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103개

두 글자:1개 세 글자:9개 네 글자:19개 다섯 글자:47개 여섯 글자 이상:27개 🍊모든 글자: 103개

  • 사상의 자유 : (1)내부의 정신 활동을 외부에 알리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 사생활의 자유 : (1)개인 생활의 자유로운 영위는 물론, 이의 제한 또는 침해에 대한 배제와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 소극적 자유 : (1)원하는 것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할 때, 간섭ㆍ방해ㆍ강요 따위를 받지 않을 자유.
  • 광고의 자유 : (1)광고주가 광고할 수 있는 자유와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매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바탕에 깔려 있다.
  • 거주 이전의 자유 : (1)기본적 인권의 하나. 공공복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머물러 살거나 이전할 수 있는 자유이다.
  • 양심의 자유 : (1)외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 사람의 정신적 활동이 법률로 금지되거나 강제되지 않는 자유권의 하나로 여러 나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1)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 사람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며 선악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가지든지 국가 권력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자유이다.
  • 선험적 자유 : (1)경험(經驗)에 앞서서 그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나, 이성(理性)의 실체가 되는 도덕 법칙이 존재하는 근거로서 실천적으로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이념.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주장하였다.
  • 예술의 자유 : (1)예술에 관한 연구, 발표, 논의의 자유. 국가 권력의 압박에 의한 예술의 침체와 왜곡, 창조성의 억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해송자유 : (1)잣에서 짜낸 기름.
  • 수력 개방 자유 : (1)개방이 활성화하면 닫힘 행정(行程)의 어느 지점에서나 수력 제어로 개폐 장치를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것.
  • 소비자의 자유 : (1)개인이 자기 소득을 자유로이 지출할 수 있는 자유.
  • 생산자의 자유 : (1)직업 선택의 자유, 단체 교섭의 자유, 기업 경영의 자유 등 개인이 생산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자유 : (1)삼씨를 짜서 만든 기름. 건성유의 하나로 연한 녹색을 띠는데 먹기도 한다.
  • 신문의 자유 : (1)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자유 가운데 하나. 신문에 대한 사전 제약인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 집회의 자유 : (1)언론ㆍ출판ㆍ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여러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모이는 자유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계엄법ㆍ형법ㆍ보안법 따위의 규정에 따른 특정한 경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자유 : (1)야자의 씨로 짠 기름. 비누 또는 버터의 원료로 쓰인다.
  • 하늘의 자유 : (1)지구 상공의 자유로운 이용에 관하여 정한 기본 원칙. 외국 민간 항공기에 부여된 특권으로, 상공 통과의 자유, 기술 착륙의 자유, 타국으로 운수할 수 있는 자유, 자국으로 운수할 수 있는 자유, 상대국과 제삼국 간 운수의 자유로 구성된다.
  • 자유 : (1)3%가량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자기의 잿물. 요(窯) 속에서 환원하여 청색이나 담황색으로 된다.
  • 전파의 자유 : (1)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가능하며 제한이 없음을 이르는 자유.
  • 인외 자유 : (1)개폐기나 차단기와 같은 기기에서 트립 코일이 자기화되었을 때, 폐로 또는 조작 기구의 작동과 관계없이 자동 트립 기구가 작동하는 일.
  • 트립 자유 : (1)개폐기나 차단기와 같은 기기에서 트립 코일이 자기화되었을 때, 폐로 또는 조작 기구의 작동과 관계없이 자동 트립 기구가 작동하는 일.
  • 변론 자유 : (1)근대적인 헌법(憲法)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는 전통적인 자유의 하나. 개인의 사상 또는 의견을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자유로, 출판 외에 연설ㆍ연극ㆍ영화ㆍ음악 따위에 의한 사상 발표의 자유도 포함된다.
  • 시위의 자유 : (1)많은 사람들이 요구 조건을 내걸고 집회나 행진을 하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
  • 대풍자유 : (1)대풍자에서 짜낸 기름.
