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련 한자어 9

(1) 搖手觸禁 (요수촉금): 손을 움직이면 금령(禁令)…

(2) 變法自疆 (변법자강): 법령(法令)을 개혁(改革)…

(3) 網漏呑舟 (망루탄주): 그물이 새면 배도 그 사이…

(4) 高麗公事三日 (고려공사삼일): 고려 때의 공적인 일은 삼…

(5) 徙木之信 (사목지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

(6) 朝令夕改 (조령석개):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

(7) 朝變夕改 (조변석개):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

(8) 令行禁止 (령행금지): (1)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9) 朝令暮改 (조령모개):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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搖手觸禁


요수촉금

손을 움직이면 금령(禁令)에 저촉된다는 뜻으로, 작은 행동도 법령을 어기게 되는 것처럼 법령이 혹독하고 가혹함을 비유하는 말.

법령 관련 한자어 9개 중 1번째

變法自疆


변법자강

법령(法令)을 개혁(改革)하여 국력(國力)을 튼튼하게 함.

법령 관련 한자어 9개 중 2번째

網漏呑舟


망루탄주

그물이 새면 배도 그 사이로 지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법령(法令)이 관대(寬大)하여 큰 죄(罪)를 짓고도 피할 수 있게 됨을 비유(比喩).

법령 관련 한자어 9개 중 3번째

高麗公事三日


고려공사삼일

고려 때의 공적인 일은 삼 일밖에 안 갔다는 뜻으로, 오래 참고 견디지 못하고 자주 변동함. 고려 무신정권 때의 고사.

법령 관련 한자어 9개 중 4번째

徙木之信


사목지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데서, 백성에 대한 신임을 밝히는 일을 이르는 말. 중국 진(秦)의 상앙(商鞅)이 법령을 개정하려 할 때, 수도 남문의 큰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백…

법령 관련 한자어 9개 중 5번째

朝令夕改


조령석개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을 자꾸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법령 관련 한자어 9개 중 6번째

朝變夕改


조변석개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자주 고침을 이르는 말.

법령 관련 한자어 9개 중 7번째

令行禁止


령행금지

(1)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멈춤. 사람들이 법령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을 이른다. (2)‘영행금지’의 북한어.

법령 관련 한자어 9개 중 8번째

朝令暮改


조령모개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을 자꾸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사기≫의 <평준서(平準書)>에 나오는 말이다.

법령 관련 한자어 9개 중 9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