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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 : (1)어느 곳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권리.
  • : (1)군(軍)을 편제(編制)ㆍ통수(統帥)할 수 있는 권력. (2)권력을 잡음.
  • 승환 : (1)전차를 탈 때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하여 발급받는 표.
  • 비상장 증 : (1)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유가 증권.
  • 공물 사용 : (1)도로, 항구 따위와 같이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 속한 공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공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물 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에 따라 특정한 공물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을 말한다.
  • : (1)균형을 이룬 권력.
  • 금융 패 : (1)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금융ㆍ외환 시장의 인프라와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자유 무역 체제나 국제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 대표적인 금융 패권 국가는 미국이다.
  • 관리 처분 : (1)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자의 권리가 대표적이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에게 위임받은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우선 채 : (1)등기일, 성립 시기, 법정 기일 등 효력 발생일의 순위에 따라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
  • 가채 : (1)본채권 대신에 임시로 교부하는 채권.
  • 비의결 : (1)의결권이 없음.
  • 이성 주 : (1)1814년에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부르봉 왕가의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타협적인 주권 개념. 쿠쟁(Cousin, V.), 콩스탕 등이 제창한 것으로 주권을 군주와 국민이 다 같이 지니고 있도록 이성(理性)에 귀착시켰다.
  • 시각 : (1)천구의 양극을 지나 적도와 수직으로 교차하는 큰 원. 특히 천정(天頂)을 지나는 것을 자오선이라 한다.
  • 공표 : (1)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양도, 이용 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품 증 : (1)운송이나 보관 중에 있는 화물을 대표하는 증권.
  • 침해 금지 청구 : (1)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청구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예비 증 : (1)상장 법인이 유가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발행 회사별 고유 사항을 적어 넣은 증권용지. 회사의 상호, 유가 증권의 권면액, 유가 증권 번호 따위를 기입한다.
  • 작성 : (1)서류, 원고 따위를 만들 수 있는 권리.
  • 참고 시세 : (1)각국이 환율 안정을 위하여 협조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시세의 변동 범위.
  • 등기 인수 청구 : (1)등기 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서 사회생활상으로나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 권리.
  • 저당권 설정 청구 : (1)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이 그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숙박 : (1)여관이나 호텔, 콘도미니엄 따위에서 무료로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는 표.
  • 료양 : (1)요양소에 들어가 치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건. ⇒남한 규범 표기는 ‘요양권’이다.
  • 서북 : (1)서북 지역을 통틀어 이르는 범위.
  • 혼합 증 : (1)서로 다른 금융 상품을 결합하여 만든 증권.
  • : (1)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선의 : (1)양원제 의회 제도를 택하는 나라에서, 하원이 상원에 앞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리. 예산이나 국민의 부담이 되는 재정 법안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 기관의 성격이 강한 하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근거한다.
  • 시설 이용 : (1)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정 비율 이상 거주하는 구역.
  • 지적 소유 : (1)지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 문학ㆍ예술ㆍ과학ㆍ연출ㆍ공연ㆍ음반ㆍ방송ㆍ등록 상표ㆍ상호 따위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ㆍ예술ㆍ과학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전용 : (1)특정한 물건이나 장소를 특정한 사람만 쓰고 다른 사람은 쓰지 못하게 하는 권리.
  • 분리 증 : (1)동일한 담보 집합을 바탕으로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 비율이 서로 다르게 발행된 둘 이상의 증권. 원리금 자동 이체 증권의 담보가 되는 저당 대출 금리의 수준을 비교하여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투자가는 저당 대출의 중도 상환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 재방영 : (1)텔레비전 따위를 통해 방송했던 작품을 다시 방영할 수 있는 권리.
  • 사해 행위 취소 : (1)채권자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령사재판 : (1)‘영사 재판권’의 북한어.
  • : (1)국가가 행사하는 권력. 주권과 통치권을 이른다.
  • 판단 : (1)사물이나 상황을 인식하여 일정한 논리나 기준 따위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 권리 질 : (1)물건 이외의 채권이나 주식 같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 (1)집안 식구를 거느리고 가거나 옴.
  • 동등 접근 : (1)정보나 내용 따위를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하거나 볼 수 있는 권리.
  • 변동 금리 채 : (1)실세 금리의 변화에 따라 지급 이자율이 달라지는 채권.
  • : (1)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통틀어 이르는 말.
  • 폐쇄 : (1)기관이나 시설을 없애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는 권리.
  • 상환 증 : (1)서로 맞바꾸는 증서.
  • 해상 보험 증 : (1)해상 보험의 계약 내용을 밝히어 주는 증명서. 해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준다.
  • 골목 상 : (1)주택가의 골목 따위에 위치한 소형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 대형 마켓이나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권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 특별 수 : (1)특별한 의사 표시에 따라 타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일.
  • 투자 계약 증 : (1)특정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포함한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따위를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한 증권.
