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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제 : (1)주권자 또는 군주가 자신이 믿는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제도.
  • : (1)임금의 장인.
  • : (1)‘오래오래’의 방언 (2)‘꿀꿀’의 방언
  • 국물 : (1)‘국물’의 방언
  • 국히 : (1)‘샅샅이’의 옛말.
  • : (1)나라의 임금. (2)나라 안팎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존하기 위하여 조직한 군대. (3)‘술’을 의인화하여 이르는 말.
  • 군 기무 사령부 : (1)군사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국방부 직할 기관.
  • 군리제 : (1)일본 역사에서 다이호(大寶) 율령에 의해 시행된 지방 행정 제도. 지방을 국(國)ㆍ군(郡)ㆍ리(里)의 3단계로 나누고 각각 국사(國司)ㆍ군사(郡司)ㆍ이장(里長)을 두었다.
  • 군묘지 : (1)‘국립묘지’의 전 용어.
  • 군 병원 : (1)군대에 소속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 환자의 진료뿐 아니라, 군인 대상 의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장병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는 일을 담당한다.
  • 군 수송 사령부 : (1)전시에 연합 및 합동 작전 지원과 전략 수송 지원을 위한 국내외 수송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는 중앙의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1999년 3월 2일에 국방부 예속으로 창설한 사령부.
  • 군은 죽어서 말한다 : (1)1950년 8월에 모윤숙이 창작한 시. 12연 90행이며, 한국 전쟁 당시에 국군의 시신을 보고 쓴 시로 알려져 있다. 1951년 문성당에서 출간된 시집 ≪풍랑(風浪)≫에 수록되었다.
  • 군의 날 : (1)우리나라 군대의 창설과 발전을 기념하여 정한 날. 1956년에 제정하였으며, 10월 1일이다.
  • 군 장병 : (1)국군을 구성하고 있는 장교와 부사관, 사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군 조직법 : (1)육해공군을 포함한 국방 기관의 설치ㆍ조직ㆍ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군 준비대 : (1)1945년 9월에 일제 때 징병되었다가 돌아온 장병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군사 단체. 1945년 8월에 조직된 귀환 장병대를 고친 것으로 1946년 1월 미군정의 해산 명령으로 해체되었다.
  • 군 체육 부대 : (1)국군 체력의 향상 방안을 연구하고 우수 선수를 육성하여 국가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설된 부대.
  • 군 통수권 : (1)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ㆍ통솔하는 권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 군 통수권자 : (1)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ㆍ통솔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다.
  • 군 통합 병원 : (1)군대에서 발생한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와 군대 위생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맡아보는 국방부 산하의 의료 기관.
  • 군 포로 : (1)육이오 전쟁 이후 북측에 사로잡혀 있는 대한민국의 국군.
  • 굼물 : (1)‘국물’의 방언
  • : (1)우리나라의 활. 또는 그 활을 쏘는 기술. (2)윗사람이나 위패(位牌) 앞에서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힘.
  • 궁 진력 : (1)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몸을 구부려 온 힘을 다함.
  • 궁진췌 : (1)공경하고 조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씀.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에 나오는 말이다.
  • 궁진췌하다 : (1)공경하고 조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쓰다.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에서 유래한 말이다.
  • 궁하다 : (1)윗사람이나 위패(位牌) 앞에서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히다.
  • : (1)국가가 행사하는 권력. 주권과 통치권을 이른다.
  • 권당 : (1)국가의 권력이나 통치권을 확장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모인 당파.
  • 권 침탈기 : (1)국권을 침범당하여 빼앗긴 시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우리의 국권을 빼앗긴 1910년~1945년까지의 36년을 이른다.
  • 권 피탈 : (1)대한 제국 융희 4년(1910)에 일제가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은 일.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되찾았다.
  • 권 회복단 : (1)1915년 박상진(朴尙鎭)이 경상북도 달성에서 국권 회복 운동과 단군 봉사(檀君奉祀)를 목적으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 권 회복 운동 : (1)1905년 일본의 강압으로 5개 조문의 한일 협상 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반대하여 일어난 다양한 운동.
  • : (1)국가에서 제정한 각종 규격 및 규정.
  • : (1)권력을 쥐고 나라를 다스림.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 (2)국정의 추기. (3)누룩곰팡잇과의 하나. 균사는 무색으로 솜처럼 퍼지며 곧게 선 균사의 가지 끝에 홀씨가 생긴다. 아밀라아제, 말테이스 따위의 효소를 갖고 있어 녹말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키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양조(釀造)에 널리 쓰인다.
  • 그릇 : (1)국을 담는 그릇.
  • 그시렁물 : (1)‘낙숫물’의 방언
  • : (1)한 나라의 고유한 형식의 연극. (2)‘창극’을 달리 이르는 말. 우리나라 고유한 형식의 연극이라는 뜻이다.
  • 극단 : (1)국립 창극단을 달리 이르는 말.
