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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 법칙적 추정 : (1)‘민사 소송법’ 제358조에서 일종의 증거 법칙으로 규정한,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추정.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문서는 작성 명의인에 의해 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효과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 거 보전 : (1)소송 절차에서, 정규의 증거 조사 때까지 미루면 그 증거 방법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미리 증거 조사를 하여 증거를 보전하는 일.
  • 거 보전 신청서 : (1)증거 보전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 거 보전 절차 : (1)공판 기일 이전에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 수색, 검증, 증인 신문 또는 감정 등이 행해지는 절차.
  • 거 보전제 : (1)소송 절차에서, 정규의 증거 조사 때까지 미루면 그 증거 방법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미리 증거 조사를 하여 증거를 보전하는 제도.
  • 거 보전 제도 : (1)소송 절차에서, 정규의 증거 조사 때까지 미루면 그 증거 방법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미리 증거 조사를 하여 증거를 보전하는 제도.
  • 거 보존 : (1)통상적인 증거 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리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본안 소송의 절차와는 별개로 증거 조사를 미리 하는 절차.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가진 장부나 그 밖의 문서를 감추거나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 거 분리주의 : (1)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분리하여, 증거 조사를 한 뒤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변론을 금지하는 원칙. 현행 민사 소송법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
  • 거 불충분 : (1)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충분하지 아니함.
  • 거 서류 : (1)형사 소송에서, 법원이나 법관의 앞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서류.
  • 거 신청 : (1)법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증거의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 민사 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 신청하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신문(訊問)을 신청한다.
  • 거용 : (1)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쓰임. 또는 그런 물건.
  • 거 원인 : (1)증거 자료 가운데 법관의 심증을 확신으로 이끄는 원인. 믿을 수 있는 증인의 증언이나 진정한 문서의 내용 따위가 있다.
  • 거 은닉 도피죄 : (1)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거의 증명력 : (1)증거의 실질적인 가치. 증거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공판정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거인 : (1)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訊問)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 거 인멸 : (1)범인이 증거될 만한 것을 모조리 감추거나 없애 버리는 일.
  • 거 인멸죄 : (1)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하거나, 이러한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ㆍ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거자 : (1)박해가 있을 때에 신앙을 표명하거나 고백하여서 형벌을 받거나 추방당하는 등 핍박을 받은 사람.
  • 거 자료 : (1)법원이 증거 조사를 하여 얻은 자료. 이것에서 사실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었을 때에는 증거 원인이 된다.
  • 거 재판 : (1)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재판.
  • 거 재판주의 : (1)증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을 행하여야 한다는 태도.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 조사의 절차를 거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사실의 인정에 이용하여야 한다.
  • 거적 : (1)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또는 그런 것.
  • 거 절차 : (1)증거 조사에 관한 모든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거 제출 책임 : (1)법률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책임.
  • 거 제한 계약 : (1)일정한 사실의 증명은 서증 외의 다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약정하는 계약.
  • 거 조사 : (1)법원이 어떤 사실의 있고 없음을 확인하려고 증인이나 증거물을 검증하고 조사하는 일.
  • 거주의 : (1)법률에서, 증거를 중시하는 입장이나 견해.
  • 거 중독 : (2)제품의 원재료나 성분 따위를 꼼꼼하게 따져 보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한 뒤에 구매를 결정하려는 심리 상태.
  • 거 중독 소비 : (1)제품의 원재료나 성분 따위를 꼼꼼하게 따져 보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한 후, 구매 결정을 내리는 소비 성향.
  • 거 증권 : (1)차용 증서, 운송장, 수취 증서 따위와 같이 재산법에서 어떤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
  • 거 증서 : (1)차용 증서, 운송장, 수취 증서 따위와 같이 재산법에서 어떤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
  • 거 채부 결정 : (1)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견이나 방안을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원이 행하는, 판결ㆍ명령 이외의 재판.
  • 거품 : (1)증거가 되는 물건. 그 물건의 존재와 상태가 사물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른다.
  • 거 항변 : (1)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편의 증거 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증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술.
  • 건열 : (1)물에 잠겨서 젖었던 적이 있는 질이 나쁜 쌀.
  • 검다리 : (1)개울이나 물이 괸 곳에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만든 다리. ⇒규범 표기는 ‘징검다리’이다.
  • 검증검 : (1)띄엄띄엄 징거서 꿰매는 모양. ⇒규범 표기는 ‘징검징검’이다. (2)발을 멀찍멀찍 떼어 놓으며 걷는 모양. ⇒규범 표기는 ‘징검징검’이다.
  • : (1)주겁(住劫) 가운데 사람의 나이가 열 살 때부터 백 년마다 한 살씩 더하여 팔만 살에 이르는 동안.
  • 것거리 : (1)증거가 될 만한 것.
