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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밋 : (1)길미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
  • 외환 시 : (1)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 외국환 시장에서 결정된다.
  • 향락 : (1)소비세의 하나. 사치품이나 사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자동차세, 유흥 음식세, 물품세 따위가 있다.
  • 추격 : (1)뒤쫓아 가며 공격하는 기세.
  • 세르기우스 삼 : (1)로마 교황(?~911). 레오 오세의 뒤를 이어 제119대 교황으로 즉위하였다. 교황 포르모수스의 서품 무효 논쟁에서 스테파누스 육세를 옹호하였고, 로마의 영향력 있는 귀족 테오필락투스의 지지를 얻어 교황권을 안정시켰다. 재위 기간은 904~911년이다.
  • 탈토지 : (1)우리를 빠져나가 달아나는 토끼의 기세라는 뜻으로, 매우 빠르고 날랜 기세를 이르는 말.
  • 글리 : (1)펜싱에서, 상대편의 칼을 눌러 미끄러지게 하면서 찌르는 기술.
  • : (1)바람의 기세. (2)농사가 잘된 해.
  • 지역 지원 시설 : (1)해당 지역의 자원을 보호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거두어들이는 세금.
  • : (1)한 해의 조세를 두 번에 나누어 낼 때에 그 한 몫을 그해 유월에 내던 세금.
  • 로빈 후드 : (1)빈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금융 기관, 기업, 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전설상의 의적 로빈 후드의 이름을 딴 것이다.
  • 노닥노닥해도 비단일 : (1)지금은 낡았지만 처음에는 좋았다는 뜻으로, 본디 소중한 물건이었고 아직도 그전의 모습이나 가치가 남아 있음을 이르는 말. <동의 속담> ‘노닥노닥 기워도 마누라 장옷’ ‘노닥노닥 기워도 비단 걸레’
  • 기본자 : (1)어떤 일이나 운동을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태도나 습관. (2)댄스 스포츠의 라틴 종목에서 춤 동작을 위해 취하는 아홉 가지 기본자세. 클로즈 페이싱 포지션(close facing position), 클로즈드 페이싱 포지션, 오픈 페이싱 포지션, 팬 포지션, 프롬나드 포지션, 카운터 프롬나드 포지션, 폴어웨이 포지션, 체크 프롬 피피, 체크 프롬 시피피가 있다.
  • 자본 소득 : (1)유가 증권의 매매를 포함하여 저축에서 나온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
  • 수산 : (1)수산물을 산출하는 양에 따라 그 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은행 : (1)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을 회수하고 금융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산 가운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 자산에 부과하는 부담금.
  • 박스권 장 : (1)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일정한 가격 폭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여, 주가가 움직이는 폭이 상자 모양을 형성하는 장세.
  • 클레오메네스 일 : (1)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왕(?~?). 아르고스를 격파하여 스파르타의 힘을 강화하였으며, 델포이의 신탁(神託)으로 동료 왕 데마라토스를 실각하게 하였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519(?)~기원전 487(?)년이다.
  • 콘라트 일 : (1)독일의 왕(?~918). 각 부족의 제후를 제압하지 못하여 마자르인, 노르만인, 슬라브인의 침입을 받았다. 재위 기간은 911~918년이다.
  • : (1)세금을 내도록 독촉함.
  • 덤핑 방지 관 : (1)관세의 하나. 외국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싸게 파는 상품에 높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 부프로그램 명 : (1)부프로그램의 논리적 구성을 표현한 것. 부프로그램의 이름, 인자의 수, 순서, 자료형, 부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작동 등을 표현한다.
