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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공보 : (1)특허법에 규정된 사항 및 특허 발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특허청이 발행하는 공보(公報).
  • 허 공유 : (1)각 기업이 가진 특허를 계약을 통하여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
  • 허 관리인 : (1)특허의 사무를 통제하고 지휘하며 맡아 처리하는 사람.
  • 허 괴물 : (1)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대신에 개인이나 기업에서 특허 기술을 사들여 그 사용료를 챙기는 회사를 비난조로 이르는 말.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기도 한다.
  • 허권 : (1)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된다.
  • 허권 남용 : (1)특허권을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 기술 표준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특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특허 매복 행위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허권료 : (1)특허권의 보호를 받는 제품 따위를 사용할 때 그 특허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돈.
  • 허권 소유자 : (1)특허를 신청하여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 허권의 소멸 : (1)특허권이 일정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일. 특허법은 권리 소멸 제도를 별도로 두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특허권은 소멸시키고 소멸 후에는 누구나 관련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허권의 실효 : (1)특허권의 실제적인 효력. 특허권은 그 객체인 특허 발명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로서, 양립하는 권리의 병존을 허락하지 않는 특질이 있으며, 이러한 특질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되는 등 강력한 효력을 발생하는 대세적인 권리이다. 특허권의 이전이나 질권 및 실시권의 설정 등은 모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허권자 : (1)특허권을 가진 사람.
  • 허권 존속 기간 : (1)법률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지속되는 기간. 출원 공고를 한 날부터, 또는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한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특허 출원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허권 존속 기간 연장 : (1)특허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일.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것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을 연장할 수 있다.
  • 허권 존속 기간의 연장 등록의 무효 심판 : (1)세 명의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심리 절차.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한인 존속 기간에 대한 연장 등록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는 심판이다.
  • 허권 존속 기간의 포기 : (1)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는 일. 이때 존속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의미한다.
  • 허권 존속 기간 조정 : (1)특허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한을 조절하는 일. 2000년 5월 29일이나 그 후 출원된 특허 출원에 대해 허여된 모든 특허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 상표청 절차에서의 일정한 지연에 대한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 허권 침해죄 : (1)특허를 받은 발명에 대해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고의적으로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허권 포기 : (1)특허권을 보장받는 사람이 특허권을 더 이상 보장받고 싶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 특허권이 소멸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된다.
  • 허권 표시 : (1)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품에 공시하는 일. 특허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타 상품과 식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보호에도 기여한다.
  • 허 기간의 갱신 : (1)주어진 특허 기간이 다 끝난 후에 다시 신청하는 일.
  • 허 기술 사업화 알선 센터 : (1)뛰어난 특허 기술이 이용되지 못하는 일을 막고, 그 기술을 사업화 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여 다루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에 의거하여 세운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기관.
  • 허 기술 정보 센터 : (1)국내외 산업 재산권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산업 재산권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허청 산하의 특허 기술 정보 종합 서비스 전문 기관.
  • 허 기업 : (1)특허를 내어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기업(公企業). 조폐, 전기, 수도, 가스, 지방 철도, 농지 개량 따위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 허 남용 : (1)공정 거래법 조항이나 취지를 위반하여 특허권을 이용하거나 자유 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특허권을 이용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허 대리업 : (1)특허, 실용신안, 의장(意匠) 또는 상표에 관한 대리업.
  • 허 대리인 : (1)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 따위에 관한 사무를 대리 또는 감정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 허 대상 : (1)특허권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인간, 물질, 금융 상품뿐 아니라 동식물의 유전자ㆍ세포, 나아가 비즈니스까지 대상이 확산되고 있다.
  • 허 독립의 원칙 : (1)특허법에서 각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부여한 특허 권리만을 보호한다는 원칙.
  • 허 독점 : (1)생산자의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명가나 혁신 제품의 생산자에게 일시적으로 허가해 주는 독점.
  • 허된 발명 : (1)특허권이 있는 발명.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이 자기의 발명을 특허청의 특허 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얻는 그 발명품에 대한 독점적 전용권을 말한다.
  • 허 등록 : (1)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특허 원부(原簿)에 기재하여 공시(公示)하는 등록. 특허권은 등록에 의하여 생기며 이의 변동도 등록으로 명시한다.
  • 허 등록 원부 : (1)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시하는 기록부. 특허 원부에 기재를 해야만 특허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허 등록증 : (1)특허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
  • 허료 : (1)특허 발명의 독점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돈. 행정에서의 수수료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등록료와 함께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특허 사정일(査定日)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허 매매 계약 : (1)한쪽은 특허권 이전을 약속하고 다른 한쪽은 이에 대한 값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 허 매매 계약서 : (1)특허권을 가진 사람의 특허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 이 문서에는 계약 기간, 대금 결제, 기술 지식, 기밀 유지에 관한 사항 따위를 밝히며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을 한 후 각자 한 통씩 보관한다.
