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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1개 두 글자:109개 세 글자:204개 네 글자:257개 다섯 글자:83개 여섯 글자 이상:142개 🙏모든 글자: 796개

  • : (1)훌륭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복. 또는 아내 덕분에 누리는 복. (2)예전에, 처가 부리는 종을 이르던 말.
  • : (1)아내의 아버지.
  • 부모 : (1)아내의 친정 부모. 곧, 장인과 장모를 이른다.
  • : (1)처리하여 치움. (2)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함. 또는 그런 지시나 결정. (3)행정ㆍ사법 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4)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 영업 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의 부과 따위이다.
  • 분 가격 : (1)매각에 의한 처분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의 거래 가격.
  • 분 가능 소득 : (1)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한 해의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그 전해의 이전(移轉) 소득을 합한 것으로, 소비와 구매력의 원천이 된다.
  • 분 가능 이익 : (1)회사의 기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이익 배당 한도.
  • 분 가치 : (1)자산을 처분하여 받을 수 있는 시장 가치.
  • 분거리다 : (1)찰기가 있는 물건이 자꾸 달라붙다. (2)사람이 꽤 끈질기게 자꾸 달라붙다.
  • 분 계획 : (1)부동산을 매각할 때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수립한 계획.
  • 분권 : (1)특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따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분권주의 : (1)민사 소송법상의 직권주의의 하나. 소송의 개시와 종료, 재판의 대상ㆍ범위ㆍ형식 따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 분 금지 : (1)재산이나 권리를 파는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일.
  • 분 금지 가처분 : (1)‘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고자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시적인 명령.
  • 분 기준 : (1)행정 관청이나 사법 관청이 법규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고 그 의무를 명해 효과를 내는 행위를 위한 기준.
  • 분 능력 : (1)물품이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위나 자격.
  • 분대다 : (1)찰기가 있는 물건이 자꾸 달라붙다. (2)사람이 꽤 끈질기게 자꾸 달라붙다.
  • 분되다 : (1)처리되어 치워지다. (2)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지시되거나 결정되다. (3)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ㆍ사법 관청의 해당 법규가 적용되다. (4)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법 행위 가운데 행정 주체에 의한 권력적 단독 행위가 행하여지다.
  • 분량 : (1)처리하여 치운 분량.
  • 분령 : (1)국가가 국민이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금지하는 명령.
  • 분료 : (1)처리하여 치우기 위해 내는 요금.
  • 분 명령 : (1)국가가 국민이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금지하는 명령.
  • 분 문서 : (1)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문서.
  • 분 사유 설명서 : (1)법원 등에서 어떠한 명령을 담은 처분을 내릴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이유를 적은 문서.
  • 분 사유의 추가 변경 : (1)항고 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이 그 대상인 처분의 사유를 추가하거나, 처분의 이유로 잘못 제시한 사실상ㆍ법률상의 이유를 다른 이유로 대체하는 일.
  • 분서 : (1)관청이 특정인에게 처분하는 뜻을 적은 문서.
  • 분성 : (1)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의 성질이 있는지를 이르는 말.
  • 분 시설 : (1)폐기물 따위의 처리를 담당하는 시설.
  • 분 신탁 : (1)신탁 재산의 매각 처분을 맡기는 신탁.
  • 분에 관한 제한 특약 : (1)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의 사용이나 처분에 관하여 제한하거나 제한된 계약. 제한하거나 제한된 특약은 등기가 가능하다.
  • 분 위험 : (1)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인 화물이 팔리지 않는 위험.
  • 분 의무 : (1)행정 관청이나 사법 관청이 그 법규에 따른 권리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
  • 분 이익 : (1)감가상각을 한 자산을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이 회계 장부에 산출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이르는 말. 회계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의 가격은 감가상각의 방식으로 계산된 그 자산의 예상 가치인데,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감가상각을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분장 : (1)처리하여 치우는 곳.
  • 분적 명령 : (1)법규 명령 가운데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명령.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명령은 실질적으로 행정 행위로 보는 것을 말한다.
  • 분적 법률 : (1)행정적 집행이나 재판적 사법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
  • 분 전 이익 잉여금 : (1)부기(簿記)에서,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생긴 순이익금 가운데 임원의 상여금 또는 주식 배당 따위의 형태로 처분되지 아니하고 유보되어 있는 금액. 주주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분한다.
  • 분 절차 : (1)행정청이 수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위한 절차.