  • 학원의 자유 : (1)학교의 자치가 국가 기관을 비롯한 외부의 침해를 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
  • 서비스 제공의 자유 : (1)로마 조약 59~66조에 따라, 한 회원국에서 설립한 기업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의 자유 : (1)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상대방과 법률관계의 내용을 각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할 수 있는 자유.
  • 공해의 자유 : (1)공해에 대한 주권은 어느 나라도 주장할 수 없으며, 모든 나라의 국민이 공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국제법상의 원리.
  • 통신의 자유 : (1)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범받지 아니하는 자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 가치 자유 : (1)개인적인 견해와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과학적 객관성을 탐구하는 사회 과학자들의 책임을 이르는 말.
  • 시간과 자유 : (1)1889년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이 쓴 자유론. 철학적 문제에서의 자유를 칸트의 이념적 자유 의지와는 달리 순수 지속의 행위적 현실로 파악하여, 자유에 주체적 인격적인 측면을 부여하고 형이상학으로서의 길을 개척하였다.
  • 창이자유 : (1)도꼬마리의 씨에서 짜낸 기름.
  • 항행의 자유 : (1)공해(公海)에서 평상시에 어느 나라의 군함이나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자유.
  • 자유 : (1)중국 북위(北魏)의 제10대 황제인 ‘효장제’의 본명.
  • 사대 자유 : (1)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네 가지의 기본적인 자유. 곧 언론과 발표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이른다. 1941년 1월 6일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두 교서에서 한 말로, 뒤에 국제 연합의 기본 사상이 되었다.
  • 국적 이탈의 자유 : (1)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 국가 권력의 행사가 그 기초가 되는 사회 계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통치권의 지배를 임의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적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는 당연히 계약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 경제적 자유 : (1)경제생활에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 주거의 자유 : (1)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를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 출판의 자유 : (1)출판에 의하여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떠한 지배 권력에 의하여서도 침범되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헌법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 피마자유 : (1)피마자 열매의 씨로 짠 기름. 완화제나 관장제로 쓰며 피부나 머리에 바르기도 한다.
  • 자유 : (1)정향나무의 꽃봉오리와 열매에서 뽑은 기름. 오이제놀이 주성분이다. 양주, 화장품, 향미료 따위를 만드는 데 쓴다.
  • 직업 선택의 자유 : (1)기본적 인권의 하나. 사회 구성원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 신교의 자유 : (1)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정치적 자유 : (1)정치적 의사 표현 및 기타 모든 정치 활동에 관한 자유.
  • 유지 보수 자유 : (1)유지 보수 작업이 필요하지 않거나, 최소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말. 또는 그런 시스템.
  • 소극적 정보 수령의 자유 : (1)정보를 수령하거나 수집할 때 국가 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
  • 표현의 자유 : (1)자신의 생각, 의견, 주장 따위를 아무런 억압 없이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자유. 언론, 출판, 통신 따위의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 양심 형성의 자유 : (1)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심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
  • 문화 선택의 자유 : (1)여러 문화 가운데에서 특정 환경이나 조건 따위에 맞는 것만을 골라 누릴 수 있는 자유.
  • 신체 활동의 자유 : (1)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 또는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에 이를 보장하고 있다.
  • 도덕적 자유 : (1)도덕규범에 완전히 합치된 의지의 자율적인 상태.
  • 해양 자유 : (1)항행과 통상을 위하여 해양은 어떤 국가의 영유(領有)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흐로티위스가 제창하였는데 후에 공해(公海) 자유의 원칙의 토대가 되었다.
  • 네 가지의 자유 : (1)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네 가지의 기본적인 자유. 곧 언론과 발표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이른다. 1941년 1월 6일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두 교서에서 한 말로, 뒤에 국제 연합의 기본 사상이 되었다.
  • 국적 변경의 자유 : (1)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 국가 권력의 행사가 그 기초가 되는 사회 계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통치권의 지배를 임의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적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는 당연히 계약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 침묵의 자유 : (1)개인의 내면적 가치 판단에 따라 결정된 양심이나 사상이 외부로 드러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
  • 직업 행사의 자유 : (1)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일을 제한당하지 않는 자유. 생계를 위하여 하는 일이 공익에 반대될 때에는 제한당할 수 있다.
