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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1개 두 글자:191개 세 글자:224개 네 글자:279개 다섯 글자:99개 여섯 글자 이상:117개 💘모든 글자: 911개

  • 리의 포기 : (1)자기가 가진 권리를 소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포기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불행사와 구별된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이나, 공권이나 가족권 등은 그 성질상 포기할 수 없다.
  • 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 (1)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의 담보 책임. 민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는,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및 권리가 부족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따위가 있다.
  • 리의 행사 : (1)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 권리의 내용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다.
  • 리 이익설 : (1)권리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학설.
  • 리 이전적 효력 : (1)배서를 한 경우에 모든 어음상의 권리가 어음과 함께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로 이전하는 일. 피배서인은 직접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 리 이전형 물적 담보 제도 : (1)양도 담보, 대물 변제의 예약과 같이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목적물을 환가하여 정산을 하거나 권리의 이전이 확정적인 것으로 되는 형태의 담보 제도.
  • 리자 : (1)권리를 가진 사람. 예를 들면, 등기 권리자는 등기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사람이다.
  • 리 자백 : (1)당사자가 소송의 변론이나 준비 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권리관계나 법률 효과의 존부(存否)에 대한 상대편의 진술을 인정하는 일.
  • 리자 참가 : (1)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편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리 장애 사실 : (1)증명 책임의 분배에서 권리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 불공정한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위반, 통정 허위 표시 따위를 원인으로 한 매매 계약의 무효가 이에 해당한다.
  • 리 장전 : (1)1689년에 제정된 영국의 법률.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권리 선언으로, 의회의 입법권과 과세 승인권 따위를 규정함으로써 왕권을 제약하고 의회의 우위를 다졌다. (2)1791년에 미국 의회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고 합중국 헌법에 덧붙여 통과시킨 헌법 수정안.
  • 리 쟁의 : (1)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
  • 리 저지 사실 : (1)증명 책임의 분배에서,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유치권, 정지 조건의 존재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리 전당 : (1)소유권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전당.
  • 리 점유 : (1)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지만 권리자의 외관을 갖추어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일. 예를 들어 예금 통장과 인장을 가진 사람은 예금 채권의 권리 점유 상태인 것 따위이다.
  • 리 정지 : (1)국제기구가 구성원의 여러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일.
  • 리 조항 : (1)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국민이나 인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고 보장하는 규정.
  • 리주 : (1)주식회사가 설립 등기를 하기 전이나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 이때 주식의 실물은 존재하지 않으나 권리 면에서 매매할 수는 있다.
  • 리주의설 : (1)발명자는 발명을 하는 동시에 권리를 취득하고, 국가는 발명자의 요구에 따라 이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확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특허권이라고 보는 학설. 특허권은 발명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자의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 리 주장 : (1)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존부나 개개의 법률 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진술.
  • 리 주장 참가 : (1)소송 목적의 일부나 전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며 참가하는 일. 참가하려는 소송에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소송 참가가 허용된다.
  • 리 주체 : (1)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가지는 자.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 리 중첩 : (1)하나의 사실 관계가 여러 개의 권리 규정에 해당함으로써 여러 개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일.
  • 리증 : (1)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된 것을 증명하여 교부하는 서류. 이 서류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측된다.
  • 리 증권 : (1)증권 인도에 따라 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을 약속하는 유가 증권. 예를 들면 선화 증권이 있다.
  • 리 증서 : (1)어떤 주식을 보유한 자가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의 주식을 더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주로 신주가 발행될 때 이용된다.
  • 리질 : (1)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 소유권, 점유권을 제외한 물권, 채권, 주주권, 무체 재산권 따위를 목적물로 한다.
  • 리 질권 : (1)물건 이외의 채권이나 주식 같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리 청원 : (1)1628년에 영국 의회가 찰스 일세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청원서. 불법적인 체포 및 구금,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 따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교도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리 취득 : (1)특정한 법률상의 주체가 새로 특정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일.
  • 리 침해 : (1)권리의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
  • 리 침해 소송 : (1)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한 부당함을 법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여 일어나는 재판 과정.