  • 분 제한 : (1)질권, 압류, 신탁 따위의 설정이 있을 때 예탁자가 계좌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
  • 분 조건부 대출 : (1)이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일 년 안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팔기로 약정하고 받는 대출.
  • 분주의 : (1)민사 소송법상의 직권주의의 하나. 소송의 개시와 종료, 재판의 대상ㆍ범위ㆍ형식 따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 분 증권 : (1)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관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유가 증권. 창고 증권, 선화 증권 따위가 있다.
  • 분 증서 : (1)어떤 증서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할 법률상의 행위가 그 자체로써 행해진 문서. 어음, 유언서, 판결 원본 따위가 있다.
  • 분처분 : (1)찰기가 있는 물건이 잇따라 달라붙는 모양. (2)사람이 꽤 끈질기게 잇따라 달라붙는 모양.
  • 분처분하다 : (1)찰기가 있는 물건이 잇따라 달라붙다. (2)사람이 꽤 끈질기게 잇따라 달라붙다. (3)가볍게 척 붙은 느낌이 매우 버성기고 누긋하다.
  • 분청 : (1)행정 처분을 한 행정 관청으로, 행정 심판의 상대방을 이르는 말.
  • 분 청산 : (1)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시ㆍ결정하거나 또는 그런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일.
  • 분 통지 : (1)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해당 행정 기관이 내린 결정을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 주는 행위.
  • 분하다 : (1)처리하여 치우다. (2)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하다. (3)행정ㆍ사법 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다. (4)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를 행하다. 영업 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의 부과 따위를 하는 일이다. (5)가볍게 척 붙은 느낌이 조금 버성기고 누긋하다.
  • 분 행위 : (1)재산의 유형적 변경ㆍ멸실(滅失) 따위와 같이 재산권에 대하여 사실상의 변동을 가하는 사실적 처분 행위와, 재산권의 이전이나 담보권 설정 따위와 같이 재산권에 대하여 변동을 가하는 법률적 처분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직접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
  • 불퇴 : (1)서방 극락에 왕생한 사람은 다시 더러운 세계에 떨어지지 않음.
  • 비처지력 : (1)십력(十力)의 하나. 도리에 합당하고 합당치 아니함을 분명히 아는 부처의 지혜를 이른다.
  • 비 코트 : (1)어깨에 패드를 대어 토실토실한 느낌을 주는, 긴 모피 털로 만든 코트.
  • : (1)예전에,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초야에 묻혀 살던 선비. (2)일을 처리함. 또는 그런 처리.
  • 사가 : (1)조선 시대 십이 가사의 하나. 벼슬에서 물러난 선비가 전원에 묻혀 자연을 즐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모두 95수로 되어 있으며 ≪청구영언≫, ≪남훈태평가≫에 실려 전한다. 작자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사 문학 : (1)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초야에 묻혀 살던 선비의 태도를 담은 문학. 관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각 문학, 지배 체제에 반발하는 방외인 문학과 더불어 조선 전기 한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 사촌 : (1)아내의 친정 사촌.
  • 사춘 : (1)‘처사촌’의 방언
  • 사하다 : (1)일을 처리하다.
  • : (1)아내의 무덤. 또는 아내의 무덤이 있는 곳.
  • : (1)‘처음’의 방언
  • 삼촌 : (1)아내의 친정 삼촌.
  • 삼촌 뫼에 벌초하듯 : (1)일에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고 마지못하여 건성으로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의 속담> ‘외삼촌 산소에 벌초하듯’ ‘의붓아비 묘의 벌초’ ‘작은아비 제삿날 지내듯’ ‘작은어미 제삿날 지내듯’
  • 삼촌어머니 : (1)처삼촌의 아내.
  • 삼춘 : (1)‘처삼촌’의 방언
  • : (1)아내의 상사(喪事).
  • 상전 : (1)조선 시대에, 노비인 처가 시집오기 전에 모시던 주인.
  • : (1)이십사절기의 하나.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들며, 태양이 황경 150도에 달한 시각으로 양력 8월 23일경이다.
  • 서군 : (1)예전에, 처서판에서 일하는 막벌이 노동자를 이르던 말. ⇒남한 규범 표기는 ‘처서꾼’이다.
  • 서막 : (1)산의 벌목장에서 막일을 하는 일꾼들을 위하여 겨우 비바람이나 가릴 정도로 허름하게 지어 놓은 막사.