  • 허 맵 : (1)특허권 및 특허 출원 상황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분석한 자료.
  • 허 명령 : (1)공기업의 특허를 할 때 특허 관청이 하는 명령. 특별 권력관계에서 하는 추상적 명령으로서 특별히 상위 법령의 권한 위임이 없이도 할 수 있으며, 법규의 성질이 없는 행정 명령이다.
  • 허 명령서 : (1)특허 명령을 발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 특허 관청이 특허 처분의 부관(附款)으로서 특허 기업자의 의무를 정한 명령서로 보통 특허의 유효 기간, 공사의 착수 및 준공의 기한, 공사 설계의 방법, 기업 경영의 조건, 감독의 방법, 기타 기업자의 의무 등을 작성하여 특허 기업자에게 보낸다.
  • 허 박스 : (1)기업이 특허, 상표, 저작권 따위와 관련해서 창출한 이익에, 기존보다 낮은 법인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1973년에 아일랜드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나라별로 10% 내외의 법인세율을 부과한다.
  • 허 발명 : (1)특허권이 있는 발명.
  • 허 방어 펀드 : (1)신규 업체의 진입을 견제하기 위하여 특허 집단을 만들고, 특허권을 공동으로 사들여서 관리하는 펀드.
  • 허법 : (1)발명을 장려ㆍ보호ㆍ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꾀하고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특허 출원, 심사, 특허권, 특허에 관련된 소송 따위에 대하여 규정한다.
  • 허 법률 구조 사업 : (1)개인 발명가나 영세한 중소기업 따위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특허 법률 관련 무료 상담,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의 알선, 심판과 소송의 대행 등의 법률적 구조 사업.
  • 허 법률 사무소 : (1)출원서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출원서의 명세서에 포함될 도면을 작성하는 일을 하는 곳.
  • 허법 상설 위원회 : (1)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가 1998년 6월에 특허법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다자간 협의체.
  • 허 법원 : (1)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설립한 고등 법원급의 전문 법원. 특허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1심으로 관할한다.
  • 허법 조약 : (1)2000년 6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53개국과 유럽 특허 기구에 의하여 결론을 이끌어 낸 조약. 특허 출원을 위하여 등록일을 받는 조건과 같은 공식적인 과정을 조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허 변리사 : (1)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 따위에 관한 사무를 대리 또는 감정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 허 보세 구역 : (1)세관에서 특허한 보세 구역.
  • 허 보호 정책 : (1)개인이나 기업의 발명 또는 특정 상품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
  • 허 분쟁 : (1)특허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툼. 주로 기업 간에 발생하며 특정 디자인이나 기술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방당했다고 생각될 때 벌어지게 된다.
  • 허 사무소 : (1)특허 업무를 보는 변리사의 사무소.
  • 허 사용 : (1)공물 사용권 특허에 의거한 공물의 사용. 공물 주체가 그의 공물 관리권에 의하여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공물 사용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해 줌으로써 생기는 사용 관계이다.
  • 허 사정 : (1)특허 출원에 대하여 발명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 행위.
  • 허 상품 : (1)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특허를 획득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상품.
  • 허성 : (1)특허권을 얻을 만한 성질.
  • 허성의 판단 기준 : (1)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라는 것 외에 신규성, 진보성 등 적극적 요건들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등의 기준이 있다.
  • 허 소송 : (1)특허권에 대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과 특허 심판원에서 내린 심결 등에 불복하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침해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으로 다루어 지방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고, 심결 취소 소송은 고등 법원격인 특허 법원의 전속 관할로 다루고 있다.
  • 허 소송전 : (1)특허 소송을 두고 벌이는 재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허 소프트웨어 : (1)특정한 개인 또는 회사가 저작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대금을 지급하고 사용권을 획득하거나 소유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 허 수수료 : (1)특허를 받은 사람이 세관에 내는 수수료.
  • 허 신탁 제도 : (1)기업이나 대학,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지만 상용화하지 못한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신탁 기관이 금전, 부동산 등의 자산 관리 운용에 활용되는 신탁 방식을 기술ㆍ특허 분야에 접목하여 특허권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대신하여 특허 등록, 관리, 침해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전(移轉) 대상 기업을 물색하여 이전 계약의 체결, 기술료 징수 등을 대행하는 제도이다.
  • 허 실시권 : (1)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특허 발명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허 실체법 조약 : (1)어떠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에서 채택한 조약.
  • 허 심사 : (1)특허법에 근거하여, 심사관이 특허 출원 및 특허 이의 신청을 심의하고 사정하는 일.
  • 허 심사 하이웨이 : (1)두 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하여 출원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는 이를 근거로 신속히 심사를 수행하는 제도.
  • 허 심판 : (1)특허권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특허청에서 판정하는 절차. 이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항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허 심판관 : (1)특허권에 관한 쟁송을 판정하는 주체. 3인이 모여야 심판을 행할 수 있다.
