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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 마취 : (1)날숨에서 이산화 탄소를 흡수한 후 날숨의 모두 또는 부분을 흡입하는 흡입 마취.
  • 호흡하다 : (1)내쉬었던 공기를 다시 들이마시다. (2)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다시 조화를 이루다.
  • : (1)다시 결혼함. 또는 그런 결혼. (2)혼인한 사실을 법률 행위를 거쳐 없앤 후에 다시 하는 혼인.
  • 혼 가정 : (1)다시 결혼하여 이룬 가정.
  • 혼 가족 : (1)재혼을 한 부부와 그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 혼 금지 기간 : (1)여자가 혼인 관계 해소일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기간. 부성(父性) 확정의 곤란성을 배려한 것으로, 민법에서는 그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혼남 : (1)이혼이나 사별을 한 후 다시 결혼한 남자.
  • 혼녀 : (1)이혼이나 사별을 한 후 다시 결혼한 여자.
  • 혼련 : (1)콘크리트가 굳어지기 시작할 때 다시 반죽을 혼합하는 작업.
  • 혼 부부 : (1)이혼이나 사별을 한 후 다시 결혼한 부부.
  • 혼식 : (1)재혼을 할 때 치르는 의식.
  • 혼율 : (1)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중에 다시 결혼한 사람의 비율.
  • 혼자 : (1)다시 결혼한 사람.
  • 혼 정보 회사 : (1)재혼을 원하는 남녀를 주선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 혼하다 : (1)다시 결혼하다.
  • : (1)빛나는 재주. 또는 뛰어난 재능. (2)재앙(災殃)과 화난(禍難)을 아울러 이르는 말. (3)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 이것을 획득하는 데에 대가가 필요한 것을 경제재라고 하며,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자유재라고 한다. (4)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 주로 형법(刑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5)화물을 차나 배에 실음. 또는 그 화물.
  • 화 계수 : (1)배에 싣는 화물 1톤이 실제로 차지하는 부피를 입방 피트 단위인 Math Image 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치.
  • 화 능력 : (1)선박이 화물을 실어 올릴 수 있는 능력.
  • 화문 : (1)배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하여 낸 문.
  • 화와 서비스 수출 : (1)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일정 기간 중 국내 최종 생산물의 해외 부문에 대한 소비 지출.
  • 화와 서비스 시장 : (1)가계가 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시장.
  • 화와 서비스의 최종 생산물 : (1)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
  • 화 용적 : (1)선박이 화물을 실어 올릴 수 있는 능력.
  • 화 용적 목측 : (1)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식의 하나. 화물 창고의 용적 40ft3, 곧 1.133㎥를 1톤으로 친다.
  • 화 용적 톤수 : (1)선박에 화물을 가득 실을 수 있는 총용적 톤 수.
  • 화의 간주 공급 : (1)재화가 실제로 공급된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간주하는 일.
  • 화의 공급 : (1)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 기타 매매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일.
  • 화의 비배제성 : (1)공공재의 속성 가운데 하나. 재화가 생산되어 시장에 공급되고 나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시장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속성이다.
  • 화의 의제 공급 : (1)재화가 실제로 공급된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간주하는 일.
  • 화 이동 : (1)재고 자산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래로 재화의 입고, 출고, 재고 자산 이체 따위가 있다.
  • 화 중량 : (1)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선박 톤수의 일종. 배에 짐을 가득 실은 총무게에서 선박의 무게를 뺀 것이다.
  • 화 중량 톤 : (1)배에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의 흘수(吃水)의 배수톤수에서, 배가 비었을 때의 흘수의 배수톤수를 뺀 것. 배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을 나타낸다.
  • 화 중량 톤수 : (1)배에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의 흘수(吃水)의 배수톤수에서, 배가 비었을 때의 흘수의 배수톤수를 뺀 것. 배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을 나타낸다.
  • 화 평등주의 : (1)생활필수품 따위의 일부 재화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 화하다 : (1)화물을 차나 배에 싣다.
  • 화합 : (1)다시 화목하게 어울림.
  • 화합하다 : (1)다시 화목하게 어울리다.
  • 화 흘수선 : (1)선체(船體)의 중앙 외측에 그어 놓은, 배에 재화를 가득 실었을 때의 흘수선.
  • 확립 : (1)이미 확립된 체계, 견해, 조직 따위가 다시 굳게 섬. 또는 그렇게 함.
  • 확립되다 : (1)이미 확립된 체계, 견해, 조직 따위가 다시 굳게 서다.
  • 확립하다 : (1)이미 확립된 체계나, 견해, 조직 따위를 다시 굳게 서게 하다.
  • 확산 : (1)한 번 널리 퍼졌던 것이 다시 널리 퍼짐.
  • 확인 : (1)다시 확인함.
  • 확인되다 : (1)다시 확인되다.
  • 확인용 : (1)다시 확인하는 데 씀. 또는 그런 물건.
  • 확인하다 : (1)다시 확인하다.
  • : (1)재앙(災殃)과 우환(憂患)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환금 : (1)환금한 돈을 다시 환금하는 일. 예를 들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외화를 원화로 교환하였다가 출국할 때 남은 원화를 다시 외화로 교환하는 것 따위가 이에 해당된다.
  • 환전 : (1)환전한 화폐를 다른 화폐로 다시 교환함. 또는 그런 일.
  • 환전하다 : (1)환전한 화폐를 다른 화폐로 다시 교환하다.
  • : (1)다시 활동함. (2)신체장애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함.