  • 정당 지지의 자유 : (1)노동조합원이 총선이나 그 밖의 정치 문제와 연관하여 특정한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자유.
  • 그리자유 : (1)회색 및 채도가 낮은 한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진 단색화.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였고 경우에 따라 조각을 모방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 신체의 자유 : (1)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 또는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에 이를 보장하고 있다.
  • 결사의 자유 : (1)언론ㆍ출판ㆍ집회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전기적 트립 자유 : (1)폐로 제어 회로가 여자되어 있어도 장치를 개방할 수 있는 것을 이르는 말.
  • 항해 자유 : (1)공해에 대한 주권은 어느 나라도 주장할 수 없으며, 모든 나라의 국민이 공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국제법상의 원리.
  • 자유 : (1)겨자씨나 갓씨로 짠 휘발성의 기름. 조미료 또는 신경통, 류머티즘 따위의 약용으로 쓰인다.
  • 통상의 자유 : (1)개인이 국제적 무역 활동과 수송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국제법상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 항해 조약이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세계 무역 협정 따위에 기초하여 해당 조약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 비마자유 : (1)피마자 열매의 씨로 짠 기름. 완화제나 관장제로 쓰며 피부나 머리에 바르기도 한다.
  • 가향 피마자유 : (1)피마자유에 오렌지유나 박하유 따위를 각 0.5% 가한 물질. 피마자씨에서 추출한 지방유인 피마자유는 냄새, 맛, 뒷맛이 모두 나쁘기 때문에 복용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 합병의 자유 : (1)상법이 정한대로 회사 사이에서 합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원칙.
  • 그리스도인의 자유 : (1)1520년에 발표한 루터의 종교 개혁 삼대 문서의 하나. 기독교 신자는 신 이외의 어떠한 것에도 예속되지 않는 군주이고, 또 모든 것의 심부름꾼이라는 내용과, 복음으로 사는 자의 신앙과 생활을 적었다.
  • 보도의 자유 : (1)보도 기관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취재ㆍ편집ㆍ보도할 수 있는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이다.
  • 직업의 자유 : (1)사회 구성원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 취재의 자유 : (1)보도 자료를 취재할 수 있는 자유.
  • 자유 : (1)식물의 배아에서 뽑은 기름.
  • 편집의 자유 : (1)언론 자유의 일종으로, 취재한 보도 자료를 보도 기관이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권리.
  • 나복자유 : (1)무의 씨를 짜서 낸 기름.
  • 라복자유 : (1)‘나복자유’의 북한어.
  • 신앙의 자유 : (1)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형이상학적 자유 : (1)외적인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내적 동기나 이상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
  • 무한적 자유 : (1)정도의 한계나 제한 없이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 내적 자유 : (1)외적인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내적 동기나 이상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
  • 봉선화자유 : (1)봉선화의 씨로 짠 기름.
  • 언론 출판의 자유 : (1)출판물이나 방송,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 동물 복지의 다섯 가지 자유 : (1)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동물에게 주어져야 하는 다섯 가지의 자유를 이르는 말.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부상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공포와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른다.
  • 자주 자유 : (1)남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 나가는 자유.
  • 적극적 자유 : (1)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특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흔히 ‘무엇으로의 자유’로 이해된다.
  • 신문 통신의 자유 : (1)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자유 가운데 하나. 신문이나 통신에 대한 사전 제약인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통신이나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였다.
  • 자유 : (1)겨자에서 뽑은 기름.
  • 대학의 자유 : (1)교수의 개인적 연구의 자유와 대학 자체의 제도적 자율성.
  • 자유 : (1)무엇에 얽매여서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음.
  • 면화자유 : (1)목화씨에서 짜낸 반건성유. 식용하고, 경화유(硬化油)로 만들어 마가린, 비누 따위를 제조하는 데도 쓴다.
  • 개발 자유 : (1)타인이나 어떤 대상의 구속 없이 새로운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연구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태.
  • 종교의 자유 : (1)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전기 개방 자유 : (1)폐로 제어 회로가 여자되어 있어도 장치를 개방할 수 있는 것을 이르는 말.