  • 유산 : (1)유산 상속을 개시할 때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 (1)‘밤참’의 방언 (2)역사의 시대 구분의 하나로, 고대에 이어 근대에 선행(先行)하는 시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건국 초기부터 망하기까지의 시기를, 중국에서는 당나라의 멸망으로부터 명나라 말기까지의 시기를, 서양에서는 5세기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서 15세기 중엽 동로마 제국의 멸망에 이르는 시기를 가리킨다. (3)무겁게 매긴 세금. (4)‘암쇠’의 방언
  • 롤러코스터 장 : (1)주식 시장에서, 롤러코스트처럼 주가가 갑자기 오르고 내리는 장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프리드리히 일 : (1)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1122?~1190). 이탈리아에 원정하여 교황과 롬바르디아 도시 동맹과 항쟁하였는데, 제후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왕권 쇠퇴의 원인이 되었다. 재위 기간은 1152~1190년이다. (2)초대 프로이센 국왕(1657~1713). 에스파냐 계승 전쟁에서 공을 세워 신성 로마 황제로부터 프로이센의 왕위를 받았다. 대학과 학사원(學士院)을 세워 학예의 보호와 육성에 힘썼다. 재위 기간은 1701~1713년이다.
  • : (1)그 수량이 셋임을 나타내는 말. (2)‘서캐’의 방언 (3)‘쇠’의 방언 (4)‘쉬’의 방언 (5)‘샘’의 방언 (6)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단위. 기(紀)보다 작은 단위로 갱신세, 최신세, 충적세 따위가 있다. (7)가계나 지위의 차례, 또는 왕조의 임금 순위를 나타내는 단위. (8)세례를 받는 일. (9)제례(祭禮)에서 손이나 술잔을 씻던 그릇. 관세(盥洗)와 작세(爵洗)의 두 가지가 있다. (10)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11)국가가 귀족이나 백성에게 준 토지의 수확물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받던 것. (12)토지의 소유자가 국가에 바치는 공적인 세금. 전조의 약 1/10을 낸다. (13)남의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 쓰고 그 값으로 내는 돈. (14)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남의 물건이나 건물 따위를 빌려 쓰는 일. (15)권력이나 기세의 힘. (16)힘이나 기운. (17)나이를 세는 단위. (18)장 바티스트 세, 프랑스의 경제학자(1767~1832).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시장의 자기 조절 기능을 중시하였다. 저서에 ≪정치 경제학 개론≫ 따위가 있다. (19)하게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20)‘세장’의 옛말. (21)‘사이’의 방언 (22)‘새’의 방언 (23)‘혀’의 방언 (24)‘소’의 방언 (25)앙리 외젠 세, 프랑스의 역사가(1864~1936). 농업 제도와 농촌 계급의 역사, 18세기 정치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저서에 ≪근대 자본주의의 기원≫, ≪프랑스 경제사≫ 따위가 있다.
  • 알렉시오스 사 : (1)비잔틴 제국 앙겔루스 왕조의 황제(1182~1204). 제4차 십자군 원정대를 끌어들여 알렉시오스 삼세를 몰아내고, 아버지인 알렉시오스 이세와 공동으로 제위에 올랐다. 그러나 십자군에게 지급하기 위해 매긴 무거운 세금과 가톨릭 개종에 반발한 시민들의 폭동으로 살해되었다. 재위 기간은 1203~1204년이다.
  • : (1)삶과 죽음의 현실을 극복하고 열반에 들어감. (2)중생을 제도함. (3)세상을 건넌다는 뜻으로, 세상을 살아감을 이르는 말. (4)지방세의 하나. 도민에게서 받는 세금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5)‘어차피’의 방언
  • 활 당기는 자 : (1)요가에서, 활을 당기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작. 서 있는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왼손을 위로 뻗고, 오른손은 오른쪽 다리를 뒤로 구부려 잡는다.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왼팔을 앞으로 쭉 뻗는다. 이 자세를 20~30초 유지한 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세우고 양발을 바닥에 댄 상태로 서 있는 자세로 돌아온다.
  • 편 자 : (1)기계 체조에서, 마루 운동 자세의 하나. 몸을 뒤로 젖혀 활처럼 휜 자세로, 전신이 완전히 펴진다.
  • 천년만 : (1)조선 시대 궁중 연례악(宴禮樂) 악장의 하나. 계면(界面) 가락 도드리ㆍ양청(兩淸) 도드리ㆍ우조(羽調) 도드리의 세 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악의 정악(正樂) 가운데 줄풍류에 속하며, 지금도 세악(細樂) 합주로 많이 쓰고 있다.
