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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신 : (1)성세 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성령과 그 선물을 주어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성사.
  • 추사이망 첨 : (1)‘위령의 날’의 전 용어.
  • : (1)문장을 짓는 법이나 쓰는 법을 보이는 보기. (2)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와 도리에 대하여 물음.
  • 지방 조 : (1)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 ㄱㄴ차 : (1)한글의 ‘ㄱ, ㄴ, ㄷ……’ 차례로 매기는 순서.
  • 숨은꽃차 : (1)‘은두 화서’의 북한어.
  • 노동자 조 : (1)1351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전국적으로 노동자를 규제한 노동 입법. 1349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삼세가 내린 칙령을 의회가 보완하여 입법화한 것이다. 흑사병으로 노동 인구가 격감하자, 노동 인구를 확보하고 노동 임금 및 생산물 가격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다.
  • 병역 특 : (1)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특별한 예. 또는 지정된 연구 기관이나 산업체에 근무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대체하도록 한 규정.
  • 국기배 : (1)국기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어 경의의 뜻을 나타내는 일.
  • 경계 사 : (1)환자에게서 나타난 증상이 이미 확립된 어떤 병의 증상과 매우 유사하지만 전형적이지 않은 사례.
  • 겹송이꽃차 : (1)‘복총상 화서’의 북한어.
  • : (1)드문 예.
  • 고유 : (1)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선현들에게 알리는 의식.
  • 무수배 : (1)수없이 절을 함.
  • : (1)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취하는 음료. 적당히 마시면 물질대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맥주, 청주, 막걸리 따위의 발효주와 소주, 고량주, 위스키 따위의 증류주가 있으며, 과실이나 약제를 알코올과 혼합하여 만드는 혼성주도 있다.
  • 당선사 : (1)선거에 뽑힌 사람이 뽑아 준 데 대하여 고마움을 나타내는 일.
  • : (1)예법을 제정함. (2)갖추어야 할 식례(式例)를 덜어 버림. (3)갖추어야 할 예의를 덜어 버린다는 뜻으로, 간단한 한문 투 편지의 첫머리에 쓰는 말. (4)제사를 지내는 의례(儀禮). (5)모든 예절.
  • 상견 : (1)공식적으로 서로 만나 보는 예. (2)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동등한 예를 갖추어 마주 보고 하는 인사. (3)새로 임명된 사부(師傅)나 빈객(賓客)이 처음으로 동궁(東宮)을 뵙던 의례(儀禮).
  • 난전 : (1)조선 시대에, 난전(亂廛)을 처벌하던 법률.
  • 가나다차 : (1)한글의 ‘가, 나, 다……’ 차례로 매기는 순서.
  • 금렵 : (1)허가 없이 사냥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 : (1)방석 따위의 깔개를 접은 채로 놓고 이마가 거기에 닿도록 하는 절.
  • 소나기 세 : (1)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 또는 그런 소나기를 뒤집어쓰게 되는 일. (2)갑자기 사건이 강하게 발생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삼종지 : (1)예전에,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를 이르던 말.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하였다.
  • 문중 의 : (1)문중의 사람들이 모여 치르는, 그 문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례.
  • 겸장 : (1)대한 제국 때에, 다른 관청의 관리가 겸하여 맡은 장례원의 관직.
  • : (1)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 (2)‘무렵’의 방언
  • 극찬 세 : (1)한꺼번에 극찬을 많이 하는 일.
  • : (1)알맞은 예. (2)대등한 예.
  • 생남 : (1)아들을 낳은 것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한턱냄.
  • 오류 사 : (1)전에 일어난 잘못된 예.
  • : (1)한 집안에 전하여 내려오는 관례. (2)한 집안에서 지키는 예법. (3)중국 명나라 때에 구준(丘濬)이 가례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수집하여 만든 책. 주로 관혼상제의 사례(四禮)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4)오례(五禮)의 하나. 왕가(王家)에서는 왕의 성혼이나 즉위, 또는 왕세자ㆍ왕세손ㆍ황태자ㆍ황태손의 성혼이나 책봉 따위의 예식을 이르고, 사가(私家)에서는 관례(冠禮)나 혼례를 이른다.
  • 검사 사 : (1)특정 프로그램 경로를 검사하거나 주어진 요구를 만족함을 검증하는 것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개발된 테스트 데이터와 그에 관련된 프러시저들의 집합.
  • 마위 : (1)마위전의 운영에 관한 규정.
  • : (1)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교제함. 또는 그런 예(禮). (2)보통 있는 일.
  • 빈주지 : (1)손님과 주인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
  • 성찬 : (1)예수의 수난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의식. 예수의 최후를 기념하여 회중(會衆)이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빵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의식이다.
  • 층차 : (1)‘층서’의 북한어.
  • 여성 할 : (1)여성의 음핵 귀두를 덮은 피부의 주름을 잘라 내는 것. 주로 성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종교적 의식으로 시행한다.