  • 소비자 주 : (1)자유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 유형, 산업 구조, 생산 유형 따위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원칙.
  • 순위 : (1)경기나 경연 따위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순위 안에 들어가는 범위.
  • 임금 청구 : (1)근로자에게 출산, 질병, 재해 따위의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 기일 전에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이미 일하여 놓은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종류 채 : (1)일정한 종류를 지시하여 물건의 인도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을 청구하는 채권.
  • 소송 대리 : (1)소송을 수행하도록 부여되는 대리권.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처럼 소송 위임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과 법률에 의한 대리인이 가지는 법정 권한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다.
  • 대사인적 기본 : (1)국가뿐만 아니라 제삼자, 즉 사인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기본권.
  • 초역세 : (1)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에서, 역에 가까운 더 좁은 범위를 이르는 말.
  • 사고 선화 증 : (1)선적한 화물의 수량 이상이나 포장의 흠 따위를 표시하는 부가 조항 또는 단서가 있는 선화 증권.
  • 지시 증 : (1)증권에 기재된 특정한 사람 또는 그가 지정한 제삼자를 권리자로 하는 유가 증권. 어음, 수표, 선화 증권 따위가 있다.
  • 회원 : (1)회원임을 증명하는 표. 또는 회원 방식의 모임이나 흥행 따위의 입장권.
  • 자유 선택 : (1)개인의 자유 의지로 여러 사항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권리.
  • 단수 여 : (1)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여권.
  • : (1)어떤 권리의 침범에 의하여 생긴 원상 회복이나 손해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그 침범을 당해 해를 입은 본디의 권리.
  • 호주 : (1)예전에, 가족을 거느리는 호주가 가족을 통솔하기 위하여 갖던 권리.
  • 령토 : (1)‘영토권’의 북한어.
  • 지배 : (1)남의 행위를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물권(物權), 무체 재산권, 인격권 따위가 있다.
  • 계엄 선포 : (1)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헌법 제77조 제1항에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 상속 회복 청구 : (1)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상속권의 확인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인허가 보증 증 : (1)인허가 출원자가 허가 관청에 예치하는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는 보증 보험 증권.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허가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특허 따위의 인허가를 받은 후, 그 행정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 관청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
  • : (1)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한한다. (2)국제 무역에서 관세를 평등하게 내는 권리. (3)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점유 보호 청구 : (1)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서양 : (1)국토 일부나 전체가 대서양과 그 주변에 위치하며 서로 영향 관계를 주고받는 지역. 미국과 러시아, 동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포함한다.
  • 경계표 설치 : (1)토지 소유자가 이웃의 토지 소유자와 비용을 같이 대어 경계의 표시물이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 난센 여 : (1)전쟁, 긴급 상황 따위로 본국의 정부가 없는 사람들에게 국제 연맹이 임시로 발행하여 쓰게 하였던, 여권 대신의 여행 허가증.
  • 상하 : (1)두 권으로 된 책의 첫째 권과 둘째 권.
  • 비준 : (1)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권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가진다.
  • 개별적 청구 : (1)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권리.
  • 긴급 추적 : (1)외국 선박이 영해(領海)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정지 명령을 받고도 공해(公海)로 도망한 경우에 공해상에서 그 선박을 추적하여 잡을 수 있는 권리.
  • 미곡 증 : (1)정부가 양곡 가격을 안정시키고 양곡의 수요ㆍ공급을 원활히 하며 양곡을 사들이는 비용에 쓰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
  • 지가 증 : (1)토지 개혁 때 정부에서 매수한 토지의 보상금으로 지주에게 발행한 유가 증권.
  • 캐비닛 증 : (1)증권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권. 거래되지 않는 주식에 대한 지정가 주문은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주문이 취소될 때까지 거래소 캐비닛에 보관한다.
  • 전시 비상 : (1)교전국이 필요에 따라 자기 나라의 권력 아래에 있는 재산을 강제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국제 관례상 예외로 인정하는 권한이다.
  • : (1)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 소급 일자 선하 증 : (1)신용장의 최종 선적일 규정 따위의 제약으로 선하 증권 발행일을 적재 완료 이전의 일자로 발행받은 선하 증권.
  • 통상 실시 : (1)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ㆍ장소적ㆍ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 신안, 등록 의장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가맹점 운영 : (1)‘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 본부가 가맹 계약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 사업을 영위하도록 부여하는 권리.
  • 연간 할인 : (1)한 해 동안의 할인을 증명하는 표.
  •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 : (1)어떤 법 규정이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을 경우, 행정청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지만 동시에 하자 없는 재량 행사의 법적 의무를 지는데, 이때 개인이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요구할 권리를 이르는 말.
  • : (1)여자의 사회적ㆍ정치적ㆍ법률적인 권리. (2)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 일반 여권, 관용(官用) 여권, 외교관 여권 따위가 있다. (3)여당과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 안에 드는 사람이나 단체.
