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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1개 두 글자:169개 세 글자:310개 네 글자:503개 다섯 글자:235개 여섯 글자 이상:295개 🐰모든 글자: 1,513개

  • : (1)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을 빗어 넘기는 작은 빗. ⇒규범 표기는 ‘면빗’이다.
  • 뻔뻔이 : (1)겉면에 아무것도 없는 뻔뻔한 상태. 또는 그런 것.
  • : (1)사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2)고민하다가 죽음. 또는 괴롭게 죽음.
  • 사감 : (1)예전에, 육군 본부에서 군과 관계되는 민간인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참모.
  • 사감실 : (1)예전에, 육군 본부에서 군과 관계되는 민간인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참모 부서.
  • 사거래행위 : (1)공민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 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거래 행위. 주로 계약에 의하여 진행된다.
  • 사 구류 : (1)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노동력이나 신체까지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사 대리상 : (1)상인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그 업무 행위를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상인. 상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리상과 다르나 그 규정은 유추되어 적용된다.
  • 사무소 : (1)‘면사무소’의 방언
  • 사범 : (1)민사에서의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사법 : (1)민사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상법, 민법, 민사 소송법 따위가 포함된다.
  • 사봉 : (1)함경북도 회령군 보을면과 무산군 풍계면과 동면 사이에 있는 산. 함경산맥에 속한다. 높이는 1,429미터.
  • 사부 : (1)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재판하는 부서(部署).
  • 사 불개입의 원칙 : (1)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 및 질서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생활상의 분쟁이나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
  • 사 비송사건 : (1)민법과 신탁법에서, 법원이 관여하여야 할 사항을 통상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쉬운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법인에 관한 사건, 신탁에 관한 사건, 재판에서의 대위(代位)에 관한 사건, 보존ㆍ공탁ㆍ보관ㆍ감정(鑑定)에 관한 사건 따위이다.
  • 사사 : (1)예전에 주로 유럽 지역에서, 중형에 처하여진 사람이나 수도원에 든 사람 등을 민사상으로 죽은 것으로 보아 그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던 제도.
  • 사 사건 : (1)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
  • 사상 : (1)사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관된 측면.
  • 사 소송 : (1)사법(司法) 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
  • 사 소송법 : (1)민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사 소송 비용법 : (1)‘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 비용을 소송 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사슴지의 : (1)사슴지의과의 수상 지의류. 1차 지의체는 비늘 모양인데 일찍 없어지고 암기관이 무성하게 가지를 치면서 빽빽하게 덤불 모양을 이룬다. 가지 끝은 약간 사방으로 수그러지고 가지 사이에 구멍이 있다. 겉면에 피층은 없고 속은 비었다. 산림 지대의 죽은 나무나 썩은 나무에서 난다.
  • 사 어음법 : (1)민법과 상법에서, 어음관계에 적용되는 법규.
  • 사위 : (1)봉산 탈춤 따위에서, 뛰거나 채거나 하지 않고 곱게 넘어가는 춤사위.
  • 사 유치권 : (1)민법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빚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 사 작전 : (1)군과 민간인과의 상호 관계에 따른 제반 활동.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사 작전과 연계할 경우의 민군 상호 관계에 따른 제반 활동을 뜻한다.
  • 사 작전 부대 : (1)수복 지역에서 민간이나 정부 기관 및 산업 기관과 군대와의 상호 관계 및 약정에 관계되는 민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군부대.
  • 사 재판 : (1)민사 사건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에 의거하여 법원에서 행하는 재판.
  • 사 재판권 : (1)사법권의 하나.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사 제재 : (1)사권(私權)을 침범한 사람에게 가하는 제재.
  • 사 조정 : (1)민사에 관한 분쟁에서, 제삼자가 당사자 간의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일.
  • 사 조정법 : (1)민사 조정과 관계된 종래의 법령을 종합ㆍ보완한 것으로, 분쟁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와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사 조정 제도 : (1)국가에서 담당 기관을 설치하고 법적 절차를 정하여 민사 조정을 행하도록 하는 제도.
  • 사 중개 : (1)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사 중개와 달리 민법의 적용을 받는 중개.
  • 사중개인 : (1)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중개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직업, 부동산, 혼인 상대자 따위를 소개한다.
  • 사 지방 법원 : (1)지방 법원의 하나. 민사 사건만을 다룬다. 현재는 서울에만 있다.
  • 사 집행법 : (1)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및 보전 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사 책임 : (1)민사에서의 손해 배상 책임. 남에게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손해를 보전(補塡)시키기 위하여 부과한다.
  • 사 특별법 : (1)민사에 대하여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 법규.