  • 허 심판원 : (1)지식 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특허청 소속의 준사법 기관.
  • 허 요건 : (1)특허를 받는 데에 갖추어야 할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요건으로는 산업성, 신규성, 진보성을 들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소극적 요건으로는 특허 출원을 한 발명품이 해당 특허 출원을 한 날 이전에 특허 출원이나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하여 해당 특허 출원을 한 뒤에 출원이 공개된 경우 따위를 들 수 있다.
  • 허 원부 : (1)특허청에서 특허권의 설정, 변경, 소멸, 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
  • 허 유지 결정 : (1)특허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행하여 지는 그 특허에 대한 유지 결정.
  • 허 유효성의 추정 : (1)소유자가 주장하는 지식 재산권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추정. 특허는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 허의 방어 : (1)특허권을 통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을 타인의 특허권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모면하자는 것을 이르는 말.
  • 허의 승계 : (1)특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파산, 폐업 등으로 운영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 특허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일.
  • 허의 승계 신고 : (1)특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파산, 폐업 등으로 운영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 특허를 이어받겠다는 내용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일.
  • 허의 정정 : (1)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따위의 정정 절차. 특허에 있는 흠이 특허 이의 신청에 따라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꾀한다.
  • 허의 효력 상실 : (1)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효력을 잃게 되는 일.
  • 허 이의 신청 : (1)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일반 공중이 등록의 하자나 흠결을 지적하여 특허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 표시. 누구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허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허장 : (1)특허권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
  • 허전 : (1)특허권을 두고 치열하게 벌이는 법적 공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허 전략 : (1)기업에서 특허 관리 시스템을 다듬어 경영에 적용하는 전략.
  • 허 전쟁 : (1)특허권을 두고 치열하게 벌이는 법적 공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허 정보 검색 시스템 : (1)특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사용자의 요청이 발생하면 관련된 특허 정보를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 허 정보 기술 서비스 : (1)특허청의 국내외 산업 재산권과 관계된 모든 정보를 자료로 만들어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연락할 수 있게 한, 특허 정보의 무료 검색 서비스.
  • 허 제도 : (1)특정한 발명, 기술 고안, 의장 고안 따위에 관하여 특허를 받은 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 허 제품 : (1)특허를 받은 제품.
  • 허 존속 기간 연장 : (1)특허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허가나 등록에 필요한 활성, 안전성 따위의 시험이 오래 걸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 그 특허 발명을 할 수 없었던 기간에 5년의 기간에서 그 특허권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이르는 말.
  • 허주의 : (1)사단(社團) 또는 재단(財團)에 대하여 법인으로서의 인격을 부여할 경우에 국가의 개별적 특허를 필요로 하는 태도. 각종 공사(公社), 협동조합 및 한국은행 따위의 특수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 허증 : (1)특허권을 나타내는 증서. 특허 등록을 한 특허권자에게 발급된다.
  • 허증의 교부 : (1)특허 등록을 한 특허권자에게 발부되는 증명서를 타인에게 인도하는 일.
  • 허증의 발행 : (1)특허 출원이 있고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일.
  • 허 지도 : (1)특허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표로 표현한 것.
  • 허청 : (1)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산업 통상 자원부 소속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意匠)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맡아본다.
  • 허청장 : (1)특허청의 장으로서 특허청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 허청 통지 : (1)특허청에 계류 중인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송되는 통지. 거부, 거절, 등록 결정 통지, 최후 거절, 한정 요구가 있다.
  • 허 출원 : (1)새로운 공업적 발명을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그 특허를 요구하는 행위.
  • 허 출원의 보정 : (1)특허 출원의 명세서나 도면의 내용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일. 선출원주의에서, 출원을 서두르는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 허 출원의 분할 : (1)하나의 특허 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중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 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이 출원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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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61개) : 타, 탁, 탄, 탈, 탐, 탑, 탓, 탕, 태, 택, 탬, 탭, 탱, 터, 턱, 턴, 털, 텀, 텅, 텋, 테, 텍, 텐, 텔, 템, 텝, 텡, 텨, 텹, 톄, 토, 톡, 톤, 톨, 톱, 톳, 통, 퇴, 툅, 투, 툭, 툰, 툴, 툼, 툽, 퉁, 퉤, 튀, 튈, 튐, 튝, 트, 틀, 틈, 틉, 틔, 티, 틱, 틴, 팀, 팁

실전 끝말 잇기

특으로 끝나는 단어 (35개) : 존특, 예특, 기특, 원특, 발특, 호화호특, 암특, 바특, 세특, 검특, 손특, 이특, 숙특, 악특, 하특, 독특, 웅탁맹특, 영특, 긔특, 단특, 얼특, 웅맹탁특, 해특, 간특, 험기특, 괴특, 특특, 절특, 사특, 문특 ...
특으로 끝나는 단어는 3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특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561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