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1,128개

한 글자:1개 두 글자:186개 세 글자:240개 네 글자:359개 다섯 글자:116개 여섯 글자 이상:226개 🌸모든 글자: 1,128개

  • 사포구름 : (1)온 하늘을 뒤덮은 엷고 흰 면사포 모양의 구름. 높이 5~13km 사이에 나타나며 햇무리, 달무리를 잘 일으킨다.
  • 사포 성운 : (1)백조자리에 있는 가스로 이루어진 성운. 두 개의 성운이 마치 두 장의 얇은 그물을 겹쳐 놓은 것처럼 반짝인다.
  • 사하다 : (1)죽음을 면하다. (2)직접 만나서 사과하거나 감사를 드리다.
  • : (1)강원도 태백시와 삼척시 및 경상북도 봉화군 사이에 있는 산. 높이는 1,245미터.
  • : (1)지상부 생육 기간 동안에 싹이 나지 않고 땅속에서 휴면 상태로 있는 인삼.
  • : (1)상중(喪中)에 지키는 예절에서, 상복(喪服)을 입는 기간이 끝나 상복을 벗음. (2)얼굴의 위. 또는 얼굴. (3)대상의 정면. (4)얼굴의 생김새. (5)관상 볼 때 얼굴의 상. (6)장기에서, 상(象)을 궁(宮)의 앞에 놓음. 또는 그렇게 놓은 상. (7)사람의 얼굴 형상을 보여 주는 동상이나 석상 따위의 조각품. (8)국수나 만둣국을 주식(主食)으로 차린 상.
  • 상 발열체 : (1)온도 변화에 의한 식물의 성장 변화를 제어하는 장치. 높은 품질의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한다.
  • 상육갑 : (1)얼굴만 보고 나이를 짐작함.
  • 상육갑하다 : (1)얼굴만 보고 나이를 짐작하다.
  • 상 침식 : (1)경사지에서 강우나 관개에 의하여 발생한 유거수가 전면에 걸쳐 표토를 이동시키는 평면적인 토양 침식.
  • 상필 : (1)가늘고 작은 글씨를 쓰는 붓의 하나.
  • 상하다 : (1)장기에서, 상(象)을 궁(宮)의 앞에 놓다.
  • 상 홍수 : (1)뚜렷한 유로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넓은 지역에 수평으로 얕은 물바다를 이루는 홍수.
  • 상 흐름 : (1)물이 얇고 평평한 판 모양으로 땅 표면을 따라 흐르는 일.
  • : (1)평평한 물건의 겉모양. (2)‘체면’을 속되게 이르는 말.
  • : (1)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나 빛깔.
  • 색여토 : (1)몹시 놀라거나 겁에 질려 안색이 흙빛과 같음.
  • 색여토하다 : (1)몹시 놀라거나 겁에 질려 안색이 흙빛과 같다.
  • 생리대 : (1)면 소재로 만들어진 생리대.
  • : (1)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2)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서병동 : (1)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을 차려 놓는 방식의 하나. 국수 종류는 제상(祭床)의 서쪽에, 떡 종류는 동쪽에 놓는다.
  • 서원 : (1)조선 시대에,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에 속하여 각 면(面)의 조세를 받는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 서지 : (1)무명실과 털실을 섞어 짠 직물.
  • : (1)자리에서 일어남. 또는 자리에서 물러남.
  • 석하다 : (1)자리에서 일어나다. 또는 자리에서 물러나다.
  • 선원 : (1)평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방사능 발생원.
  • 섬유 : (1)목화에서 뽑은 섬유. 가늘고 유연하며 습기를 잘 흡수한다.
  • : (1)누에가 허물을 벗기 위해 자는 잠에 관계된 성질. 주로 그 횟수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누에는 보통 4번 잠을 자는데, 이를 4면성이라고 한다.
  • : (1)세금을 면제함. (2)지방 자치를 하고 있는 면에서 면민(面民)에게 매기는 세금. (3)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형세. (4)행정 단위로서의 한 면(面)의 형세.
  • 세가 : (1)세금이 면제된 가격.
  • 세결 : (1)조선 시대에, 호조(戶曹)에서 세금을 면제하던 논밭.
