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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 계정 : (1)은행 부기에서, 금융 기관이 중앙은행이나 모은행(母銀行)에 예금한 것을 장부에 기입하는 계정. (2)공업ㆍ상업 부기에서, 회사나 상인이 금융 기관에 예금한 것을 장부에 적는 계정.
  • 금 계좌 : (1)금융 기관에 예금하려고 설정한 개인명이나 법인명의 계좌.
  • 금 금리 : (1)예금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
  • 금 담보 : (1)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 은행에 자기 소유의 정기금(定期金)이나 예금 채권을 담보하는 일.
  • 금 담보 대출 : (1)은행이 예금을 담보물로 잡고 하는 대출.
  • 금되다 : (1)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따위에 돈이 맡겨지다. 당좌 예금, 정기 예금, 보통 예금으로 맡겨지는 일 따위로 나눈다.
  • 금 보장 한도 : (1)금융 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금 보험 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최고 한도액.
  • 금 보험 : (1)금융 기관이 영업 정지나 파산 따위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 기관 대신 예금을 지급한다.
  • 금 보험 공사 : (1)금융 기관이 파산 따위로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고객의 돈을 지급해 주는 기관.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금 보험 기금 : (1)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하여 둔 자금. 금융 기관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대신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다.
  • 금 보험 제도 : (1)금융 기관이 영업 정지나 파산 따위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 기관 대신 예금을 지급한다.
  • 금 보호법 : (1)금융 기관이 파산 따위로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 보험 공사가 예금자의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해 주도록 정한 법.
  • 금 보호 상품 : (1)예금 보험에 가입한 금융 기관의 상품 가운데 예금 보호를 받는 상품.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투자 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
  • 금 보호 제도 : (1)금융 기관이 파산 따위로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 보험 공사가 고객이 맡긴 돈의 전부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
  • 금 부분 보장 제도 : (1)금융 기관에 예치한 금액 가운데 일정 부분만 보장받는 제도.
  • 금액 : (1)금융 기관에 맡긴 돈의 액수.
  • 금 어음 : (1)일시적인 예금에 대하여 은행이 예금자에게 발행하는 예금 증서.
  • 금 업무 : (1)금융 기관에서 지급 결제의 편의를 위한 요구불 예금과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예금을 처리하는 업무.
  • 금 우대 금리 : (1)금융 기관에서 이용 실적이 좋거나 특정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다른 예금보다 더 많이 붙여 주는 이자. 또는 그 비율.
  • 금 원가 : (1)예금 이자, 영업비 등 은행 영업에 필요한 경비가 예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
  • 금 은행 : (1)예금을 맡아서 그 자금을 상공업자에게 단기의 경영 자금으로 융자하여 주는 따위의 금전 업무를 하는 은행. 곧 일반 상업 은행을 이른다.
  • 금 이율 : (1)예금 잔액에 대한 이자의 이율.
  • 금 이자 : (1)은행 예금, 저금, 부금 따위에 지급하는 이자.
  • 금 이자세 : (1)각종 예금에서 생기는 이자에 매기는 세금.
  • 금 인출 사태 : (1)은행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험을 예측한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몰려들어, 은행이 지급 준비금 부족으로 예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
  • 금자 : (1)금융 기관에 돈을 맡기는 사람.
  • 금자 보호 기금 : (1)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하여 둔 자금. 금융 기관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대신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다.
  • 금자 보호법 : (1)금융 기관이 파산 따위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 이 법에 따라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 보험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일 때 대신 지급한다.
  • 금자 보호 제도 : (1)금융 기관의 영업 정지나 파산 따위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
  • 금자 보호 한도 : (1)금융 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최고 한도액.
  • 금 잔액 증명서 : (1)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은행 따위의 금융 회사가 발행하는 예금 거래 내역과 예금 잔액을 명시한 증명서.
  • 금 전액 보장 제도 : (1)금융 거래의 안정과 예금 원리금의 전액 보호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한 예금자 보호 제도.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 금주 : (1)금융 기관에 예금을 한 경우, 해당 예금 계좌의 주인이 되는 사람.
