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권
(1)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식량을 대신하는 증표. ⇒남한 규범 표기는 ‘양권’이다.
량귀마
(1)‘양귀마’의 북한어. (2)장기에서, 판의 좌우 쪽을 다 같이 ‘차, 상, 말’의 차례로 놓았을 때의 양쪽 ‘말’.
량귀상
(1)‘양귀상’의 북한어. (2)장기에서, 판을 차릴 때 좌우 쪽을 다 같이 ‘차, 말, 상’의 순서로 놓았을 때의 양쪽 ‘상’.
량귀포
(1)‘양귀포’의 북한어.
량귀호미
(1)호미 날의 두 쪽 귀를 다 세워서 벼린 호미. 밭김을 맬 때 많이 쓴다. ⇒남한 규범 표기는 ‘양귀호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