따위의 몇 가지의 형식이 있다.
  • 영불출 : (1)집 안에 틀어박히어 영영 세상에 나오지 아니함.
  • 토지 증가 : (1)토지의 가격이 올라간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하는 세.
  • 불수 : (1)‘불쏘시개’의 방언
  • 기술적 약 : (1)대부분의 기술적 지표들이 주가 하락을 나타내는 상태.
  • 갑종 배당 이자 소득 : (1)소득세의 하나.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 소득,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국내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부금(賦金)의 이자, 국내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따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지방 : (1)지방 자치 단체가 그 주민에게 물리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따위의 보통세와 도시 계획세 따위의 목적세가 있다.
  • 구멍 : (1)‘다리쇠’의 방언
  • 근거 과 : (1)납세 의무자의 장부나 신고를 근거로 거래 사실을 밝히어 세금을 매기는 일.
  • 추계 과 : (1)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납세 의무자로부터 과세 표준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행해진다.
  • 카르텔 관 : (1)국내에서 카르텔 결성을 촉진ㆍ조장하는 기능을 갖는 관세. 국산품을 보호하려고 같은 종류의 수입 상품에 매긴다.
  • : (1)인간의 세상. (2)사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따위가 있다. (3)계약에 의하여 저작물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판권 소유자인 저작자에게 저작물이 팔리는 수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치르는 돈.
  • : (1)‘낙세’의 북한어. (2)‘낙세’의 북한어.
  • : (1)‘극젱이’의 방언
  • 법인 소득 : (1)법인의 회계적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건함 : (1)1634년에 영국의 찰스 일세가 비상사태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해안가의 도시에 부과한 세금. 1629년에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뒤, 의회를 통한 수입원이 사라지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각계각층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으며, 청교도 혁명의 한 원인이 되었다.
  • 필리프 사 : (1)프랑스의 국왕(1268~1314). 왕권을 강화하여 교회에 대한 과세를 반대한 교황 보니파키우스 팔세와 맞서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으며, 삼부회를 창설하여 근세 국가의 기초를 다졌다. 재위 기간은 1285~1314년이다.
  • 개소 : (1)‘개별 소비세’를 줄여 이르는 말.
  • 등차 : (1)맨 아래 등급부터 맨 위 등급까지 등급의 금액 차가 똑같은 세금.
  • 제한 외 과 : (1)국세에 대한 부가세. 지세, 소득세에 대하여 특별히 부과한다.
  • 유스티니아누스 일 : (1)동로마의 황제(483~565). 제국을 중흥하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다. 재위 기간은 527~565년이다.
  • 조지 이 : (1)영국의 왕(1683~1760). 조지 일세의 아들로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에 개입하여 칠 년 전쟁을 하였다. 수상 피트와 함께 식민지의 기초를 쌓았고 입헌 군주로서 책임 내각제를 더욱 발달시켰다. 재위 기간은 1727~1760년이다.
  • 배깟통 : (1)‘한뎃뒷간’의 방언
  • 초승달 자 : (1)요가 자세에서, 손바닥을 마주 댄 상태로 위로 쭉 뻗은 다음 옆 방항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 두 팔을 머리 위로 뻗은 상태에서 몸은 왼쪽으로 구부리고 엉덩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진행하며,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원천 과 : (1)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소득자에게 종합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부과하는 방법.
  • 나폴레옹 일 : (1)프랑스의 황제(1769~1821). 1804년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 제일 제정을 수립하고 유럽 대륙을 정복하였으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 해군에 패하고 러시아 원정에도 실패하여 퇴위하였다. 엘바섬에 유배되었다가 탈출하여 이른바 ‘백일천하’ 실현하였으나 다시 세인트헬레나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재위 기간은 1804~1815년이다.
  • 배부 : (1)세금 수입액을 미리 정하여 두고, 그것을 납세 의무자 또는 과세 물건에 별러 매기어서 내게 하는 세금.
  • : (1)멀고 오랜 세월. (2)긴 세월. (3)‘백부’의 방언
  • 아가피투스 이 : (1)로마 교황(?~955). 마리누스 이세의 뒤를 이어 제129대 교황으로 즉위하였다. 랭스(Reims) 교구에서 벌어진 주교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요한 십이세를 후계자로 지명하였다. 재위 기간은 946~955년이다.
  • 휼방지 : (1)도요새가 조개를 쪼아 먹으려고 부리를 넣는 순간 조개가 껍데기를 닫고 놓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잔뜩 버티고 맞서 겨루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는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리처드 이 : (1)영국 플랜태저넷 왕조의 마지막 왕(1367~1400). ‘와트 타일러의 난’을 진압하였으나, 전제 정치로 민중의 반감을 초래하여 랭커스터가의 헨리에게 폐위ㆍ살해되었다. 재위 기간은 1377~1399년이다.
  • 압두르라흐만 일 : (1)후(後)우마이야 왕조의 군주(731~788). 아바스 왕조의 침입으로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자 에스파냐로 옮겨 가 코르도바에 도읍하고 후우마이야 왕조를 열었다. 재위 기간은 756~788년이다.
  • : (1)세력을 좇음.
  • 요구 명 : (1)어떤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할 때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
  • 보호 관 : (1)국내 산업을 보호ㆍ장려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 이금 : (1)중국 청나라 말기부터 시행한 물품 통과세. 1853년에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군비에 충당하려고 제정하였는데, 상품 가격의 100분의 1을 과세하였으며 뒤에 각 성(省)에서 상례화되었다가 1928년에 폐지하였다.