  • 리 투쟁 : (1)노동자가 자신의 생존권, 노동권, 단결권, 단체 행동권 따위의 기본적인 권리를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투쟁.
  • 리 포기 : (1)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버리는 행위.
  • 리 표현 언어 : (1)저작권이나 계약, 라이선스 따위와 같은 법적인 권한 따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로 자동 처리가 가능한 언어.
  • 리 행사 : (1)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 권리의 내용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다.
  • 리 행사 가격 : (1)옵션의 소유자가 주식 또는 주가 지수를 만기에 사거나 팔 때 적용되는 가격.
  • 리 행사 개시 지분 : (1)독약 계획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특정한 지분. 매수 기업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이 특정 비율에 이르렀을 때 독약 계획이 실행된다.
  • 리 행사 방해죄 : (1)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거나 감추거나 파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리 행사일 : (1)옵션이 현물이나 선물로 변환되는 날.
  • 리 행위 : (1)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일.
  • 리화 : (1)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
  • 리화되다 : (1)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으로 되다.
  • 리화하다 : (1)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으로 되게 하다.
  • 리 확정주의 : (1)순자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 사실을, 실지로 금품을 주고받는 때와 상관없이 그 주고받을 권리나 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인정한다는 원칙.
  • 마성 : (1)말이나 가마가 지나갈 때 위세를 더하기 위하여 그 앞에서 하졸들이 목청을 길게 빼어 부르는 소리. 임금이 나들이할 때에는 사복(司僕) 하인이, 그 밖의 경우에는 역졸이 불렀다.
  • 마성제 : (1)판소리에서, 처음에 높은 소리로 호령하듯 질러 내다가 차차 내려오는 가락의 창법. 씩씩하고 거드럭거리는 창법으로, 권삼득이 잘 불렀다 한다.
  • : (1)책의 맨 끝. (2)책의 마지막 권.
  • 말기 : (1)책이나 논문의 끝에 그 내용의 대강이나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적은 글.
  • 말 부록 : (1)잡지나 책 따위의 맨 끝에 덧붙이는 지면.
  • : (1)건착망과 후릿그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한 척의 배로 어로하는 것과 두 척의 배로 하는 것이 있다.
  • : (1)물건 따위를 사도록 권함. (2)물건 따위를 팔도록 권함. (3)물건 따위를 도로 무를 수 있도록 약속하고 삼. (4)물건 따위를 도로 무를 수 있도록 약속하고 팖.
  • 매 문기 : (1)예전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나중에 다시 그것을 사들일 권리를 갖는다는 조건으로 쓰던 매매 계약의 문기(文記).
  • 매하다 : (1)물건 따위를 사도록 권하다. (2)물건 따위를 팔도록 권하다. (3)물건 따위를 도로 무를 수 있도록 약속하고 사다. (4)물건 따위를 도로 무를 수 있도록 약속하고 팔다.
  • : (1)증권의 금액이나 번호가 적혀 있는 겉면. (2)어음, 수표, 채권 따위의 겉면에 기재된 금액. (3)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 면 수익률 : (1)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 지급액의 비율로 나타내는 수익률. 연간 이자 지급액을 채권 액면가로 나눈 값으로, 채권의 표면에 표시되는 수익률이다.
  • 면액 : (1)어음, 수표, 채권 따위의 겉면에 기재된 금액.
  • 면하다 : (1)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다.
  • : (1)가락을 짧게 자른 흰떡. (2)말린 털. (3)때와 형편에 따라 꾀하는 계략.
  • 모가 : (1)권변(權變)과 음모(陰謀)에 능하여 상황에 따라 모략을 잘 꾀하는 사람.
  • 모도립 : (1)‘도첩 권모’의 북한어.
  • 모도삽 : (1)속눈썹이 속으로 꼬부라져서 눈알을 찌르는 병.
  • 모술수 : (1)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모략이나 술책.
  • 모술책 : (1)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모략이나 술책.
  • : (1)임시로 맡아보는 사무.