  • 활 교육 : (1)심신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 활 난민 : (4)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나 장기간 입원이 어려워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활 병원 : (1)신체장애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원. 또는 장애를 치료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병원.
  • 활 보조금 : (1)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재활을 돕기 위하여 교부하는 돈.
  • 활 보조 기구 : (1)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나 외상이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
  • 활 서비스 : (1)신체장애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 활성 : (1)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는 성질.
  • 활성화 : (1)사회나 조직 등의 기능이 다시 활발하게 됨. 또는 그런 기능을 다시 활발하게 함.
  • 활성화 데이터 : (1)전력 시스템 측정 시 비활성화 상태에서 활성화 상태로 되돌리는 단위 데이터.
  • 활성화되다 : (1)사회나 조직 따위의 기능이 다시 활발해지다.
  • 활성화 물질 : (1)불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나 물질의 활성 또는 작용을 회복시키는 물질.
  • 활성화하다 : (1)사회나 조직 등의 기능이 다시 활발하게 만들다. 그렇게 되게 하다.
  • 활 센터 : (1)신체장애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또는 장애를 치료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곳.
  • 활소 : (1)불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나 물질의 활성 또는 작용을 회복시키는 물질.
  • 활 승마 : (1)인간의 치료 및 재활 활동에 활용하는 승마. 온순하게 훈련된 말을 활용한다.
  • 활 승마 지도사 : (1)이학 요법사의 자격을 갖추고 승마로 뇌 병변이나 지체 장애 따위의 장애가 있는 장애자들의 재활 훈련을 지도하는 자.
  • 활 시설 : (1)신체장애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또는 장애를 치료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곳.
  • 활용 : (1)폐품 따위를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씀.
  • 활용 가능률 : (1)‘전기ㆍ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를 생산할 때 재활용이 용이한 재료의 적용, 재료의 성분 표시, 분해하기 쉬운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량을 포함하여 차량 1대당 무게의 96%를 회수할 수 있는 비율.
  • 활용 가능 자원 : (1)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원재료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것.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 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
  • 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표시 :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 재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배출된 쓰레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가 가능한 제품에 부착하는 부호나 문자.
  • 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는 일.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자 실시한다.
  • 활용 가능 폐기물 : (1)종이, 고철, 합성수지, 유리병 등 버려지는 물체 가운데 선별과 정제 과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복잡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물질의 분리 작업이 용이하다.
  • 활용 가능 표시 : (1)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종이, 고철, 합성수지, 유리병 등 버려지는 물질 가운데 선별과 정제 과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폐기물에 부착하는 도안. 재활용 대상물의 재료 성상,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제품의 소비 상황 따위를 기재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부착한다.
  • 활용 기반 시설 : (1)환경부의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설치ㆍ운영 지침’ 훈령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뒤 발생한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효과적이고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폐기물을 수거한 뒤 분리하여 회수하고 종류별로 선별한 다음 처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압축하거나 분쇄하여 보관하는 시설, 이러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 기타 부대시설 따위가 있다.
  • 활용 노력률 : (1)연간 재활용량을 연간 재활용 가능량으로 나눈 국가적 재활용률에서 2차 물질의 수입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
  • 활용 대사 경로 : (1)생체 내에서 대사로 생산ㆍ분해된 물질을 다시 사용하여 어떠한 분자나 구조체를 합성하는 과정.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에너지의 소비도 적다.
  • 활용되다 : (1)폐품 따위가 용도가 바뀌거나 가공되어 다시 쓰이다.
  • 활용률 : (1)폐품 따위를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쓰는 비율.
  • 활용 마크 : (1)물품을 사용한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표시하는 마크.
  • 활용 목표율 : (1)철강 슬래그나 석탄재 따위를 파쇄, 살수, 회수,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건설 현장 등에서 원료로 재사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재활용률.
  • 활용 부과금 : (1)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부과하는 금액.
  • 활용 부과금 제도 :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 사업 공제 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 의무 생산자나 재활용 사업 공제 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
  • 활용 산업 : (1)재활용 가능 자원이나 재활용 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산업.
  • 활용성 : (1)폐품 따위를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쓸 수 있는 성질.
  • 활용 수준 : (1)자원의 채취, 생산,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다시 활용되는 정도.
  • 활용 시설 : (1)재활용 가능 자원이나 재활용 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나 장비, 설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활용 시스템 : (1)자원을 인공적으로 재생하여 다시 이용하는 시스템.
  • 활용 쓰레기 : (1)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 활용업 : (1)폐품 따위를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쓰도록 하는 사업.
  • 활용업계 : (1)재활용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
  • 활용업체 : (1)폐품 따위를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쓰도록 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 활용을 위한 설계 : (1)환경 개선을 위해 폐품 따위를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쓸 수 있도록 제품을 고안하는 일.
  • 활용 의무율 :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제품 및 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및 포장재별 연간 출고량 중에서 재활용을 해야 하는 양의 비율.
  • 활용 정보 : (1)자동차와 일반 전기ㆍ전자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사용하는 주재료와 부재 각각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제품을 최종 해체할 때 부품을 자원화할 수 있는 지식과 자료.
  • 활용 조합 : (1)재활용 의무 생산자들이 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 및 물품 포장재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 활용지 : (1)폐품이나 폐지 따위를 가공하여 만든 용지.
  • 활용 패션 : (1)버려진 옷, 가죽 따위의 생활 쓰레기를 이용하여 새롭게 만든 옷이나 액세서리. 또는 그런 것을 만드는 형식.
  • 활용품 : (1)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품. 또는 그 폐품을 사용하여 만든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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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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