  • 극사 : (1)1945년 10월에 조직한 국립 국악원 산하의 창극 단체.
  • 극 협회 : (1)1946년에 조직한 국립 국악원 산하의 창극 단체.
  • : (1)나라의 법으로 금함. 또는 그렇게 금한 일.
  • 금하다 : (1)나라의 법으로 금하다.
  • : (1)‘국기’의 옛말.
  • : (1)‘서량기’를 달리 이르는 말. (2)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즐겨 내려오는 대표적인 운동이나 기예. 우리나라의 씨름이나 태권도, 미국의 야구, 영국의 축구 따위이다. (3)임금이나 왕후의 제삿날. (4)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틀이 되는 정신적ㆍ사회적 질서. (5)나라에 관한 기록. 또는 나라의 역사를 적은 책. (6)나라를 이루거나 유지해 나가는 기초. 또는 그런 터전. (7)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한 나라의 역사, 국민성, 이상 따위를 상징하도록 정한 기(旗). 우리나라의 태극기, 미국의 성조기, 일본의 일장기 따위이다. (8)나라를 맡아 다스릴 만한 능력. 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 기가 : (1)대한 제국 말엽에 부르던 애국가의 하나.
  • 기 게양 : (1)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을 맞아 정해진 위치에 국기를 매다는 일.
  • 기 게양대 : (1)국기를 높이 걸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대.
  • 기 게양법 : (1)국기 게양일, 국기 게양 시간, 국기 게양 위치 따위를 명시한 법.
  • 기 게양일 : (1)국가적인 차원에서 온 국민이 국기를 매다는 날.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국가장 기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기 국장 모독죄 : (1)국가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국기와 국장을 손상하거나 제거하거나 오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국기와 국장은 국가 권위의 상징물이므로, 이것을 손상하거나 제거하거나 오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 기 국장 비방죄 : (1)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비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모독죄가 물질적ㆍ물리적으로 국가나 국장을 모독하는 경우임에 반해, 비방이란 언어나 거동, 문장이나 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기꽂이 : (1)국기를 꽂아 고정하도록 만든, 속이 빈 쇠.
  • 기배례 : (1)국기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어 경의의 뜻을 나타내는 일.
  • 기법 : (1)배에 게양한 기(旗)가 나타내는 국가의 법률. 배가 소속된 나라의 법률을 이르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 기복색 : (1)조선 시대 헌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1831~1907)가 쓴 의복의 색에 관한 서적. 임금과 왕비의 제삿날 입은 옷에 대한 기록이 있다.
  • 기원 : (1)태권도를 관장(管掌)ㆍ보급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한 법인체.
  • 기일 : (1)임금이나 왕후의 제삿날.
  • 기판 : (1)국기일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던 판.
  • 기함 : (1)국기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상자.
  • 기훈장 : (1)노동당과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주는 훈장의 하나.
  • : (1)나라가 존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나라 전체의 어려움.
  • : (1)묘지나 절 따위의 구역 안. (2)관청이나 회사 따위의 국(局)의 안. (3)나라의 안.
  • 내 가입자 텔렉스 번호 : (1)호출자가 동일한 나라 내에서 가입자에게 연결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일련 번호.
  • 내 경보 처리 : (1)교환 시스템에 문제 또는 장애 발생 시 운전자나 유지 보수원에게 알려 주기 위한 기능. 스피커, 램프, 벨 따위와 같은 장치를 통하여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
  • 내 경제 : (1)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행위. 또는 그 행위로 성립된 경제 체제.
  • 내계 : (1)국내 계열이나 계통.
  • 내 공역 : (1)해당 국가의 영공에 해당하는 공역.
  • 내 공항 : (1)국내의 여러 도시를 운항하는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공항.
  • 내관 : (1)박람회나 전시회 따위에서, 국내적인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방이나 건물.
  • 내 관광 : (1)나라 안의 각 지방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하는 일.
  • 내 관광 마케팅 : (1)국내 관광과 관련된 상품을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 활동.
  • 내 관세 : (1)나라 안에서 출입ㆍ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
  • 내 관할 사항 : (1)국제법상 각 국가의 자유로운 결정과 처리에 맡겨지는 사항.
  • 내 국제 입찰 : (1)응찰자가 국적에 제한 없이 응찰할 수 있는 입찰. 내국인 혜택이 따로 없으며, 외국인은 내국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찰할 수도 있다.
  • 내군 연합체 : (1)유엔 회원국들이 제공하며, 결정권도 각 회원국에게 있는 군대의 연합. 유엔군의 법적 성격을 말할 때 사용한다.
  • 내 균형 : (1)국내에서 자본, 노동력 따위의 경제적인 양이 균형 상태에 있는 일. 과잉된 자본 설비도 존재하지 않고 노동력도 과부족이 없이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이른다.
  • 내 금융 : (1)금융 거래와 자금의 이동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금융.
  • 내 기술 : (1)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기술. 이는 외국에 특허료 등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입하는 기술이 아닌 스스로 개발한 기술을 말한다.