  • 정박 : (1)배가 항구에 머무는 것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
  • 에우게니우스 삼 : (1)로마 교황(?~1153). 로마 시회(市會)와 대립하여 폐위되었으며, 프랑스에서 머무는 동안 제이 차 십자군을 계획하였다. 재위 기간은 1145~1153년이다.
  • 메넬리크 이 : (1)에티오피아의 황제(1844~1913). 이탈리아의 보호 아래 즉위 하였으나, 1896년에 이탈리아 침공군을 아두와(Aduwa) 싸움에서 격파하여 주권을 보전하였다. 재위 기간은 1889~1910년이다.
  • 원비지 : (1)원숭이 팔의 형세라는 뜻으로, 형세가 좋을 때는 나아가고 불리할 때에는 물러나서 군대의 진퇴와 공수(攻守)를 자유로이 함을 이르는 말.
  • 균등분 주민 : (1)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균등한 액수로 부과한 주민세.
  • 비과 : (1)세금을 매기지 않음.
  • 약물 주입식 거 : (1)양돈에서 사용하는 거세법의 하나. 고환에 17~20%의 염화 칼슘을 1~2cc 주사하거나, 스트라진 용액을 0.5cc 주사하여 고환의 실질을 파괴한다.
  • 공장 : (1)조선 시대에, 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의 생산물에 부과하던 세금.
  • 삼수 : (1)‘환삼덩굴’의 방언
  • : (1)신라의 장군(?~?). 문무왕 8년(668)에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칠 때 비열성주(卑列城州) 행군 총관(摠管)이 되어 출전하여 공을 세웠다. 신문왕 때에는 대아찬에 올랐다. (2)두 가지 이상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세 체계.
  •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일 : (1)독일의 작센 선거후(1670~1733). 폴란드 국왕(1697~1704)을 겸하여 아우구스투스 이세라 불린다. 제정 러시아의 원조로 스웨덴을 굴복시키고 폴란드의 왕위를 되찾았다. 재위 기간은 1693~1733년이다.
  • 세르기우스 일 : (1)로마 교황(?~701). 코논의 뒤를 이어 제84대 교황으로 즉위하였다. 692년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에 반대하였다. 재위 기간은 687~701년이다.
  • : (1)‘수세미’의 방언
  • 자산 재평가 : (1)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기업의 사업용 자산의 시가가 장부 가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재평가된 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객체 명 : (1)자료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정의해 주는 것.
  • 발롱 데 : (1)기상 상태를 관측하기 위하여 띄우는 기구라는 뜻으로, 직접 상대방을 겨냥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타진하기 위하여 흘려 보내는 의견이나 정보를 이르는 말. 국제 간에서는 타국의 여론이나 지도자의 의도를 탐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표하거나 의식적으로 조작한 정보나 의견을 이른다.
  • 헛맹 : (1)지키지 못할 것을 거짓으로 맹세함. 또는 그런 맹세.
  • 해부학적 자 : (1)인체의 부위별 위치와 인체 운동의 동작에서 기준이 되는 자세. 흔히 생각하는 차렷 자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을 모으고 똑바로 서서 눈은 수평 위치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팔은 몸통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손바닥을 펴 앞을 향하도록 한 자세이다.
  • : (1)토지에 대하여 물리던 세금. 1961년에 농지세와 재산세로 분리되었다. (2)땅을 빌려 쓰고 내거나 또는 빌려주고 받는 세. (3)땅의 생긴 모양이나 형세. (4)‘지세하다’의 어근. (5)다리의 모양. (6)가축이 다리를 딛고 선 모양.
  • 플리 : (1)잔물결 모양으로 오글쪼글하게 짠 얇은 바탕의 평직물(平織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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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45개) : 사, 삭, 삮, 삯, 산, 살, 삵, 삶, 삷, 삼, 삽, 삿, 상, 샅, 샆, 새, 색, 샋, 샌, 샐, 샘, 샙, 샛, 생, 샤, 샥, 샨, 샬, 샴, 샵, 샷, 샹, 섀, 섐, 섕, 서, 석, 섟, 선, 설, 섥, 섬, 섭, 섯, 성, 섶, 세, 섹, 센, 섿, 셀, 셈, 셉, 셋, 셍, 셑, 셓, 셔, 셗, 션, 셤, 셧, 셮, 셰, 셸, 솀, 솃, 소, 속, 손, 솔, 솕, 솜, 솝, 솟, 송, 솣, 솤, 솥, 솧, 솨, 솩, 솰, 쇄, 쇅, 쇔, 쇠, 쇡, 쇤, 쇰, 쇼, 숀, 숄, 숌, 숏, 숑, 숗, 수, 숙, 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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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시작하는 단어 (3,961개) : 세, 세가, 세가락, 세가락도요, 세가락딱따구리, 세가락메추라기, 세가락메추라기목, 세가락메추라깃과, 세가락잡이, 세가락정읍, 세가래, 세가래질, 세가래질하다, 세가로, 세가름소리, 세가리, 세가문권, 세가소탈, 세가시, 세가월증, 세가자제, 세가지, 세 가지 대표, 세 가지 분석 레벨, 세 가지 이미지, 세가하다, 세간, 세간가르다, 세간가장, 세간놀음 ...
세로 시작하는 단어는 3,961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세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2,139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