  • 거꿀차 : (1)‘역차’의 북한어.
  • 번차 : (1)돌려 가며 갈마드는 차례.
  • : (1)유도 예법의 하나. 양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무릎 앞에 짚으면서 공손하게 상체를 굽혀 2~3초간 정지 상태에 있다가 상체를 펴고 정좌의 자세를 취한다.
  • : (1)조선 시대에, 반궁(泮宮) 곧 성균관에 속한 종. (2)사례의 뜻으로 나타내는 예. (3)어떤 명제가 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예. 명제가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 추가 조 : (1)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에서 추가적으로 제정하는 자치 법규.
  • : (1)해마다 하는 정례(定例). (2)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베푸는 잔치.
  • 겹수상 꽃차 : (1)무한 꽃차례의 하나. 수상(穗狀) 꽃차례에서 꽃대가 두서너 갈래로 피는 꽃차례로, 보리 따위에서 볼 수 있다.
  • : (1)말이나 행동이 예의에 벗어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상대의 양해를 구하는 인사로 쓰는 경우가 많다. (2)구체적인 실제의 보기.
  • : (1)조선 시대에, 액정서(掖庭署)에 속하여 있던 이원(吏員)과 하례(下隷).
  • : (1)여자가 지켜야 할 예의범절. (2)수레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인’을 달리 이르는 말.
  • 시과전 : (1)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교회의 공적(公的)이고 공통적인 기도. 성직자ㆍ수도자의 의무로서 8개의 정시과(定時課)로 되어 있다.
  • 무장 조 : (1)1181년에 영국의 왕 헨리 이세가 군역의 개혁을 위해 만든 법령. 일정한 한도 이상의 재산을 가진 모든 자유인은 자기 수준에 맞는 무기를 소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영지를 네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구비한 무기로 군역의 의무를 지게 하였다.
  • 관계 의 : (1)가족 간의 식사나 통근, 통학 등 가족을 결속시키는 일상적 의례.
  • 전작 : (1)왕이나 왕비가 못 되고 죽은 조상이나 왕자, 왕녀의 제사를 임금이 몸소 지내던 일.
  • 따귀 세 : (1)따귀를 여러 차례 때리는 짓.
  •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의 특 : (1)상해죄에서 주요 원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개의 행위들이 서로 겹쳐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공동 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예외적 조치.
  • : (1)하늘에 제사 지내는 예(禮). (2)천민과 노예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삼중 : (1)국궁에서, 처음 들어온 사원이 화살 다섯 대를 쏘아 세 대를 맞혔을 때 베푸는 잔치.
  • 사중 : (1)처음 들어온 사원(射員)이 화살 다섯 대를 쏘아 네 대를 맞혔을 때 베푸는 잔치.
  • 동상 : (1)혼례가 끝난 뒤에 신부 집에서 신랑이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 (2)혼례 후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신랑을 짓궂게 다루는 풍속. 발바닥을 때리는 등의 장난을 치고 음식을 대접한다.
  • 과세 특 : (1)영세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 가치 세법상의 예외적 조치.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 및 제출에 관한 특례와 예정 신고의 고지 납부 특례 따위이다.
  • 지심귀명 : (1)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과 선지식에게 귀의함.
  • : (1)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2)축하하여 예를 차림.
  • : (1)‘입례’의 북한어. (2)예법을 세움.
  • : (1)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주택 조 : (1)주택법이나 임대 주택법 따위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 영신 의 : (1)굿과 같은 무속에서 신을 맞이하는 의식.
  • : (1)‘유례’의 북한어.
  • 하트 세 : (1)여러 차례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거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드는 일. 또는 인터넷 게시물 따위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트 모양의 표지를 다는 일.
  • 도수경 : (1)손에 무기나 기구 따위를 들지 않았을 때 하는 경례.
  • 야반무 : (1)어두운 밤에는 예의를 갖추지 못함을 이르는 말.
  • 겹꽃차 : (1)여러 화서가 겹쳐서 이루어진 꽃 모양.
  • : (1)조선 후기에, 장례원(掌禮院)에 속하여 궁중의 모든 의례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처음에 한 사람을 두었다가 광무 원년(1897)에 좌우 두 사람으로 하였다. (2)장사를 지내는 일. 또는 그런 예식. (3)‘장리’의 방언
  • 세책 : (1)글방 따위에서 학생이 책 한 권을 다 읽어 떼거나 다 베껴 쓰고 난 뒤에 선생과 동료들에게 한턱내는 일.
  • : (1)‘연례’의 북한어.
  • 매 세 : (1)잘못을 한 아이에게 계속하여 매를 드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비교 매매 사 : (1)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물건의 매매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가격시점과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보정을 실시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식.
  • : (1)혼인의 예절. (2)제후가 천자를 뵙는 의식.