  • : (1)조선 시대에, 미역을 따는 사람에게서 받던 세금.
  • 특별 부가 : (1)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인 법인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세금.
  • 자각 증 : (1)환자 스스로 느끼는 병의 증상. 발열, 동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빈뇨, 출혈, 어지러움, 숨 막힘 따위가 있다.
  • 완신 : (1)신생대 제4기의 마지막 시기. 약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이른다.
  • 문턱 : (1)예전에, 관청에 들어갈 때 문턱을 넘는 값이라고 하여 내던 세금.
  • 팔자 : (1)주식을 팔려는 기세.
  • 공랑 : (1)조선 시대에 관에서 시전 상인에게 공랑을 빌려주고 거둔 잡세.
  • 자본 이자 : (1)소득세의 하나. 자본의 투자로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 그 자본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 분만 자 : (1)분만 여성이 취하는, 등 누운 자세 또는 옆 누운 자세.
  • 스타티 : (1)갯길경과의 한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30~60cm이고 날개 같은 것이 있다. 근생엽은 물결 모양으로 갈라진다. 7~8월에 연보라색, 푸른색, 노란색, 흰색 따위의 잔꽃이 줄기 끝에 한쪽으로 치우친 수상(穗狀) 화서로 핀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꽃밭에 심어 가꾼다.
  • 다릿 : (1)‘다리쇠’의 방언
  • 역관 : (1)완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저율의 관세만 부과되는 반면, 부품이나 원자재ㆍ반제품에는 고율로 부과되는 수입 관세.
  • 간접 소비 : (1)소비의 맨 마지막 단계 이전에 제조업자, 판매업자 따위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세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되는 세금. 주세, 물품세, 관세 따위가 있다.
  • 여성 성기 거 : (1)여성의 음핵 귀두를 덮은 피부의 주름을 잘라 내는 것. 주로 성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종교적 의식으로 시행한다.
  • 말뚝 자 : (1)빙벽 등반에서, 경사가 심해지면 양손으로 피켈을 말뚝처럼 잡은 채 눈 속으로 피켈을 깊이 찔러 넣으며 오르는 자세. 가파른 설면에서 유용한 자세로, 두 손으로 피켈의 헤드를 잡거나 한 손은 헤드를 잡고 다른 한 손은 샤프트를 잡는다.
  • 통과 : (1)예전에, 통과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던 조세. 현재는 통과 자유의 원칙에 따라 폐지되었다.
  • 보유 : (1)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따위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 군사 태 : (1)군사력 배치 및 전쟁 준비 상태.
  • 리처드 삼 : (1)영국 요크 왕조의 마지막 왕(1452~1485). 에드워드 사세의 아우로 형이 죽은 후에 조카 에드워드 오세의 왕위를 빼앗아 즉위하였으나, 국민의 지지를 잃고 1485년 헨리 칠세에게 살해되었다. 재위 기간은 1483~1485년이다.
  • 재수입 면 : (1)우리나라에서 수출했다가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안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 또는 수출 물품의 용기로 사용되어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에서의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
  • 빌럼 일 : (1)네덜란드의 독립 지도자(1533~1584). 1579년에 유트레히트(Utrecht) 동맹을 결성하고, 1581년에 네덜란드 연방 공화국 초대 통령이 되어 에스파냐군(軍) 격퇴에 고심하였으나 전쟁 도중에 암살되었다.
  • 금점 수 : (1)조선 후기에, 금점을 통하여 민간 광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던 일. 호조에서 파견한 별장(別將)이 대행하였다.
  • 의관장 : (1)관리가 직권을 내세워 백성을 괴롭힘.
  • 산림 : (1)산림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
  • 태백 품 : (1)태권도에서, 주로 몸통의 막기와 치기로 구성된 품새.
  • 실세 시 : (1)환율을 일정 비율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 자유롭게 변동하게 하는 환율.