  • 금주명 : (1)금융 기관에 예금을 한 경우, 해당 예금 계좌의 주인이 되는 사람의 이름.
  • 금 증서 : (1)은행 따위의 금융 기관이 예금자에게 주는, 예금한 내용을 기록한 증서.
  • 금 지급 준비 : (1)은행이 예금의 지급에 대비하여 자금을 준비하는 일.
  • 금 창조 : (1)은행이 예금된 돈의 일부를 고객에게 대부하고 그것을 다시 예금시켜 원래 예금의 몇 배를 예금으로 만들어 내는 일.
  • 금 채권 : (1)‘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
  • 금 취급 금융 기관 : (1)법적으로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과 비슷하게 예금 및 대출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 기관. 종합 금융 회사, 투자 신탁 회사, 상호 저축 은행, 신용 협동 기구 따위가 있다.
  • 금 취급 기관 : (1)금융 이용자로부터 예금 및 예금 유사 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 중개 활동을 하는 법인 및 준법인 기업. 은행계 지주 회사를 포함하는 은행과 상호 저축 은행, 서민 금융 기관 따위를 포함하는 비은행 금융 회사로 구성된다.
  • 금 취급 기관 개관표 : (1)예금 취급 기관 대상의 연결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 통화성 부채 따위의 창출 과정과 그 부문별 공급 경로를 체계적으로 나타낸 표.
  • 금 코스트 : (1)예금 이자, 영업비 등 은행 영업에 필요한 경비가 예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
  • 금 통장 : (1)금융 기관이 예금자에게 교부하여 두고 예금ㆍ지급 따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장부.
  • 금 통화 : (1)수표를 발행함으로써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당좌 예금을 이르는 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통 예금, 통지 예금 따위도 예금 통화에 해당한다.
  • 금 통화 회전율 : (1)일정한 기간에 예금 통화가 교환 수단으로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 금하다 : (1)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따위에 돈을 맡기다. 당좌 예금, 정기 예금, 보통 예금으로 맡기는 일 따위로 나눈다.
  • 금 한도 : (1)은행이나 우체국 따위의 금융 기관에 맡기는 돈의 한도.
  • 금 협정 : (1)은행 사이에 맺는 예금 이율에 관한 협정. 은행 사이의 경쟁으로 일어나는 폐해를 없애고 경영의 건실함을 꾀하기 위하여 한다.
  • 금 화폐 : (1)수표를 발행함으로써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당좌 예금을 이르는 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통 예금, 통지 예금 따위도 예금 통화에 해당한다.
  • 금 회전율 : (1)일반 당좌 예금의 잔액에서 은행 소유의 수표나 어음 금액을 뺀 당좌 예금의 월 평균 잔액으로 당좌 예금의 월중 지급액을 나눈 값. 당좌 예금 따위의 요구불 예금이 얼마나 빈번하게 인출되어 회전하는가를 나타내므로 금융 시장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 : (1)‘예기’의 옛말.
  • : (1)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주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예끼’보다 여린 느낌을 준다. (2)관기(官妓)로 지원하여 새로 들어온 기생. (3)날카롭고 굳세며 적극적인 기세. (4)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예리한 물건. (5)굳세고 날쌘 기병. (6)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고 기다림. (7)유학 오경(五經)의 하나. 한나라 무제 때에 하간(河間)의 헌왕이 공자와 그 후학들이 지은 131편의 책을 모아 정리한 뒤에 선제 때 유향(劉向)이 214편으로 엮었다. 후에 대덕(戴德)이 85편으로 엮은 대대례(大戴禮)와 대성(戴聖)이 49편으로 줄인 소대례(小戴禮)가 있다. 의례의 해설 및 음악ㆍ정치ㆍ학문에 걸쳐 예의 근본정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49권. (8)제사에 쓰는 그릇. 놋그릇, 사기그릇, 나무 그릇이 있다. (9)더러운 냄새. (10)노래, 춤, 그림, 글씨, 시문 따위의 예능을 익혀 손님을 접대하는 기생.
