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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1개 두 글자:257개 세 글자:606개 네 글자:960개 다섯 글자:544개 여섯 글자 이상:855개 🍀모든 글자: 3,223개

  • 괴적 장애 : (1)짧은 시간 안에 복구가 불가능하고, 하루 이상의 업무 중단을 발생시키는 시스템 고장.
  • 괴적 커서 : (1)표시 장치에서 커서의 전진, 후퇴, 또는 상하 이동에 의하여 커서가 통과한 모든 문자를 소거하는 커서.
  • 괴적 트러블 : (1)짧은 시간 안에 복구가 불가능하고, 하루 이상의 업무 중단을 발생시키는 시스템 고장.
  • 괴적 판독 : (1)기억 소자로부터 정보를 읽을 때 기억자 내의 정보를 파괴하면서 읽는 방법. 대부분의 코어 장치는 이 방법에 의하여 판독된다. 판독 뒤에 정보를 남기고 싶을 때는 판독과 동시에 다시 써넣을 필요가 있다.
  • 괴전 : (1)일정한 군사 대상물을 파괴하기 위한 전투.
  • 괴 전압 : (1)전기 소자에서 절연 파괴가 발생하는 데 필요한 전압. (2)전극에서 절연 파괴를 일으키는 전압.
  • 괴 전쟁 : (1)전쟁 당사국 상호 간에 재화와 설비를 비생산적으로 때려 부수기만 하는 전쟁.
  • 괴 전 접점 : (1)한 접점이 상대 접점에서 열린 다음 제3의 접점에서 닫히도록 되어 있는 조합 접점.
  • 괴점 : (1)물체에 가하여지는 외력과 그에 대항하는 변형력의 평형이 깨어지고 물체가 크게 변화하여 파괴되는 극한점.
  • 괴점 염소 주입 : (1)정수나 하수 처리 시설의 유입수를 염소로 살균할 때 계속해서 소독제를 넣을 경우 더 이상 염소와 반응할 물질이 없어지므로, 투입한 염소량이 잔류 염소량이 되는 파괴점을 넘어서도록 염소를 주입하여 살균하는 방식.
  • 괴 정신 분열병 : (1)둔화 정동, 정서 둔마, 앞뒤가 안 맞는 말, 총체적인 혼란 행동, 환각, 망상 따위가 주요 특징인 정신 분열병.
  • 괴주의 : (1)남의 입론(立論), 계획, 조직 따위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태도. 또는 그런 경향. (2)확실한 진리나 선악의 표준 따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
  • 괴주의자 : (1)파괴주의를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 괴주의적 : (1)파괴주의에 바탕을 둔. 또는 그런 것.
  • 괴 충동 : (1)어떤 것을 훼손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충동.
  • 괴 침하 : (1)침하 형상 가운데 하나. 하중이 매우 심하게 증가하여 한계 하중 이상으로 되면 재하판(載荷板) 둘레의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 괴통 : (1)소규모 철조망 및 지뢰 지대를 신속히 돌파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약. 철조망 지대는 3~4미터, 지뢰 지대는 1~2미터의 통로를 개척할 수 있다.
  • 괴 특성 : (1)기억 소자에 정보를 기억시켜 놓고, 여기에 판독 신호를 가하여 정보를 판독하고 나면 정보가 남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자심 기억 장치의 특성. 자심 기억 장치는 파괴 판독만 되므로 정보를 남기고 싶을 때에는 판독과 동시에 다시 기억시켜야 한다.
  • 괴 판독 : (1)기억 소자로부터 정보를 읽을 때 기억자 내의 정보를 파괴하면서 읽는 방법. 대부분의 코어 장치는 이 방법에 의하여 판독된다. 판독 뒤에 정보를 남기고 싶을 때는 판독과 동시에 다시 써넣을 필요가 있다.
  • 괴 판독 기억 장치 : (1)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때, 이미 읽은 데이터가 기억 장치에서 파괴되는 기억 장치. 예를 들면 자기 코어 메모리 따위가 있다.
  • 괴 패션 : (1)기존 기성복의 착장법이나 미의 관점을 파괴한 복장. 일부러 옷을 자신의 감각을 살려 자르고, 찢는 따위의 행위를 한다.