  • 소극적 결사의 자유 : (1)기존의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 사법적 결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의사회, 변호사회와 같은 공법적 결사의 경우에는 가입 강제가 인정된다.
  • 소설적 자유 : (1)이미 만들어진 작품은 독자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인 작가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작품 속 세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 사르트르가 모리아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독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신과 가장 흡사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는 “소설가는 신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 교육의 자유 : (1)정치권력이나 이익 단체 또는 종교 집단 따위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유.
  • 자유 : (1)‘염구’의 자. (2)중국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유학자(B.C.506~B.C.445?). 본명은 언언(言偃). 공문십철(孔門十哲)의 한 사람으로, 자하(子夏)와 더불어 문학에 뛰어났고 예(禮)의 사상이 투철하였다. (3)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4)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5)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6)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7)느릅나뭇과의 낙엽 교목. 높이는 20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톱니가 있다. 5월에 노란 꽃이 피고, 열매는 한쪽에만 날개가 있는 시과(翅果)이다. 울타리용이나 조림용(造林用)으로 가꾸고 목재는 가구재나 땔감으로 쓰며, 어린잎과 나무껍질은 식용이고 잎은 사료용이다. 산기슭 양지 및 개울가에서 자라며, 한국의 함북 이외 여러 지역과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언론의 자유 : (1)근대적인 헌법(憲法)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는 전통적인 자유의 하나. 개인의 사상 또는 의견을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자유로, 출판 외에 연설ㆍ연극ㆍ영화ㆍ음악 따위에 의한 사상 발표의 자유도 포함된다. (2)1644년에 영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밀턴이 쓴 책. 1643년의 영국 의회의 출판물 검열령 제정을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청교도적 복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주장하여,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제고하였다.
  • 새로운 자유 : (1)1913년 미국 윌슨의 1912년의 선거 연설문을 편찬한 책. 루스벨트(Roosevelt, T.)의 ≪새로운 민주주의≫와 더불어 미국 정치의 새로운 정신인 혁신주의를 표현한 귀중한 자료이다.
  • 네 개의 자유 : (1)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네 가지의 기본적인 자유. 곧 언론과 발표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이른다. 1941년 1월 6일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두 교서에서 한 말로, 뒤에 국제 연합의 기본 사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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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84개) : 자아, 자안, 자애, 자액, 자야, 자약, 자양, 자어, 자억, 자언, 자에, 자여, 자연, 자염, 자엽, 자영, 자예, 자오, 자옥, 자온, 자옵, 자옹, 자와, 자완, 자왈, 자왜, 자요, 자욕, 자용, 자우, 자욱, 자운, 자움, 자웅, 자원, 자월, 자위, 자유, 자육, 자율, 자융, 자은, 자음, 자의, 자이, 자익, 자인, 자일, 자임, 작악, 작야, 작약, 작어, 작얼, 작업, 작연, 작열, 작옹, 작요, 작용, 작우, 작월, 작위, 작육, 작은, 작음, 작읍, 작의, 작이, 작인, 작일, 잔아, 잔악, 잔암, 잔액, 잔앵, 잔야, 잔약, 잔양, 잔업, 잔여, 잔역, 잔연, 잔열, 잔염, 잔영, 잔왕, 잔용, 잔우, 잔운, 잔원, 잔월, 잔유, 잔음, 잔읍, 잔인, 잔일, 잔입, 잔잎, 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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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 시작하는 단어 (530개) : 자유, 자유 가격, 자유 간벌, 자유 간접 문체, 자유 간접 발화, 자유 간접 언설, 자유 간접체, 자유 간접 투시법, 자유 간접 화법, 자유 감쇠, 자유강산, 자유 강하, 자유 게시판, 자유 격자, 자유 결제, 자유 결혼, 자유경, 자유 경간, 자유 경로, 자유 경로형 운반 설비, 자유 경선, 자유 경쟁, 자유 경제, 자유 경제 지역, 자유 경첩, 자유 계약, 자유 계약 선수, 자유 계약 선수 제도, 자유곡, 자유 곡류 ...
자유로 시작하는 단어는 530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0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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