  • 세 교환 펀드 : (1)미국의 뮤추얼 펀드 유형의 하나. 펀드 주식을 과세하지 않는 조건으로 뮤추얼 펀드 회사의 주식과 교환해 준다.
  • 세되다 : (1)세금이 면제되다.
  • 세루 : (1)무명실과 털실을 섞어 짠 직물. ⇒규범 표기는 ‘면서지’이다.
  • 세 반출 : (1)면세 요건에 해당는 물품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일.
  • 세 범위 : (1)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총가격이 400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 세 범위 초과 물품 : (1)면세 허용 범위인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
  • 세부 채권 : (1)채권 투자자의 이자로 인한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채권. 미국의 세제 개혁법에 따라 미국에서만 발행된다.
  • 세 사업 : (1)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행하는 사업.
  • 세 사업자 : (1)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세 상품 인도장 : (1)여행자가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 물품을 출국 직전에 건네 받는 장소.
  • 세 소득 : (1)정책적으로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여 그 소득자에게 생기는 소득.
  • 세 신청서 : (1)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면세 관련 사항을 세관에 신청하는 서류.
  • 세 용역 : (1)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 세율 : (1)세금을 면제해 주는 비율.
  • 세자 : (1)세금을 면제받는 사람.
  • 세 재화 : (1)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 세 저축 증서 : (1)1981년 조세법에 따라 개발된 미국의 비과세 저축. 금리는 1년물 재무부 증권 평균 입찰 수익률의 70%이고 개인 예금자의 경우 일인당 이자 소득 1,0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 세전 : (1)조선 시대에, 세금을 매기지 않던 토지. 궁방전, 역둔전, 관둔전 따위가 있다.
  • 세점 : (1)외화 획득이나 외국인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항 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한 비과세 상점.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므로 상품값이 싸다. (2)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
  • 세주 : (1)세금이나 관세가 면제된 술.
  • 세 주류 : (1)주세의 부담이 면제되는 주류.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 밖에도 조약,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있다.
  • 세지 : (1)세금이 면제되는 토지.
  • 세 차 : (1)세금이나 관세가 면제된 자동차.
  • 세 채권 : (1)이자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는 채권.
  • 세 초과 : (1)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액을 넘는 일.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달러로 제한된다.
  • 세 컨테이너 : (1)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화물 컨테이너.
  • 세 쿠폰 : (1)해외에 취업한 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국산품이 면세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 통관 의뢰서 : (1)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관 등의 물품 통관 시, 협정이나 협약 따위에 따른 면세 처리 요청서.
  • 세 통로 : (1)면세 범위 안에 드는 물품만 가진 여행자가 이용하는 통로.
  • 세 통로 검사대 : (1)면세 통로에서 세관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곳.
  • 세 특권 : (1)외교관이나 국제 기관의 직원 등에 대하여 모든 직접세를 면제해 주는 일.
  • 세 포기 : (1)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해당 면세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신고하는 행위.
  • 세품 : (1)세금이나 관세가 면제된 상품.
  • 세하다 : (1)세금을 면제하다.
  • 세형 투자 신탁 : (1)이익 분배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세되는 자에게만 수익 증권을 모집하고 매각할 수 있는 투자 신탁.
  • 세 혜택 : (1)특정한 이유로 사람이나 물건에 부과하여야 할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일.
  • : (1)-면서.
  • : (1)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2)면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3)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을 빗어 넘기는 작은 빗. (4)직접 만나서 호소함.
  • 소되다 : (1)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가 면하여지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 소재 : (1)면으로 된, 옷 따위의 소재.
  • 소재지 : (1)면의 주요 건물이나 기관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
  • 소 판결 : (1)형사 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
  • 소하다 : (1)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2)직접 만나서 호소하다.
  • : (1)일정한 직선을 공유하는 평면의 전체.
  • 속구 : (1)로마 교황청에 직속되어 있는, 대수도원장 또는 지위가 높은 성직자가 교구장과 같은 재치권을 행사하는 자치 지역.
  • : (1)수염이나 머리털을 손질할 때 쓰는 작은 솔.