  • 괴 포락선 : (1)시료 파괴 시의 응력을 나타내는 모어(Mohr) 원의 포락선.
  • 괴 폭탄 : (1)인명 살상의 임무보다는 콘크리트 구조물 따위를 파괴하는 데 쓰는 폭탄.
  • 괴하다 : (1)때려 부수거나 깨뜨려 헐어 버리다. (2)조직, 질서, 관계 따위를 와해하거나 무너뜨리다. (3)건강이 나빠지게 만들다.
  • 괴 하중 : (1)물체에 외력이 가하여져서 파괴될 때 그 물체가 견디어 낸 최대 하중. 시험기에 장치된 시험편에 서서히 힘을 가하여서 파괴되는 순간의 하중을 나타낸다.
  • 괴 한계 : (1)부재가 외부의 힘을 받아 파괴되기까지 단면에 탄성 응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탄성 응력으로 구한 최대 한계.
  • 괴해안 : (1)모래나 흙이 밀려드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많은 해안.
  • 괴 행위 : (1)예술품이나 시설물을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서 헐어 버리거나 조직ㆍ질서ㆍ관계 따위를 와해하거나 무너뜨리는 행위.
  • 괴형 : (1)때려 부수거나 깨뜨려 헐어 버리는 유형이나 형태.
  • 괴 형식 : (1)구조물 혹은 구조 부재(部材)가 하중을 받아 파괴하는 경우의 파괴 종별. 인장 파괴, 압축 파괴, 휨 파괴, 선단 파괴와 같이 파괴의 주원인이 되는 응력의 종류로 분류한다.
  • 괴 활동 방지법 : (1)1952년 7월 성립한 폭력적이고 과격한 정치 활동을 단속하는 치안 입법. 1949년에 공포된 단체 등 규정령을 강화한 치안 입법으로 같은 해 5월에 일어난 ‘피의 메이데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 : (1)‘바위’의 방언 (2)물결이나 음파 따위에서 가장 높은 부분. (3)틈 없이 가로막거나 둘러막은 것에 뚫려 생긴 구멍. (4)‘파’의 방언 (5)농작물의 종자를 파종하는 골.
  • 구들다 : (1)‘파고들다’의 방언
  • 구분 : (1)옮기거나 고쳐 묻기 위하여 무덤을 파냄.
  • 구분하다 : (1)옮기거나 고쳐 묻기 위하여 무덤을 파내다.
  • : (1)일이나 사태가 잘못되어 결딴이 남. 또는 그 판국. (2)약국을 그만둠. (3)희곡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이르는 말.
  • 국 고장 : (1)부품이나 장치의 유효 수명 기간 동안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고장. 부품이나 장치의 수명이 다하기 전이나 마모성의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이전에 생기는 고장이다.
  • 국 반응 : (1)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쇼크 혹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붕괴된 행동.
  • 국적 : (1)일이나 사태가 잘못되어 결딴이 나는 판국의 성격을 띤. 또는 그런 것.
  • 국적 고장 : (1)짧은 시간 안에 복구가 불가능하고, 하루 이상의 업무 중단을 발생시키는 시스템 고장.
  • 국적 대결 : (1)일이나 사태가 잘못되어 결딴이 나는 판국의 성격을 띤 겨루기.
  • 국하다 : (1)일이나 사태가 잘못되어 결딴이 나다. (2)약국을 그만두다.
  • : (1)‘요광’을 달리 이르는 말. 칼 모양이고 그 칼끝이 가리키는 방위에서 일을 하면 불길하다고 한다. (2)왕가에서, 5대 이후에는 종친의 봉군(封君)을 폐하던 일. (3)군대의 진영을 풀어 흩어지게 함.
  • 군성 : (1)구성(九星) 가운데 일곱째 별. ‘요광’을 달리 이르는 말로, 칼 모양이고 그 칼끝이 가리키는 방위에서 일을 하면 불길하다고 한다.
  • 군하다 : (1)왕가에서, 5대 이후에는 종친의 봉군(封君)을 폐하다. (2)군대의 진영을 풀어 흩어지게 하다.
  • 굴절 : (1)얕은 바다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 좌우의 수심 변화로 인하여 파동의 진행이 등심선의 수직 방향으로 변하는 현상.