  • 사평 : (1)고려 시대의 문신(1295~1359). 호는 급암(及庵). 시호는 문온(文溫). 밀직사 민적(閔頔)의 아들이며, 민변(閔忭)의 형이다. 충숙왕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후 여흥군에 봉해졌다. 저서로 ≪급암선생시집≫이 있다.
  • 사하다 : (1)고민하다가 죽다. 또는 괴롭게 죽다.
  • 사 협정 : (1)우방 국가 내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군, 그 국가의 민간 당국 및 국민 간의 상호 관계를 명시하는 협정. 즉 어느 국가의 군대가 타국에 주둔하고 있을 동안 그들에 대한 특정한 권리 및 권한을 부여하도록 양국 간에 결정한 동의문이나 협정서를 이른다.
  • 사혼주의 : (1)일정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
  • 사회 : (1)‘데릴사위’의 옛말.
  • 사 회사 : (1)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 법인. 어업 회사, 광업 회사, 임업 회사, 농업 회사 따위가 있다.
  • : (1)포학한 정치를 견디지 못하여 백성들이 흩어짐.
  • 산초나무 : (1)운향과의 낙엽 교목. 산초나무와 비슷하나 가지에 가시가 없다.
  • 산하다 : (1)포학한 정치를 견디지 못하여 백성들이 흩어지다.
  • 살풀이 : (1)수건 없이 하는 살풀이.
  • 살풀이춤 : (1)수건을 들지 않고 맨손으로 추는 살풀이춤. 두 팔을 들어 올려 맨손으로 허공을 툭툭 치면서 좌우로 움직이며 춤을 춘다.
  • : (1)‘면상’의 방언 (2)‘면상’의 방언
  • 상법 : (1)민법과 상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상법 통일론 : (1)민법과 상법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두 법전을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이론.
  • 상 이법 통일론 : (1)민법과 상법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두 법전을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이론.
  • 새우 : (1)보리새웃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6cm 정도이고 가늘고 매끈하며 연한 황적색이고, 꼬리마디는 창 모양이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색떡 : (1)특별한 모양으로 꾸미지 않고 색절편만 밥소라에 보기 좋게 담은 떡. (2)흰 절편을 밥소라에 보기 좋게 담고 위에 역시 흰떡으로 꽃가지를 만들어 꽂은 떡.
  • : (1)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 (2)생명을 가진 백성.
  • 생 경제 : (1)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와 관련된 경제 활동.
  • 생고 : (1)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겪는 고통.
  • 생단 : (1)1932년에 간도에서 조직된 반공 친일 단체. 한인의 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한인의 생활 안정과 낙토 건설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반공ㆍ친일 활동에 주력하였다.
  • 생물자 : (1)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자.
  • 생 사범 : (1)일반 국민의 생활을 침해하여 형벌에 처할 만한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생열귀 : (1)장미과의 낙엽 관목. 가지에 가시가 있으며, 잎은 겹잎이다. 가지에는 가시가 배게 나고, 6월에 장밋빛 꽃이 가지 끝에 1~3개씩 핀다. 열매는 둥글둥글하며 9~10월에 익으며,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산지에 나는데 황해도 장연군 대청도에 분포한다.
  • 생열귀나무 : (1)장미과의 낙엽 관목. 가지에 가시가 있으며, 잎은 겹잎이다. 가지에는 가시가 배게 나고, 6월에 장밋빛 꽃이 가지 끝에 1~3개씩 핀다. 열매는 둥글둥글하며 9~10월에 익으며,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산지에 나는데 황해도 장연군 대청도에 분포한다.
  • 생 예산 : (1)만 0세에서 5세의 영유아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료 또는 양육 수당, 반값 등록금 확대 등 일반 국민의 생계 및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
  • 생용 : (1)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를 위하여 쓰임. 또는 그런 용도.
  • 생용 에너지 : (1)주택이나 업무용 건물 따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 생주의 : (1)중국의 쑨원(孫文)이 제창한 삼민주의의 하나. 사회의 모든 계급적 압박을 없애고 국민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려는 사상이다.
  • 생 침해 범죄 : (1)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이나 생계유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
  • 생 침해 사범 : (1)일반 국민의 생활에 해를 끼쳐 형벌에 처할 만한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생 투어 : (1)정치인이 일반 국민의 생활 여건을 직접 알아보기 위하여 재래시장, 노인정 따위를 돌아보는 일.
  • 생 행보 : (1)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를 살펴보기 위해 이곳저곳을 방문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듣는 일.
  • : (1)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이른다. (2)‘-면서’의 방언
  • : (1)일반 국민이 뽑음.