  • : (1)형기를 마치고 출옥한 사람. (2)머리를 숙임. (3)사내끼리 성적인 행동을 하는 일. (4)여자처럼 곱게 생긴 남자. (5)스승이 제자를 마주 대하여 말로 비결(祕訣)을 전하는 일. (6)신문이나 책 지면의 수효. (8)면을 삶은 물.
  • 수구결 : (1)스승이 제자를 마주 대하여 말로 비결(祕訣)을 전하는 일.
  • 수 기재 : (1)페이지 조판 시스템이나 포맷팅 프로그램으로 수행된 조판. (2)실제 문서의 일련의 페이지 번호.
  • 수습 : (1)장기에서, 궁(宮)의 앞면을 수습함.
  • 수습하다 : (1)장기에서, 궁(宮)의 앞면을 수습하다.
  • 수준 측량 : (1)어떤 구역 내의 토지의 높낮음을 측정하여 공사 계획에 이용하거나 토공량의 계산 따위에 이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 수진 : (1)날실에는 견사, 씨실에는 면사, 무늬를 짜는 씨실에는 견사를 사용하여 수자직으로 짠 견면 교직물.
  • 수축 : (1)물이 무넘깃둑을 넘쳐흐를 때, 둑 상류의 일정 지점에서 시작하여 둑까지 수면 강하가 계속되는 현상.
  • 수하다 : (1)머리를 숙이다.
  • : (1)서로 얼굴이 친숙함.
  • 숙하다 : (1)서로 얼굴이 친숙하다.
  • : (1)직접 만나서 진술함.
  • 술하다 : (1)직접 만나서 진술하다.
  • 스판 : (1)면과 스판덱스를 혼용해 만든 신축성이 좋은 섬유.
  • : (1)부지런히 이어 받듦.
  • : (1)시험을 면하거나 면제함. (2)곁눈질을 함. (3)면전에서 시험함.
  • 시되다 : (1)시험이 면해지거나 면제되다.
  • 시하다 : (1)시험을 면하거나 면제하다. (2)곁눈질을 하다. (3)면전에서 시험하다.
  • : (1)얼굴을 서로 알 정도의 관계. (2)잠자는 일과 먹는 일. (3)음식으로 국수를 먹음. 또는 그런 식사.
  • 식범 : (1)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인 사건의 범인.
  • 식 수행 : (1)밥이 아닌 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
  • 식하다 : (1)잠을 자고 음식을 먹다.
  • : (1)아이를 낳음. (2)예전에, 새로 부임한 관원이 선임자들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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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9개) : 마, 막, 만, 맏, 말, 맑, 맗, 맘, 맛, 망, 맞, 맡, 맣, 매, 맥, 맨, 맬, 맴, 맵, 맹, 먀, 머, 먹, 먻, 먼, 멀, 멈, 멋, 멍, 멎, 메, 멕, 멘, 멜, 멤, 멧, 멩, 멫, 며, 멱, 면, 멸, 몀, 몃, 명, 몇, 모, 목, 몫, 몬, 몯, 몰, 몱, 몸, 못, 몽, 뫃, 뫼, 뫽, 묄, 묌, 묏, 묗, 묘, 묫, 무, 묵, 묶, 문, 물, 뭀, 뭄, 뭇, 뭉, 뭍, 뭐, 뭔, 뭘, 뭣, 뭬, 뮈, 뮐, 뮤, 뮬, 므, 믄, 믈, 믐, 믜, 미, 믹, 민, 밀, 밇, 밈, 밋, 밍, 및, 밑

실전 끝말 잇기

면으로 끝나는 단어 (1,989개) : 좌측면, 담염수 경계면, 정강뼈 위 관절면, 자궁 앞면, 봉수구면, 엉치 골반면, 천골반면, 재정 면, 데면데면, 낫면, 신장 전면, 복사 전열면, 발면발면, 명장면, 마취 최면, 꼬리 날개면, 눌면, 역설수면, 정지 지반면, 눈 휴면, 윗면, 해장라면, 장갑면, 늑골두 관절면, 아무려면, 각막 앞면, 탈지면, 텐서 곱 곡면, 암흑면,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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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