  • : (1)‘파괴’의 방언
  • : (1)일을 끝내고 돌아가거나 돌아옴.
  • 귀하다 : (1)일을 끝내고 돌아가거나 돌아오다.
  • : (1)부조초의 뿌리를 말린 것. 뼈와 힘줄을 튼튼하게 한다.
  • 극천 : (1)부조초의 뿌리를 말린 것. 뼈와 힘줄을 튼튼하게 한다.
  • : (1)‘파근하다’의 어근.
  • 근파근 : (1)‘파근파근하다’의 어근.
  • 근파근하다 : (1)가루나 음식 따위가 보드랍고 조금 팍팍하다. (2)다리가 걸을 때마다 맥이 없고 내딛는 것이 무겁다.
  • 근하다 : (1)다리 힘이 없어 내딛는 것이 무겁다.
  • 근히 : (1)다리 힘이 없어 내딛는 것이 무겁게.
  • : (1)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침.
  • 급 경로 : (1)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 따위가 차차 다른 데로 미치게 되는 방법이나 순서.
  • 급도 : (1)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치는 정도.
  • 급되다 : (1)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치게 되다.
  • 급력 : (1)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치는 힘.
  • 급률 : (1)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치는 비율.
  • 급 비용 : (1)어떤 일이나 사건, 사업 등이 다른 곳에 미치는 영향을 돈으로 환산한 것.
  • 급 사고 : (1)자가용 전기 공사의 설비가 원인이 되어 배전 계통에 정전이 발생하는 사고.
  • 급하다 : (1)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치다.
  • 급 효과 : (1)일정한 투자 증가분에 의한 승수 효과.
  • 급 효과 분석 : (1)특정한 사업이나 계획이 다른 사업이나 계획,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밝히는 일.
  • : (1)‘팥’의 방언 (2)찢어진 종이. ⇒규범 표기는 ‘파지’이다. (3)어떤 인물의 생김새나 신체상의 특징을 적은 기록. (4)기가 몰린 것을 헤치고 뭉친 것을 풀어 주는 일. 또는 그런 치료 방법. (5)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 (6)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림. (7)소송법에서, 상소 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 그 취소한 뒤의 처리에 따라 환송(還送), 이송(移送), 자판(自判)으로 구분된다. (8)깨어진 그릇. (9)‘파괴’의 방언 (10)일정한 규격에 어긋나 못 쓰게 된 종이. ⇒규범 표기는 ‘파지’이다. (11)글을 잘못 써서 못 쓰게 된 종이. ⇒규범 표기는 ‘파지’이다.
  • 기 가능 세습권 : (1)단순 세습권과 마찬가지로 그 존속 기간이 불확실하고 무한정적인 부동산권. 경우에 따라 그 권리가 중도에 종결될 수도 있다.
  • 기되다 : (1)깨뜨려지거나 찢어져서 내버려지다. (2)계약, 조약, 약속 따위가 깨져 버리다. (3)소송법에서, 상소 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취소되다.
  • 기록 : (1)이전 기록을 깨뜨림.
  • 기록하다 : (1)이전 기록을 깨뜨리다.
  • 기름 : (1)파를 볶아 만든 기름. 식품의 맛과 향을 더하기 위해 주로 조리에 쓰인다.
  • 기상접 : (1)깨진 그릇 맞추기라는 뜻으로, 이미 망그러진 일을 고치고자 쓸데없이 애를 씀을 이르는 말.
  • 기상종 : (1)깨진 그릇 맞추기라는 뜻으로, 이미 망그러진 일을 고치고자 쓸데없이 애를 씀을 이르는 말.
  • 기상준 : (1)깨진 그릇 맞추기라는 뜻으로, 이미 망그러진 일을 고치고자 쓸데없이 애를 씀을 이르는 말.
  • 기와 : (1)깨어지거나 흠집이 난 기와.
  • 기 우물 : (1)우리나라 고대로부터 땅속을 파서 만든 우물. 가정용 우물은 깊이가 4~10미터 정도의 것이 있다. 지반을 깊이 파고 그곳에 나무ㆍ벽돌ㆍ도관(陶管)ㆍ콘크리트 따위로 우물을 만들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다.
  • 기울기 : (1)무선 전파가 대지의 근접 효과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 기울어지는 현상.