  • 기다 : (1)‘여기다’의 방언
  • 기대문언독 : (1)조선 세종이 성삼문,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만든, ≪예기≫ 본문에 토를 단 책. 영조 43년(1767)에 교서관에서 간행하였다. 6권 6책의 활자본.
  • 기되다 : (1)앞으로 닥쳐올 일이 미리 생각되고 기다려지다.
  • 기명중수 : (1)비행기가 떨어뜨린 폭탄의 총개수 가운데 목표물의 격파 면적 안에 들어가 맞을 수 있는 폭탄의 개수.
  • 기 반응 : (1)자극을 받기 전에 자극을 예상하여 미리 일으키는 반응.
  • 기방장 : (1)날카롭고 굳세며 적극적인 기운이 한창 성함.
  • 기방장하다 : (1)날카롭고 굳세며 적극적인 기운이 한창 성하다.
  • 기 불안 : (1)자기가 실패할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생기는 신경증. 수면, 성교, 수험 따위의 평범한 일상적 행위를 할 때 한 번 실패했던 일이 연상되어 또다시 실패를 예감하고 불안을 느끼는 상태이다.
  • 기 손상 : (1)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예리한 흉기에 의한 손상.
  • 기자 : (1)옛 도량형의 하나. 한 자가 지금의 아홉 치 두 푼 여섯 리(厘)에 해당한다.
  • 기재 : (1)조선 시대에, 성균관에 두었던 구재(九齋) 가운데 ≪예기≫를 공부하던 분과.
  • 기적 적응 : (1)생물체 따위가 기후 변화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적응하는 일.
  • 기 전략 : (1)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하고, 이에 대비하여 수립되는 전략.
  • 기척 : (1)옛 도량형의 하나. 한 자가 지금의 아홉 치 두 푼 여섯 리(厘)에 해당한다.
  • 기하다 : (1)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고 기다리다.
  • 기형 : (1)직시적 시간 이후의 사건들에 관한 기술.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형태로 기술되며, 직시적 시간에 따라 과거ㆍ현재ㆍ미래로 나뉜다.
  • 깨이 : (1)‘여우’의 방언
  • 깽이 : (1)‘여우’의 방언
  • 꽝이 : (1)‘여우’의 방언
  • 꾀이 : (1)‘여우’의 방언
  • : (1)‘여우’의 방언
  • : (1)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주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2)‘여우’의 방언
  • : (1)독일 튀링겐 분지(Thüringen盆地) 동쪽에 있는 도시. 광학(光學) 기계 공업이 발달하였다. (2)‘여자아이’의 방언
  • 나ㆍ아우어슈테트 전투 : (1)1806년에 독일의 예나와 아우어슈테트에서 프랑스군과 프로이센군이 벌인 전투. 나폴레옹 전쟁 중에 펼쳐진 것으로, 프로이센은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제압당했다. 전후 맺어진 틸지트 조약의 결과, 프로이센은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엘베강 서쪽 영토와 폴란드도 프랑스에 빼앗기게 되었다.
  • 나 낭만파 : (1)독일 낭만주의 문학의 제1기 시인들이 만든 유파. 티크가 주도하여 1798~1804년에 예나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동인인 슐레겔(Schlegel) 형제는 기관지 ≪아테네움≫에서 낭만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나랗 : (1)왜국. 일본. 휴지(休止) 앞에서는 ‘ㅎ’이 탈락하여 ‘예나라’로 나타난다.
  • 나유리 : (1)독일의 예나에서 개발ㆍ생산되는 질 좋은 유리. 광학용이나 온도계용으로 많이 쓴다.
  • 나 전쟁 : (1)1806년 10월에 나폴레옹 일세가 프로이센 군대를 격파한 전쟁. 라인 연방의 성립 후, 나폴레옹의 독일 정책에 위협을 느낀 프로이센이 영국과 러시아 등의 도움을 얻어 선전하였으나 예나에서 완패하였다.
  • : (1)전례에 따라서 바침. (2)정하여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냄.
  • 납금 : (1)약속한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바치는 돈.