  • 서물 : (1)처서를 전후해서 지는 큰물.
  • 서 밑에는 까마귀 대가리가 벗어진다 : (1)처서 무렵의 마지막 더위는 까마귀의 대가리가 타서 벗겨질 만큼 매우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서에 장벼 패듯 : (1)무엇이 한꺼번에 성하거나 사방에서 요란히 나타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서절 : (1)처서를 명절로 이르는 말.
  • 서판 : (1)예전에, 막벌이 노동을 하는 험한 일판을 이르던 말.
  • 성자옥 : (1)아내는 성(城)이고 자식은 감옥이라는 뜻으로, 처자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얽매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 : (1)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감. 또는 그런 일. (2)‘처서’의 방언
  • 세관 : (1)처세하는 데 대하여 가지는 일정한 견해.
  • 세꾼 : (1)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처신하는 사람.
  • 세도 : (1)처세하는 이치.
  • 세론 : (1)사람들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갖추어야 할 처신에 관한 견해나 입장.
  • 세상 : (1)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감. 또는 그런 일.
  • 세상하다 : (1)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다.
  • 세서 : (1)사람들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을 적은 책.
  • 세술 : (1)사람들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
  • 세하다 : (1)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다.
  • 세훈 : (1)처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
  • : (1)사람이 기거하거나 임시로 머무는 곳. (2)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물건이 있는 곳. (3)공간 위상의 기본 유형 가운데 하나로, 움직임이 없는 공간 관계에서 이동이 없는 탄도체가 위치한 공간. 탄도체의 처소는 지표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방 안에 있다.”라는 문장에서 탄도체는 ‘아이들’이다. 이때 “아이들이 어디 있나요?”라는 처소에 관한 질문에 답이 되는 ‘방 안’이 처소가 된다.
  • 소격 : (1)문장 안에서 처소,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지향점 따위를 나타내는 격.
  • 소격 조사 : (1)처소,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지향점 따위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학교에 가다’에서 ‘에’ 따위이다.
  • 소 기억 : (1)어떤 사항을 주위의 배경이나 장소와 관련하여 기억하는 일.
  • 소나인 : (1)조선 시대에, 궁중의 육처소에 속한 나인을 통틀어 이르던 말.
  • 소 대명사 : (1)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 따위가 있다.
  • 소 명사 : (1)처소,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지향점 따위를 나타내는 명사.
  • 소별감 : (1)대왕대비, 왕대비, 빈궁 따위의 처소에 속한 별감.
  • 소 부사 : (1)의미에 따른 부사의 한 갈래. 곳ㆍ쪽ㆍ거리 등을 나타내며 ‘여기, 저기, 이리, 저리, 멀리, 가까이’ 따위가 있다.
  • 소 시간 : (1)하나의 사물과 그 사물이 있는 장소 사이의 관계. 예를 들어 “다음 경기는 2년 후에 인천에서 열릴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2년 후’, ‘열릴 것이다’를 통해 시간 축에서 위치가 정해진다. 이는 공간에서 위치가 결정되는 것과 유사하다.
  • : (1)아내의 친정 집안 식구들. (2)‘아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
  • : (1)‘처남댁’의 방언
  • : (1)아내의 친정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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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61개) : 차, 착, 찬, 찰, 참, 찹, 찻, 창, 채, 책, 챌, 챔, 챙, 처, 척, 천, 철, 첨, 첩, 첫, 청, 체, 첵, 첸, 쳇, 쳐, 쳔, 쳘, 초, 촉, 촌, 촐, 촙, 총, 촨, 최, 쵸, 추, 축, 춘, 춝, 춤, 충, 췌, 취, 츠, 측, 츩, 츰, 츳, 층, 츼, 치, 칙, 친, 칠, 칡, 침, 칩, 칭, 칰

실전 끝말 잇기

처로 끝나는 단어 (735개) : 귀양처, 피한처, 네온 스컬프처, 취처, 끽반처, 캐처, 긁은상처, 거주처, 시처, 학습 기술 시스템 아키텍처, 대거처, 인가처, 은둔처, 발간처, 군수처, 스낵 컬처, 지향무처, 트렌처, 몬처, 산진수회처, 대처, 공무변처, 왼처, 못미처, 동처, 원근처, 알맞처, 별반조처, 일부일처, 급처 ...
처로 끝나는 단어는 73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처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796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