  • 무과 : (1)조선 시대에, 임금의 특명이나 친림(親臨)으로 권무군관에게 보이던 무과. 이 시험에 합격하면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 무관록 : (1)고려 시대에 품관(品官)과 이속(吏屬) 사이에 위치하는 준품관적인 직제에게 지급되던 녹봉. 임시 관서의 성격을 띠는 여러 사(司)나 도감(都監)의 실무직에 종사하는 권무관(權務官)의 녹봉은 10등급으로, 최고 60석에서 최하 6석이 있었다.
  • 무군관 : (1)조선 후기에, 군사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금위영, 어영청, 훈련도감에 각 50명씩 150명을 두었다.
  • 무자 : (1)가락을 짧게 자른 흰떡.
  • 무정 : (1)고려ㆍ조선 시대에, 유월마다 서리(胥吏)에 대하여 실시하던 도목정사.
  • 무청 : (1)조선 숙종 때에, 양반 자제들에게 무예를 익히게 하기 위하여 훈련도감과 어영청에 따로 설치한 기관.
  • : (1)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 (2)진실한 도(道)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설(假說)을 가지고 설명하는 교법.
  • 문귀족 : (1)권문세가와 귀족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문세가 : (1)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
  • 문세도 : (1)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 그 권세를 휘두르는 일.
  • 문세족 : (1)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
  • 문자제 : (1)권세 있는 집안의 자식.
  • 문해 : (1)조선 중기의 학자ㆍ문신(1534~1591). 자는 호원(灝元). 호는 초간(草澗). 좌부승지와 감사(監司)를 지냈으며, 저서에 ≪대동운부군옥≫ 20권이 있다.
  • 문해초간일기 : (1)조선 중기의 학자ㆍ문신인 권문해가 쓴 일기. 일상생활과 관료 생활 전반을 기록하고 있어서 임진왜란 이전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3책. 보물 제879호.
  • : (1)책의 맨 끝.
  • 미떡 : (1)‘가래떡’의 방언
  • 미언 : (1)책이나 논문의 끝에 그 내용의 대강이나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적은 글.
  • : (1)일제 강점기에, 기생들의 조합을 이르던 말. 노래와 춤을 가르쳐 기생을 양성하고, 기생이 요정에 나가는 것을 감독하고, 화대(花代)를 받아 주는 따위의 중간 구실을 하였다. (2)조선 중기의 문신ㆍ서화가(1564~?). 자는 중명(仲明). 호는 폐호(閉戶). 한성부 판윤, 형조 판서를 지냈으며 서화에 능하였다.
  • : (1)고불고불하게 말려 있는 머리털. (2)한자의 사성(四聲)을 나타내기 위하여 글자의 네 귀퉁이에 붙이는 반권점(半圈點).
  • : (1)술잔을 권함.
  • 배락 : (1)‘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 배하다 : (1)술잔을 권하다.
  • : (1)‘부처손’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분변혈(糞便血), 월경 불통, 하혈 따위를 치료하는 데 쓴다.
  • : (1)일제 강점기에, 기생들의 조합을 이르던 말. 노래와 춤을 가르쳐 기생을 양성하고, 기생이 요정에 나가는 것을 감독하고, 화대(花代)를 받아 주는 따위의 중간 구실을 하였다.
  • : (1)조선 시대의 문신(1478~1548).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冲齋)ㆍ훤정(萱亭)ㆍ송정(松亭). 경기도 관찰사ㆍ형조 참판ㆍ한성부 판윤 따위를 지냈으며, 어린 명종이 즉위하자 원상(院相)에 임명되었고, 명종 2년(1547)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된 후,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에 ≪충재집≫이 있다.
  • 벌 종가 고문서 : (1)경상북도 봉화군 충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시대의 고문서. 조선 시대의 문신인 권벌의 종가에 내려온 수십 종의 문서 중에서 교서(敎書), 입안(立案), 소지(所志) 따위의 15종 274점이 일괄 지정되었다. 보물 제901호.