  • : (1)신이 인간으로 태어남. (2)신라의 명신(?~?). 이벌찬을 지냈으며 흘해왕 37년(346) 왜구를 격퇴시켰다. (3)강한 세력이나 기세. (4)물건이나 주식, 주권 따위의 값이 올라가는 기세. (5)연속된 음성에서 어떤 부분을 강하게 발음하는 일. (6)실내 장식 따위에서 가장자리를 꾸밀 때 사용하는, 폭이 좁고 납작한 끈. (7)‘꽹과리’의 방언 (8)‘상쇠’의 방언
  • 제이 종 소득 : (1)일제 강점기에, 제이 종 소득에 매기던 세금.
  • 아기스 사 : (1)스파르타의 왕(B.C.262~B.C.241). 토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생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원전 242년에 부채 장부를 무효화시키고 토지 재분배를 시도하였다. 기원전 241년에 반대파에 의해서 피살되었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244~기원전 241년이다.
  • 니콜라이 일 : (1)제정 러시아의 황제(1796~1855). 데카브리스트의 반란을 진압한 뒤에, 철저한 반동 전제 정치를 시행하였다. 러시아의 세력을 중앙아시아로 넓혔다. 1853년에 크림 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재위 기간은 1825~1855년이다.
  • 총공 : (1)힘과 능력을 모두 동원하여 취하는 공세.
  • 노동 공 : (1)노사 문제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여 자신들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상태.
  • : (1)산줄기의 형세.
  • 노우블 자 : (1)환자가 서 있는 자세에서 앞으로 약간 구부린 자세. 깔때기 콩팥염이 있을 경우 생기는 허리의 부기를 관찰하는 데 유용하다.
  • 인간만 : (1)만대나 계속되는 영원한 인간 세상.
  • 금지 관 : (1)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부과하는 높은 비율의 관세. 특정한 상대국을 목표로 하여 통상전(通商戰)의 무기로 쓰기도 한다.
  • 사진 장 : (1)증권 시장의 가격 형성 과정에 자주성이 부족하여 다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하는 장세.
  • 합동 유 : (1)여러 후보자가 한 장소에 모여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함. 또는 함께 선전하면서 돌아다니는 행위.
  • 칼 십 : (1)스웨덴의 왕(1622~1660). 1656년 폴란드의 전 영토를 점령하고 다음 해에 덴마크를 정복하였다. 재위 기간은 1654~1660년이다.
  • 비선 실 : (1)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비밀리에 관계를 맺어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권력이나 세력을 행사하는 사람.
  • 추징 : (1)세금이나 공과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낸 경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거두는 세금액.
  • 도축 : (1)지방세의 하나. 소나 돼지 따위의 가축을 도살하여 파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 식스투스 일 : (1)로마 교황(?~125). 알렉산데르 일세의 뒤를 이어 제7대 교황으로 즉위하였다. 성직자만이 성물(聖物)을 만질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재위 기간은 115?~125년이다.
  • 토초 : (1)‘토지 초과 이득세’를 줄여 이르는 말.
  • 골패 : (1)예전에, 골패ㆍ화투ㆍ마작 따위에 매기던 물품세. 일제 강점기에 골패세령으로 시작하여 1950년에 물품세법에 흡수되었다.
  • 역월 : (1)전셋값이 떨어졌을 때 집주인이 기존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여 역으로 나머지 차액을 월세로 갚는 일.
  • 메역 : (1)미역의 어린싹 (2)‘새초미역’의 방언
  • 최저한 : (1)개인이나 법인이 아무리 큰 감세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 해머스타인 이 : (1)미국의 뮤지컬 대본 작가ㆍ작사가(1895~1960). <언제나 당신을>, <쇼 보트> 따위로 미국 뮤지컬의 신기원을 이룩하였으며, 작품에 <오클라호마>, <남태평양>, <왕과 나> 따위가 있다.
  • 재수출 감면 : (1)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물건을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덜어 주는 일. 조건부 감면세로서, 대상 물품은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가 제한된다.
  • 금융 시 : (1)금융 사정에 따라 변동하는 시세. 특히 불황기에 금융 완만, 금리 저하로 주가가 상승하는 시세를 이른다.