  • 납 기간 : (1)예납적으로 법인세를 징수하는 기간. 법인세는 각 사업 연도를 과세 기간으로 하지만 사업 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연도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하여 예납적으로 법인세를 징수한다.
  • 납되다 : (1)정하여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내어지다.
  • 납 세액 : (1)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중간 예납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액. 직전 사업 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납 제도 : (1)특허료 등을 납부할 때, 특허 인지를 첨부하는 대신에 예납 신고에 의하여 사전에 예납 대장을 개설해 두고 예납서에 의한 절차로 필요한 특허 인지의 예상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
  • 납 증거금 : (1)청산 거래를 할 때, 매매 약정 증권에 대한 증거금으로서 거래소에 납부하는 증거금. 증거금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예납 증거금의 납부 없이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 납하다 : (1)전례에 따라서 바치다. (2)정하여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내다.
  • : (1)수확한 과실을 며칠간 서늘한 곳에 두어 식히는 일. ⇒규범 표기는 ‘예랭’이다.
  • 냉고 : (1)수확한 농산물의 온도를 일시에 떨어뜨려 농산물의 호흡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 ⇒규범 표기는 ‘예랭고’이다.
  • 냉실 : (1)식료품 따위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낮은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비된 공간. ⇒규범 표기는 ‘예랭실’이다.
  • 냉 처리 : (1)과실이나 작물 따위를 수확한 후, 바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의 처리.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각 매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부패를 억제하며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규범 표기는 ‘예랭 처리’이다.
  • : (1)보통의 해. (2)일기 예보에서, 지난 30년간의 기후의 평균적 상태를 이르는 말.
  • : (1)‘왜놈’의 방언
  • : (1)중세 봉건 사회에서, 봉건 영주에게 예속된 농민. 경제 외적(外的)으로는 영주로부터 신분적 지배를 받았고, 토지에 얽매여 이전(移轉)의 자유가 없었으며, 영주로부터 대여받은 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부역(賦役)과 공납(貢納)의 의무를 졌다.
  • : (1)재주와 기능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연극, 영화, 음악, 미술 따위의 예술과 관련된 능력을 통틀어 이르는 말. (3)연예와 오락, 음악 따위로 내용을 구성하여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
  • 능감 : (1)재치로 재미와 감동을 주는 감각. 또는 그런 능력.
  • 능 강사 : (1)예체능 강의를 하는 사람.
  • 능 강자 : (1)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 프로그램에서 시청률을 높이는 사람.
  • 능계 : (1)음악, 미술, 무용 따위의 학문 계통. (2)예능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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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61개) : 아, 악, 앆, 안, 않, 알, 앎, 앒, 앓, 암, 압, 앗, 았, 앙, 앛, 앜, 앝, 앞, 애, 액, 앤, 앰, 앱, 앳, 앵, 야, 약, 얀, 얄, 얍, 얏, 양, 얖, 얘, 얫, 어, 억, 언, 얼, 엄, 업, 엇, 었, 엉, 에, 엑, 엔, 엘, 엠, 엣, 엥, 여, 역, 연, 엳, 열, 엻, 염, 엽, 엿, 였, 영, 옆, 예, 옐, 옘, 옙, 옛, 옝, 오, 옥, 옦, 온, 옫, 올, 옭, 옰, 옳, 옴, 옵, 옷, 옹, 옻, 와, 왁, 완, 왇, 왈, 왑, 왓, 왕, 왜, 왝, 왠, 왬, 왯, 왱, 외, 왹, 왼 ...

실전 끝말 잇기

예로 끝나는 단어 (476개) : 화훼 원예, 비예, 단예, 비누 공예, 초콜릿 공예, 악기 공예, 헌예, 연소기예, 쇠뿔 공예, 고공예, 파예, 리본 공예, 귀족 공예, 빚노예, 합생 자예, 화각 공예, 련예, 준예, 에너지 노예, 소비 원예, 신진기예, 고예, 이예, 뼈공예, 소예, 전통 한지 공예, 령예, 환경 도예, 가늠교예, 라전칠공예 ...
예로 끝나는 단어는 476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2,028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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