  • : (1)‘증작’의 북한어.
  • 격지설 : (1)주살로 나는 새를 쏘아 맞히면 횡재를 하듯이, 요행을 바라고 하는 무책임한 언론을 이르는 말.
  • : (1)사람 수를 늘려서 더 보냄.
  • 견자 : (1)직접 제 눈으로 보고 증명하는 사람. 또는 그런 대상.
  • 견하다 : (1)사람 수를 늘려서 더 보내다.
  • : (1)여객차나 화차 따위에 임시로 차량을 더 연결함.
  • 결되다 : (1)여객차나 화차 따위에 임시로 차량이 더 연결되다.
  • 결하다 : (1)여객차나 화차 따위에 임시로 차량을 더 연결하다.
  • : (1)‘마스카가미’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 경새 : (1)‘징경이’의 북한어.
  • 경이 : (1)수릿과의 새. 몸의 길이는 51~58cm이며, 등은 어두운 갈색, 머리와 배는 흰색이고 가슴에 갈색 얼룩점이 있다. 부리가 길고 갈고리 모양이며 발가락이 크고 날카롭다. 강, 호수, 바다 등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전 세계에 분포한다. ⇒규범 표기는 ‘징경이’이다.
  • 경자자위좌 : (1)자자의 형벌을 받은 전과자로 처벌하던 일. ≪대명률≫의 절도조에 따르면, 초범은 오른팔에 ‘절도’라고 자자하고 재범은 왼팔에 자자하며 삼범은 교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 : (1)조선 후기에, 고을 수령이 환곡을 돈으로 대신 받으면서 백성에게서는 시가(時價)로 받고 나라에는 상정한 가격대로 바쳐서 그 나머지를 가로채던 폐단.
  • : (1)중국 북송(北宋)의 문인ㆍ정치가(1019~1083). 자는 자고(子固). 호는 남풍(南豐). 뛰어난 고문(古文) 작가이며 문장도 잘하여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저서에 시문집 ≪원풍유고(元豐類稿)≫가 있다.
  • 공 대사 : (1)‘긍양’을 높여 이르는 말.
  • : (1)수행의 인연으로 얻는 깨달음의 결과.
  • : (1)죽은 뒤에 생전의 공훈에 따라 벼슬을 추증하던 일. 또는 그 벼슬.
  • 관하다 : (1)죽은 뒤에 생전의 공훈에 따라 벼슬을 추증하다.
  • : (1)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임시 과거 시험. 태종 1년(1401)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생진과의 초시와 복시, 문과의 초시ㆍ복시ㆍ전시 5 단계로 나누었다.
  • 광과 : (1)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임시 과거 시험. 태종 1년(1401)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생진과의 초시와 복시, 문과의 초시ㆍ복시ㆍ전시 5 단계로 나누었다.
  • 광시 : (1)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임시 과거 시험. 태종 1년(1401)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생진과의 초시와 복시, 문과의 초시ㆍ복시ㆍ전시 5 단계로 나누었다.
  • 광제 : (1)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임시 과거 시험. 태종 1년(1401)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생진과의 초시와 복시, 문과의 초시ㆍ복시ㆍ전시 5 단계로 나누었다.
  • : (1)구부러진 나무를 불에 쬐어서 반듯하게 바로잡음.
  • 교하다 : (1)구부러진 나무를 불에 쬐어서 반듯하게 바로잡다.
  • : (1)건져 내어 구함. (2)인구의 증가.
  • 구디 : (1)‘진눈깨비’의 방언
  • 구지 : (1)‘부추’의 방언
  • 구하다 : (1)건져 내어 구하다.
  • 국번 : (1)중국 청나라의 정치가ㆍ학자(1811~1872). 자는 백함(伯涵). 호는 척정(滌正).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고 양무운동에 노력한 공신이며 주자학자ㆍ문장가로도 유명하였다. 저서에 ≪증문정공전집(曾文正公全集)≫ 174권이 있다.
  • : (1)군인의 수를 늘림.
  • 군하다 : (1)군인의 수를 늘리다.
  • : (1)증거가 되는 문서나 서류. (2)‘유가 증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3)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유가 증권과 증거 증권이 있다. (4)많은 사람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권위. 또는 그런 전거(典據).
  • 권가 : (1)주식 따위의 증권을 거래하는 장소가 여럿이 모여 있는 곳. 또는 그런 사회.
  • 권 감독원 : (1)증권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 1998년에 이루어진 금융 개혁에 따라 보험 감독원, 은행 감독원과 함께 금융 감독원으로 통합되었다.
  • 권 거래법 : (1)유가 증권의 발행 및 매매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권 거래법 이백 조 : (1)특정 기업의 주식을 특정인이 대량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 특정 기업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대주주는 상장 당시 소유 비율을 초과한 양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일반 투자자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대량으로 소유할 수 없다. 1997년에 폐지되었다.