  • 개입 : (1)지배인, 대리상, 회사의 이사 따위가 영업주나 회사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어기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한 거래를 하였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그 거래 행위로 얻은 보수나 이득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위탁을 받은 위탁 매매인 따위가 위탁 처리 방법의 하나로 자기가 직접 거래의 상대편이 될 수 있는 권리.
  • 기본 채 : (1)정해진 액수 따위를 정해진 기간이나 조건 아래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채권. 현실적인 채권이라기보다 개념으로 존재하는 채권이다.
  • 에스오시 채 : (1)기존의 장기 채권에 이어 새로 허용되는 분리 과세 상품인 채권. 자금 출처 조사 면제, 무기명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 대신 만기가 더욱 길고 세금 절감 효과가 큰 상품이다.
  • 고상 : (1)직류기 전기자의 권선의 하나. 고리권의 철심 안쪽의 코일변이 무효 코일이므로 이를 유효 코일로 하기 위하여 하나의 코일 또는 두 개의 코일변을 약 1자극만큼 떨어진 홈 안에 넣은 후 다수의 코일변을 접속하여 필요한 전류나 전압을 발생하도록 한다.
  • 사원의 업무 집행 : (1)회사 사업에 관한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권한.
  • 배주석병 : (1)중국 송나라 때, 태조가 연회를 베풀어 장수들의 병권을 빼앗은 사건. 고관후록(高官厚祿)의 조건으로 석수신과 왕심기를 비롯한 장수들의 병권을 빼앗았는데, 빼앗은 병권을 통해 태조는 새로운 군사 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다.
  • 재무부 증 : (1)미국 재무부가 재정 적자 따위를 메우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 상환 기간이 1년 이하인 것은 ‘할인 채권’으로, 1년을 초과하는 것은 모두 이자부 채권으로 발행한다. 상환 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채권을 ‘티비’, 1년 초과 10년 이하인 중기 채권을 티노트(T-note), 10년을 초과하는 장기 채권을 티본드(T-bond)라고 한다.
  • 개국원종공신녹 : (1)조선 시대에, 공신도감에서 개국원종공신에게 내린 포상 증서. 1축의 두루마리 문서로, 이두(吏讀)가 많이 쓰여 국어학이나 역사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조선 시대 목각 활자로 인쇄된 문헌으로서 남한에 현존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태조 4년(1395)에 간행된 것과 태조 6년(1397)에 간행된 것이 있다. 각각 이원길(李原吉),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것으로 국보 제250호와 제69호이다.
  • 선택적 거부 : (1)유럽 연합이 특정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정책이나 조치의 이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 1991년에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체결을 위한 유럽 공동체 정부 간 회담에서 영국과 덴마크가 경제 통화 동맹을 거부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재난 채 : (1)손해 보험 회사가 대규모 자연 재해의 보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태풍의 풍속, 지진의 진도 따위의 기준을 정하고, 기한 내에 그것을 웃도는 대재해가 없으면 투자가는 원금과 함께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는다. 재해의 규모에 따라서는 원금을 잃는 경우도 있다.
  • 배제 : (1)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 시민 : (1)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누리고 가지는 권리. (2)시민으로서의 행동, 사상, 재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외화 관리 : (1)자기 나라가 소유한 외화를 자기 나라 이름으로 보유하고 쓰며 처리하는 권한. 한 나라 주권의 일부이다.
  • 통화 대용 증 : (1)현금 계정으로 파악되어 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증권.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앞 수표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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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41개) : 가, 각, 간, 갇, 갈, 갉, 갏, 감, 갑, 값, 갓, 강, 갖, 갗, 개, 객, 갠, 갤, 갬, 갭, 갱, 갸, 갹, 걈, 걍, 걔, 걘, 거, 건, 걸, 검, 겁, 겂, 것, 겄, 겇, 겉, 게, 겍, 겐, 겔, 겝, 겟, 겠, 겡, 겥, 겨, 격, 견, 겯, 결, 겸, 겹, 겻, 경, 겿, 곁, 계, 고, 곡, 곤, 곧, 골, 곬, 곰, 곱, 곳, 공, 곶, 곷, 곻, 과, 곽, 관, 괄, 괌, 광, 괘, 괙, 괜, 괠, 괨, 괭, 괴, 괵, 괼, 굄, 굉, 교, 굠, 굥, 구, 국, 굮, 군, 굳, 굴, 굼, 굽, 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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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시작하는 단어 (911개) : 권, 권가, 권간, 권간하다, 권감, 권감가, 권감국사, 권감국사하다, 권감창사사, 권감하다, 권갑, 권갑하다, 권강, 권강하다, 권객, 권건, 권게, 권게하다, 권결, 권겸, 권경, 권경명, 권경하다, 권계, 권계면, 권계층, 권계하다, 권계화, 권고, 권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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