  • 벌 종가 유묵 : (1)경상북도 봉화군 충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시대의 유묵. 조선 시대의 문신인 권벌의 종가에 내려온 것으로, 조선 시대 명필들의 필적 8종 14점이 일괄 지정되었다. 김구의 족자, 이황의 서첩 따위가 있다. 보물 제902호.
  • 벌 종가 전적 : (1)경상북도 봉화군 충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시대의 전적. 조선 시대의 문신인 권벌의 종가에 내려온 전적 중에서 ≪우향계축≫, ≪사마방목≫, ≪충재자필일기≫ 따위의 15종 184책이 일괄 지정되었다. 보물 제896호.
  • 벌충재일기 : (1)조선 시대의 문신인 권벌이 관직 생활을 하면서 쓴 일기. ≪한원일기≫, ≪당후일기≫, ≪승선시일기≫, ≪신창령추단일기≫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관료의 생활 실태와 중앙 정부의 일상 행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6책. 보물 제261호.
  • : (1)정신 수양과 신체 단련을 위하여 주먹을 놀리어서 하는 운동. (2)십팔기 또는 이십사반 무예의 하나.
  • : (1)조선 중기의 문신(1520~1593). 자는 대수(大手). 호는 습재(習齋). 사관(史官)으로, 중종ㆍ인종ㆍ명종 삼대의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시문에 뛰어났다. 저서에 ≪습재집≫이 있다.
  • : (1)조선 후기의 문신(1651~1726). 자는 이숙(怡叔). 호는 수초당(遂初堂).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위하려 함을 알고 고향에 돌아갔으며 인현 왕후가 복위된 뒤에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저서에 ≪수초당집≫, ≪국조전감(國朝全鑑)≫ 따위가 있다. (2)때와 형편에 따라 둘러대어 일을 처리하는 수단.
  • : (1)조선 시대의 학자(?~?). 호는 죽소(竹所). 성리학을 연구하였고, 기자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왕실의 사적과 조선 초까지의 인물을 집대성하여 ≪해동잡록≫을 편술하였다.
  • : (1)권력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힘. 또는 그런 지위나 신분. (2)일을 면하려고 부리는 꾀병.
  • 병덕 : (1)독립운동가(1867~1944). 호는 청암(淸菴)ㆍ정암(貞菴)ㆍ우운(又雲). 3ㆍ1 운동에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저서에 ≪조선 총사(朝鮮總史)≫, ≪이조 전란사(李朝戰亂史)≫, ≪궁중 비사(宮中祕史)≫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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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41개) : 가, 각, 간, 갇, 갈, 갉, 갏, 감, 갑, 값, 갓, 강, 갖, 갗, 개, 객, 갠, 갤, 갬, 갭, 갱, 갸, 갹, 걈, 걍, 걔, 걘, 거, 건, 걸, 검, 겁, 겂, 것, 겄, 겇, 겉, 게, 겍, 겐, 겔, 겝, 겟, 겠, 겡, 겥, 겨, 격, 견, 겯, 결, 겸, 겹, 겻, 경, 겿, 곁, 계, 고, 곡, 곤, 곧, 골, 곬, 곰, 곱, 곳, 공, 곶, 곷, 곻, 과, 곽, 관, 괄, 괌, 광, 괘, 괙, 괜, 괠, 괨, 괭, 괴, 괵, 괼, 굄, 굉, 교, 굠, 굥, 구, 국, 굮, 군, 굳, 굴, 굼, 굽, 굿 ...

실전 끝말 잇기

권으로 끝나는 단어 (3,192개) : 경매 방식 채권, 태권, 공세권, 담보부 채권, 주택권, 정액 승차권, 검역권, 공익 채권, 고수익 채권, 혼재 화물 선화 증권, 미이행권, 전 기간 입장권, 영주권, 상인 간의 유치권, 법률 발안권, 토지 조매권, 예매권, 전신 전화 전용 시설 이용권, 계약 갱신권, 영해권, 유역권, 성문권, 재야 운동권, 질입 증권, 상대적 유치권, 선점 우선권, 최고 소유권, 용권, 관리권, 외국 금종 채권 ...
권으로 끝나는 단어는 3,192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권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911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