  • 내 기업 보호 정책 : (1)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한 피해나 부작용이 없도록 국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주로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에 각종 규제를 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내 누화 : (1)통화 시 교환기에서 인접 회선으로 신호 전류가 유도 작용에 의해 누설되는 것.
  • 내당공작위원회 : (1)1936년에 김일성이 조직한 지역적 당 지도 기관. 북한 내의 당 조직 확대와 당 창건 준비 작업, 당 조직의 지도 및 공산주의자의 양성 따위를 중요 임무로 하였다.
  • 내 대회 : (1)나라 안에서 자국민만이 참가하는 대회.
  • 내 도매가격 : (1)도매업자가 무역업자로부터 수입물을 사들여 국내의 도매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방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
  • 내 도산 절차 :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 신청된 회생 절차ㆍ파산 절차 또는 개인 회생 절차.
  • 내망 : (1)승인된 한 국가의 데이터 통신망. 국가 간에 상호 접속하기 위한 국제망과 구별되며, 이것을 대표하는 논리적 국가 도메인이 부여된다.
  • 내망 번호 : (1)일반 공중 전화망과 데이터망에서 사용되는 국제 공중전화망의 식별 번호에 대한 계획. 최대 열다섯 개의 자릿수를 가질 수 있는데 국가 번호 뒤에는 국내 번호가 뒤따르며 시내 국번을 포함한 가입자 번호가 그 뒤에 온다. 국내에 복수의 망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망 식별 기능과 시외 국번의 기능을 병합하였다.
  • 내 맨홀 : (1)전화국의 본 배선반 바로 아래 있는 ‘지계’ 공간. 케이블 배선 따위를 검사하거나 수리하거나 청소하기 위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든다.
  • 내 문제 : (1)국제법상 국가가 스스로 결정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항. 국가의 정치, 경제 체제, 관세, 이민, 국적 따위가 있다.
  • 내 문제 불간섭 의무 : (1)국제법에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내 사정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을 의무.
  • 내 문제 전속 관할권 : (1)한 국가가 국내 문제를 타국의 간섭 없이 단독으로 관할할 수 있는 권리.
  • 내반일자 : (1)일제 강점기에, 국내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사람.
  • 내 반입 이식 : (1)외국에서 수산 동식물을 반입하여 양식장이나 종묘 생산 시설에 옮겨서 기르거나 낚시터에 방류하는 일.
  • 내발 : (1)국내로부터 시작됨.
  • 내 배선 : (1)전신 전화국 내의 배선.
  • 내 번호 : (1)시외 다이얼 통화를 위하여 국번호에 의해 정해진,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도 전화를 대응시키는 시외 번호와 시내 번호를 표시하는 디지트 표현.
  • 내 번호 계획 구역 : (1)국제 전화 교환 시스템에서, 통일된 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된 하나의 국가 번호를 쓰는 지역.
  • 내범 : (1)나라의 영역 안에서 저지르는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범인.
  • 내법 : (1)나라의 내부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 내법 우위론 : (1)국제법과 국내법의 이론적 관계에 대해서, 두 법이 통일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 두 법 가운데 국내법이 더 상위의 규범으로서 존재하며, 국제법의 타당 근거도 국내법에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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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41개) : 가, 각, 간, 갇, 갈, 갉, 갏, 감, 갑, 값, 갓, 강, 갖, 갗, 개, 객, 갠, 갤, 갬, 갭, 갱, 갸, 갹, 걈, 걍, 걔, 걘, 거, 건, 걸, 검, 겁, 겂, 것, 겄, 겇, 겉, 게, 겍, 겐, 겔, 겝, 겟, 겠, 겡, 겥, 겨, 격, 견, 겯, 결, 겸, 겹, 겻, 경, 겿, 곁, 계, 고, 곡, 곤, 곧, 골, 곬, 곰, 곱, 곳, 공, 곶, 곷, 곻, 과, 곽, 관, 괄, 괌, 광, 괘, 괙, 괜, 괠, 괨, 괭, 괴, 괵, 괼, 굄, 굉, 교, 굠, 굥, 구, 국, 굮, 군, 굳, 굴, 굼, 굽, 굿 ...

실전 끝말 잇기

국으로 끝나는 단어 (2,332개) : 남북국, 관광 중심국, 오대십이국, 금광국, 수출 신용 보증국, 이집트 아랍 공화국, 깨진 자국, 풍국, 감해국, 개명국, 간강국, 에식스 왕국, 요르단 왕국, 주현국, 곰칫국, 무국, 우정국, 갈비 빗장 인대 자국, 체코 공화국, 비지국, 태사국, 대도시용 액세스 교환국, 칼제비국, 국가 질량 감독 검험 검역 총국, 춘추 십이 열국, 비보유국, 결승국, 마셜 제도 공화국, 형제지국, 신저개발국 ...
국으로 끝나는 단어는 2,332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3,965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