  • 선 의원 : (1)일반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뽑은 의원.
  • 선 지사 : (1)일반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지사.
  • 선하다 : (1)일반 국민이 뽑다.
  • : (1)민간 기관에서 설립하거나 설치함. 또는 그렇게 세운 시설.
  • 설하다 : (1)민간 기관에서 설립하거나 설치하다.
  • : (1)백성의 성질. (2)국민의 소리라는 뜻으로, 사회 여론을 이르는 말.
  • 성함 : (1)사회 여론을 듣기 위하여 설치한 함(函).
  • : (1)‘안재홍’의 호. (2)백성들의 살아가는 형편.
  • : (1)억울한 사정에 대한 백성들의 호소. (2)‘민사 소송’을 줄여 이르는 말. (3)어리석음을 비웃음. (4)‘면소’의 방언
  • 소매 : (1)소매가 없는 윗옷. 또는 그런 소매.
  • 소매 셔츠 : (1)소매가 없는 셔츠.
  • 소매 옷 : (1)소매가 없는 옷.
  • 소매 원피스 : (1)소매가 없는 원피스.
  • 소매 티 : (1)소매가 없는 티셔츠.
  • 소매 티셔츠 : (1)소매가 없는 티셔츠.
  • 소법 : (1)‘민사 소송법’을 줄여 이르는 말.
  • 소 법원 : (1)1178년에 영국의 헨리 이세가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설립한 법원. 왕실 회의에서 5명을 임명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국왕이 관여된 소송을 맡은 법원과 구별하여 설치한 것으로, 중세 후반기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 소하다 : (1)어리석음을 비웃다.
  • : (1)민간 생활과 연결된 신앙, 습관, 풍속, 전설, 기술, 전승 문화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민속하다’의 어근.
  • 속 경기 : (1)한 민족의 역사적 전통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형식의 경기. 우리나라에는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활쏘기, 줄다리기 따위가 있다.
  • 속 공예 : (1)일반인들이 자기 지방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활 풍습과 감정, 취미, 기호 따위에 맞게 만드는 공예. 지방적ㆍ민족적 특성이 뚜렷하고 실용성이 매우 풍부하며 장식이 소박한 것이 특징이다.
  • 속 공예품 : (1)일반인들이 자기 지방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활 풍습과 감정, 취미, 기호 따위에 맞게 만드는 실용적인 조형 예술품.
  • 속극 : (1)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극 양식. 가면극, 인형극 따위가 있다.
  • 속놀이 : (1)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놀이. 각 지방의 생활과 풍속이 잘 나타나 있다.
  • 속 도시 연속체 : (1)생태학적 결정주의를 거부하기 위하여 농촌 도시 연속체의 개념을 수정한 것으로서 집단의 연대감, 문자 해독 능력, 사회적 동질성, 고립 정도, 규모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지역 사회를 분류한 유형론.
  • 속 동요 : (1)어린이를 위하여 민간 생활과 결부된 동심을 담아 지은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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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9개) : 마, 막, 만, 맏, 말, 맑, 맗, 맘, 맛, 망, 맞, 맡, 맣, 매, 맥, 맨, 맬, 맴, 맵, 맹, 먀, 머, 먹, 먻, 먼, 멀, 멈, 멋, 멍, 멎, 메, 멕, 멘, 멜, 멤, 멧, 멩, 멫, 며, 멱, 면, 멸, 몀, 몃, 명, 몇, 모, 목, 몫, 몬, 몯, 몰, 몱, 몸, 못, 몽, 뫃, 뫼, 뫽, 묄, 묌, 묏, 묗, 묘, 묫, 무, 묵, 묶, 문, 물, 뭀, 뭄, 뭇, 뭉, 뭍, 뭐, 뭔, 뭘, 뭣, 뭬, 뮈, 뮐, 뮤, 뮬, 므, 믄, 믈, 믐, 믜, 미, 믹, 민, 밀, 밇, 밈, 밋, 밍, 및, 밑

실전 끝말 잇기

민으로 끝나는 단어 (843개) : 혈민, 개인농민, 모사프라민, 린시도민, 번민, 트리에틸아민, 다이아민, 이수민, 수라민, 히드록실아민, 방민, 스코폴라민, 알칼로이달아민, 톤질아민, 면민, 주거민, 황민, 생사요민, 생리 활성 아민, 박테리오플라스민, 류산암페타민, 메톡사민, 레신아민, 지성감민, 두국병민, 지민, 구호민, 이세민, 몰시도민, 계약 이민 ...
민으로 끝나는 단어는 843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민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513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