  • 기 이송 : (1)상고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을 환송하는 것보다도 원심 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어 사건을 원심 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일.
  • 기 자판 : (1)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 기 재판 : (1)상고가 이유가 있을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송이나 환송을 하여 재판하는 일.
  • 기 판결 : (1)상고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
  • 기 판결의 기속력 : (1)상고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재판을 일단 공표한 후에,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
  • 기하다 : (1)기가 몰린 것을 헤치고 뭉친 것을 풀어 주다. (2)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리다. (3)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리다. (4)소송법에서, 상소 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다.
  • 기 환송 : (1)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
  • 길린 : (1)비형 모노아민 산화 효소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는 약물. 고혈압 치료에 사용한다.
  • 김치 : (1)파로 담근 김치.
  • 김치(가) 되다 : (1)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른하게 되다.
  • 깍질 : (1)‘딸꾹질’의 방언
  • 꽁다리 : (1)파의 씨
  • : (1)파의 꽃.
  • 꽃등에 : (1)꽃등엣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6.5~9mm이며 검푸른 구릿빛이다. 애벌레의 몸의 길이는 1.1cm 정도이고 애벌레로 겨울을 보낸다. 파, 마늘, 양파 따위의 해충이다.
  • 끼고물 : (1)‘팥고물’의 방언
  • : (1)벼슬자리를 파면하고 붙잡아 오던 일.
  • 나마 : (1)파나마모자풀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짧으며,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진다. 잎자루의 길이는 2~4미터이다. 네 개의 수꽃이 암꽃을 둘러싸고 육수(肉穗) 화서로 피고 열매는 장과(漿果)를 맺는다. 볼리비아에서 중앙아메리카에 걸쳐 분포한다. (2)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 지협(地峽)에 있는 공화국. 1903년에 콜롬비아에서 분리하여 독립하였다. 바나나ㆍ커피ㆍ코코아ㆍ고무 따위가 주산물이고, 파나마 운하로 유명하며, 주민은 메스티소가 많다. 수도는 파나마, 면적은 8만 7177㎢. (3)중앙아메리카 파나마 운하 남쪽 입구, 태평양 연안에 면하여 있는 항구 도시. 에스파냐풍의 고전미와 미국풍의 근대성이 잘 조화된 도시이며 교통 요충지로 유명하다. 파나마의 수도이다.
  • 나마 공화국 : (1)‘파나마’의 공식 국가명.
  • 나마모 : (1)파나마모자풀의 잎을 잘게 쪼개어서 만든 여름 모자.
  • 나마모자 : (1)파나마모자풀의 잎을 잘게 쪼개어서 만든 여름 모자.
  • 나마모자풀 : (1)파나마모자풀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짧으며,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진다. 잎자루의 길이는 2~4미터이다. 네 개의 수꽃이 암꽃을 둘러싸고 육수(肉穗) 화서로 피고 열매는 장과(漿果)를 맺는다. 볼리비아에서 중앙아메리카에 걸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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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69개) : 파, 팍, 팎, 판, 팔, 팝, 팟, 팡, 팣, 팤, 팥, 패, 팩, 팬, 팸, 팽, 퍄, 퍅, 퍼, 퍽, 펀, 펄, 펌, 펏, 펑, 펕, 페, 펙, 펜, 펨, 펭, 편, 폄, 평, 폐, 포, 폭, 폰, 폴, 폼, 폽, 폿, 퐁, 퐃, 퐄, 퐅, 푀, 푄, 표, 푱, 푸, 푹, 푼, 풀, 품, 풋, 풍, 퓸, 퓽, 프, 플, 픤, 피, 픽, 핀, 필, 핌, 핍, 핑

실전 끝말 잇기

파로 끝나는 단어 (1,899개) : 자유 신학파, 균질 평면파, 내려 차기 격파, 논파, 런던학파, 밀리파, 전통파, 제어 발파, 올빼미파, 북파, 그라처학파, 시간 맞춤파, 친일파, 비영속형 전파, 하라파, 배짱파, 포파, 아리아 부파, 자연 정파, 횡파, 표면파, 높이 뛰어 격파, 일장풍파, 천파만파, 범시파, 독자파, 평지풍파, 온도파, 쇼파, 양후지파 ...
파로 끝나는 단어는 1,899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파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3,223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