  • 권 거래세 : (1)유가 증권을 파는 경우에 부과하는 유통세.
  • 권 거래소 : (1)유가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되는 시장. 주요 업무에는 시세 공표, 회원 관리 업무, 유가 증권의 상장, 매매 거래, 기업 내용 공시 따위가 있다.
  • 권 거래소법 : (1)미국의 증권 유통 시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증권 발행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1933년 증권법에 이어 제정되었다. 매매에 따른 보증금 결정, 증권업자의 부채 비율과 차입처 한정, 증권업자의 시세 조작 행위나 사기적인 수단 금지, 상장 증권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 제출, 내부 관계자의 주식 보유 상황에 관한 보고 따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권 거래소 상장 심사 기준 : (1)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증권을 상장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에 대한 심사 기준.
  • 권 거래 위원회 : (1)증권 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최고 기구.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은행 지주 회사와 은행도 유가 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권 거래 위원회 수수료 : (1)상장된 증권을 팔려는 사람에게 증권 거래 위원회가 매기는 수수료.
  • 권 거래 준비금 : (1)증권 회사가 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이 준비금은 유가 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유가 증권의 위탁 매매에서 임직원의 위법, 위규, 임무 태만으로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때 그 배상액으로 사용한다.
  • 권 거래 회사 : (1)투자자 대신 증권을 사고팔거나 금융 일을 하는 회사.
  • 권 경기 : (1)주가의 구성 요인인 배당, 금리의 변동으로 생기는 증권 거래상의 경기. 불경기, 경기 회복, 호경기, 경기 후퇴 따위의 경기 순환에 따라 이윤율과 이자율을 중심으로 주가의 등락이 결정된다.
  • 권계 : (1)주식, 공채, 사채 따위의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 넓은 뜻으로는 기채 시장도 포함된다.
  • 권 공채 : (1)공채의 표시 형식에 의하여 공채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일.
  • 권 관련 집단 소송 : (1)증권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단 소송.
  • 권 관련 집단 소송법 : (1)증권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 관하여 민사 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권 관리 위원회 : (1)유가 증권의 발행ㆍ관리 및 공정한 거래 따위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에 관한 법률 내용을 심의ㆍ의결하던 기관.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에 폐지되었다.
  • 권 교환 : (1)보유한 증권을 동일한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증권과 맞바꾸는 일.
  • 권 금융 : (1)유가 증권에 관련된 모든 금융을 이르는 말. 유가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발행 주체의 자금 조달, 유가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조달, 유가 증권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증권 소유자의 자금 조달 따위가 포함된다.
  • 권 금융 채권 : (1)증권 및 투자 신탁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산업 자금 조달 활성화에 필요한 인수 금융 확충, 구조 조정 지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권 거래법 제106조에 의해 주식회사 한국 증권 금융이 발행한 무기명 채권.
  • 권 금융 회사 : (1)증권 거래법에 의하여 기획 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 증권업자에게 증권 투자에 필요한 금융과 유가 증권의 매매 거래에 필요한 자금이나 유가 증권을 대부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 권 담보 금융 : (1)일반 투자자가 그의 소유 증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일.
  • 권 담보 기간 대출 : (1)미국 정부가 공인된 채권 딜러에게 ‘주택 저당 증권’ 따위의 채권을 담보로 하여 국채와 교환하여 주는 주간 단위의 입찰 방식.
  • 권 대금 동시 결제 : (1)장외에서 거액의 증권이 거래될 때 거래 대금을 증권 예탁 결제원의 증권 계좌 대체 시스템과 한국은행의 거액 자금 이체 시스템을 통해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
  • 권 대금 동시 결제 제도 : (1)장외에서 거액의 증권이 거래될 때 거래 대금을 증권 예탁 결제원의 증권 계좌 대체 시스템과 한국은행의 거액 자금 이체 시스템을 통해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도록 한 제도.
  • 권 대부 : (1)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 권 대위 : (1)자기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서 일반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공사채를 취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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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실전 끝말 잇기

증으로 끝나는 단어 (8,062개) : 우계륵부 통증, 악마 공포증, 손발톱 이상증, 척주 옆뒤굽음증, 시각 신경 형성 저하증, 상피성 신장증, 주춘증, 속립성 색전증, 일차 부갑상샘 항진증, 겨드랑이 털 진균증, 명시 보증, 마뇨산뇨증, 과다 노출증, 장척 화물 할증, 일차 거대 요관증, 키 입력 검증, 식도 하수증, 동양 안충증, 배뇨 곤란증, 많은 귀증, 아래턱 돌기 갈림증, 행동잃음증, 이경화증, 배회증, 진성 저산소증, 녹색 갈증, 연골증, 짧은 머리증, 조울증, 흰 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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