  • 바오로 육 : (1)로마 교황(1897~1978). 밀라노 대주교, 추기경을 지냈으며, 1963년 교황에 선출되었다. 전 교황 요한 이십삼세의 사업을 계승하여 제이 차 바티칸 공의회를 주재하였으며, 평화주의ㆍ신앙의 자유 등을 표명하고 동서 교회의 접근에도 노력하였다.
  • : (1)해가 바뀜. (2)설을 쇰. (3)새로 시작되는 해. (4)기상이나 위력, 재능 따위가 세상을 뒤덮음. (5)세상 형편을 개탄함. (6)대개의 형세나 형편.
  • 바깥통 : (1)‘한뎃뒷간’의 방언
  • 공한지 : (1)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용하지 않는 대지나 잡종지에 부과하는 지방세.
  • 고갯 : (1)‘고갯짓’의 방언
  • 몸자 : (1)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할 때의 몸의 모양. (2)무용수가 춤출 때의 몸의 가짐새.
  • 전시 이득 : (1)전시의 특별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일반적으로 전쟁 전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례 또는 누진 세율로 부과한다.
  • 깡통 전 : (1)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프렌차이즈 : (1)국가가 일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의 본부 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영업세나 면허세. 종종 누진적 성격을 띤다. ⇒규범 표기는 ‘프랜차이즈세’이다.
  • 개선 : (1)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가 고쳐져 더 좋게 되는 기세.
  • 스타니스와프 이 : (1)폴란드의 마지막 왕(1732~1798). 재위하는 동안 세 번에 걸친 폴란드 분할로 나라가 망하였다. 재위 기간은 1764~1798년이다.
  • 명제 : (1)독립운동가(1885~?). 국권이 강탈되자 광복단, 상하이 임시 정부 등에서 활약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되었으며, 광복 후 건국 준비 위원회,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에 참가하였다. 6ㆍ25 전쟁 때에 납북되었다.
  • 자무 : (1)모양이나 시늉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아르덴 공 : (1)제이 차 세계 대전 당시, 1944년 12월 중순부터 1945년 1월 말까지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 독일군이 서부 전선에서 최후 반격을 개시한 것으로, 기습으로 연합군의 허를 찔렀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잠정 덤핑 관 : (1)덤핑에 따른 산업 피해를 조사하는 기간 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 담뱃 : (1)담배를 전매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담배를 생산하고 판 소득에 대하여 매기어 받는 세금.
  • 쑤꿍 : (1)‘뻐꾸기’의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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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45개) : 사, 삭, 삮, 삯, 산, 살, 삵, 삶, 삷, 삼, 삽, 삿, 상, 샅, 샆, 새, 색, 샋, 샌, 샐, 샘, 샙, 샛, 생, 샤, 샥, 샨, 샬, 샴, 샵, 샷, 샹, 섀, 섐, 섕, 서, 석, 섟, 선, 설, 섥, 섬, 섭, 섯, 성, 섶, 세, 섹, 센, 섿, 셀, 셈, 셉, 셋, 셍, 셑, 셓, 셔, 셗, 션, 셤, 셧, 셮, 셰, 셸, 솀, 솃, 소, 속, 손, 솔, 솕, 솜, 솝, 솟, 송, 솣, 솤, 솥, 솧, 솨, 솩, 솰, 쇄, 쇅, 쇔, 쇠, 쇡, 쇤, 쇰, 쇼, 숀, 숄, 숌, 숏, 숑, 숗, 수, 숙, 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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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시작하는 단어 (3,961개) : 세, 세가, 세가락, 세가락도요, 세가락딱따구리, 세가락메추라기, 세가락메추라기목, 세가락메추라깃과, 세가락잡이, 세가락정읍, 세가래, 세가래질, 세가래질하다, 세가로, 세가름소리, 세가리, 세가문권, 세가소탈, 세가시, 세가월증, 세가자제, 세가지, 세 가지 대표, 세 가지 분석 레벨, 세 가지 이미지, 세가하다, 세간, 세간가르다, 세간가장, 세간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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