  • 단비 : (1)두 개의 비가 단 하나의 식으로 표시되는 비례. ‘3:4=12:16’, ‘a:b=c:d’ 따위이다.
  • 성장 의 : (1)곡식이 잘 자라기를 바라며 치르는 의식.
  • 오중 : (1)처음 들어온 사원(射員)이 화살 다섯 대를 쏘아 다섯 대를 모두 맞혔을 때 베푸는 잔치.
  • : (1)‘들러리’의 방언
  • 복합 산방 꽃차 : (1)동형 복합 화서의 하나. 산방 화서가 2회 이상 겹쳐서 다시 산방 화서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 : (1)조선 시대에, 승정원에 속한 하인. (2)전례(前例)를 끌어다 댐.
  • : (1)예배하는 일. (2)‘축일’의 전 용어.
  • 영차 : (1)고승(高僧)의 영정에 봄가을로 지내는 차례.
  • 권학 조 : (1)조선 시대에, 과거와 학문 장려에 관련한 규정을 이르던 말. 중종 30년(1535)에 김안로 등이 올렸다.
  • : (1)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 : (1)예식을 행함. 또는 그런 일.
  • 혼인 조 : (1)1653년에 영국 크롬웰 공화 정부가 만들어 공포한 혼인 법령. 혼인 예고(豫告)를 끝마치고 그 증명을 받은 다음, 혼인하는 남녀가 판사 앞에서 신(神)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고 판사의 선언에 따라 법적으로 혼인의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였다.
  • 원뿔 꽃차 : (1)무한(無限) 꽃차례 가운데 총상(總狀) 꽃차례의 하나. 꽃차례의 축(軸)이 수회 분지(分枝)하여 최종의 분지가 총상 꽃차례가 되고 전체가 원뿔 모양을 이루는 것을 이른다. 남천, 벼 따위가 있다.
  • 에스피디엘 실 : (1)표준 페이지 기술 언어에서 표현된 문서나 자원 또는 포함될 구조 엘리먼트.
  • 할손 : (1)고대부터 많은 민족 사이에서 행하여져 온 의식의 하나로, 남자의 성기 끝 살가죽을 끊어 내는 풍습. 지금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아프리카의 여러 종족들이 행하고 있다.
  • : (1)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사하는 일. (2)상급자나 국기 등에 경의를 표하라는 구령. 고개를 숙이거나 오른손을 펴서 이마 오른쪽 옆 또는 가슴에 댄다.
  • 인지 조 : (1)1765년에 영국의 의회가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지에 대하여, 각종 증서ㆍ신문ㆍ광고 따위의 인쇄물에 인지세를 매기는 일을 정한 조례. 식민지 측은 자치권의 침해로 여기고 강력히 반대하여 이듬해 폐지하였는데, 이 사건은 미국 독립 전쟁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삼가 : (1)관례(冠禮)를 할 때, 관(冠)을 세 번 갈아 쓰는 의식. 어린아이의 복식에서 어른의 복식으로 갈아입는 의식으로, 초가에는 단령ㆍ도아에 갓을 쓰고, 재가에는 단령ㆍ각대에 사모를 쓰고, 삼가에는 공복에 복두를 썼다.
  • 헌괵지 : (1)예전에, 적과 싸워 이긴 후 적장의 머리를 잘라 와서 임금에게 바치던 예식.
  • 옷깃차 : (1)일의 순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차례. 한복 옷깃의 왼 자락이 오른 자락 위로 가게 입는 데서 유래한다.
  • 판통 : (1)나라의 큰 의식에서 절차에 따라 임금을 인도하여 모시던 벼슬아치.
  • 직권 조 : (1)위임의 여부에 따라 분류한 조례의 하나. 개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 의회가 정하는 위임 조례와 달리 개별 법령의 위임 없이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조례를 말한다.
  • 가정의 : (1)가정에서 치르는 의식. 혼인,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제사를 치르는 일 따위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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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64개) : 라, 락, 란, 랄, 람, 랍, 랑, 래, 랙, 랜, 램, 랩, 랬, 랭, 랴, 략, 량, 러, 럭, 런, 럼, 레, 렌, 렘, 렙, 렛, 려, 력, 련, 렴, 령, 례, 로, 록, 론, 롤, 롬, 롱, 롸, 뢰, 룀, 료, 룡, 루, 룩, 룬, 룰, 룸, 룹, 류, 륙, 륜, 률, 르, 륵, 를, 릉, 리, 릭, 린, 릴, 림, 립,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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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시작하는 단어 (142개) : 례, 례가, 례거, 례거하다, 례건, 례격, 례겸, 례경, 례경하다, 례관, 례구, 례궁, 례규, 례기, 례납, 례납하다, 례년, 례니라, 례단, 례담, 례답다, 례당, 례대, 례대하다, 례도, 례론, 례리, 례모, 례모관, 례모답다 ...
례로 시작하는 단어는 142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례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779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