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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1개 두 글자:191개 세 글자:224개 네 글자:279개 다섯 글자:99개 여섯 글자 이상:117개 🌾모든 글자: 911개

  • 력 집중도 : (1)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이 한곳으로 모인 정도.
  • 력 집중제 : (1)모든 국가 권력을 노동자 계급의 대의 기관인 소비에트에 집중시켰던 소련의 정치 제도.
  • 력체 : (1)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가진 조직.
  • 력 체제 : (1)권력에 따른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집단이 계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조직.
  • 력층 : (1)권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
  • 력 투쟁 : (1)정치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
  • 력 평등화 : (1)조직의 혁신을 기도하는 자와 행동 변화를 하여야 할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권력 관계를 평준화할 것을 주장하는 이론.
  • 력하다 : (1)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힘쓰게 하다.
  • 력 행사 : (1)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사용하는 일.
  • 력 행정 유보설 : (1)모든 권력적 행정 작용은 침익성, 수익성을 가리지 않고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학설. 헌법상의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한다.
  • 력 현상설 : (1)정치를 모든 사회에 공통된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파악하려는 견해. 정치 현상은 권력 현상이며, 정치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확대와 관련된 모든 인간 활동을 의미한다고 본다.
  • 력형 : (1)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가진 유형.
  • 력형 부패 : (1)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방식의 부패 유형.
  • 력형 비리 : (1)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비리.
  • 력화 : (1)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지니게 됨. 또는 그렇게 함.
  • 력화하다 : (1)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지니게 되다. 또는 그렇게 하다.
  • : (1)간절히 생각하며 그리워함.
  • 련하다 : (1)간절히 생각하며 그리워하다.
  • : (1)드리운 발을 걷어 올림.
  • 렴정 : (1)혓바닥에 생기는 정창(疔瘡).
  • 렴하다 : (1)드리운 발을 걷어 올리다.
  • : (1)‘권로하다’의 어근.
  • 로하다 : (1)일 따위에 싫증이 나고 피로하다.
  • : (1)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 : (1)권세와 이익. (2)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
  • 리 객체 : (1)민법에서, 권리의 내용이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상.
  • 리 경합 : (1)실제의 법률관계에서, 하나의 사실이 둘 이상의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당사자에게 둘 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일.
  • 리관계 : (1)권리와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
  • 리 관리 정보 : (1)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정보,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실행 또는 전송에 수반된다.
  • 리구속 : (1)‘소송 계속’의 전 용어.
  • 리 구제 : (1)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을 도와줌.
  • 리 구제설 : (1)취소 소송의 기능이 권리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여 처분 따위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가진다는 견해.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의 범위를 너무 좁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리 구제 제도 : (1)국민이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행정 심판법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 처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 리 구제형 헌법 소원 : (1)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법률에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한다.
  • 리 규정 : (1)권리 발생 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민법 규정.
  • 리 근거 규정 : (1)권리의 근거가 되는 규정. 대여금 반환 청구권,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 건물 또는 부동산 인도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어음금 청구권, 손해 배상 청구권 따위가 있다.
  • 리금 : (1)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 리 남용 : (1)법률에서 인정한 사회적 목적과 어긋나게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行使)하는 일.
  • 리 남용 금지의 원칙 : (1)권리의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고 그 법률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민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리 능력 : (1)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자격.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법인은 설립 등기에서 해산(解散) 등기까지 가지게 된다.
  • 리 능력 없는 사단 : (1)일정한 목적에 따라 결성되었으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사단. 비영리 목적이므로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 법인이 될 수 없는 학회, 동창회, 친목회, 사교 클럽 따위와 장차 사단 법인이 될 예정이어도 아직 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단체 따위가 있다.
  • 리 능력 없는 재단 : (1)재단 법인이 될 모든 실체적 요소인 일정한 재산과 그에 따르는 규칙 및 정관이 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 법인 등기가 안 된 육영회, 유치원, 종교 재단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리 능력 평등의 원칙 : (1)성별, 연령, 계급의 구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권리 능력자라는 원칙. 모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리락 : (1)회사가 증자(增資)를 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新株)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 이때 그 주식의 시세는 신주의 프리미엄만큼 떨어지게 된다.
  • 리락되다 : (1)회사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新株)를 배당하여,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다.
  • 리락일 : (1)유ㆍ무상 증자가 공표된 기업의 주식이 신주 인수권이 소멸된 이후 거래되는 첫날. 상장 회사가 증자하는 경우 신주 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 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 인수권이 없어지므로 신주 배정 기준일의 전일이 기준일이 된다.
  • 리론자 : (1)개인의 권리는 사회 복지 따위를 명분으로 하여도 희생할 수 없다는 도덕적 신념을 가진 사람.
  • 리 매매 : (1)신주(新株)를 배당받은 사람의 권리를 사고파는 일.
  • 리 멸각 사실 : (1)권리 근거 규정에 의하여 일단 발생한 권리 또는 법률 효과를 소멸시키는 권리 멸각 규정의 요건 사실. 권리 주장의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 리 명의 : (1)권리자의 명의. 또는 권리관계의 명의.
  • 리문제 : (1)사실의 가치와 타당성을 논하여 증명하는 문제.
  • 리 박탈 : (1)범죄자에게서 일정한 정치적ㆍ법률적 권리를 빼앗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부가 형벌.
  • 리 반사 : (1)법률이 특정한 개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개인이 그 법률 규범의 이익을 보는 일.
  • 리 발생 : (1)특정한 법률 요건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는 일. 권리 변동 가운데 하나로,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삼지 않는 절대적 발생과 타인의 권리에 따라 생기는 상대적 발생으로 구분한다.
  • 리 발생 사실 : (1)사건 가운데 권리가 발생한 사실적 부분. 예를 들어, 원고의 소유권 발생 사실, 원고가 상속받은 사실 따위가 있다.
  • 리 변경 : (1)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체, 내용, 작용이 변하는 것. 권리 변동 가운데 하나이다.
  • 리 변경 판결 : (1)민사 사건에서, 형성의 소(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어떤 법률 상태의 변경을 선언하는 판결. 이혼의 판결 따위이다.
  • 리 변동 : (1)권리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거나 없어지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리 보석 : (1)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보석.
  • 리 보증 : (1)피보증인의 보증된 권리에 하자가 있어 권리의 경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하는 유상 서비스.
  • 리 보증업 : (1)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증하는 업무 중의 하나. 부동산의 매매, 금융 관계 등 권리 분석을 요구하는 고객의 목적에 따라 업무의 처리가 달라지며,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보증 증서를 발행한다.
  • 리 보호 : (1)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보호하는 일.
  • 리 보호 요건 : (1)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한쪽의 권리를 보호하는 승소 판결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 리 보호의 이익 : (1)원고가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법률상의 이익. 이것이 없으면 법원 또한 그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고 재판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게 된다.
  • 리 보호의 자격 : (1)원고의 청구가 확정 판결의 요건상 적합한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인지의 여부. 원고의 청구는 재판상으로 주장하기에 적합한 특정 권리 관계의 주장이어야 하므로, 자연적 현상의 변화나 신앙적 사상에 관하여 다투는 것 따위는 소송에 적합하지 않다.
  • 리 보호 청구권 : (1)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하는 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리 본위 사상 : (1)법의 이론과 실제에서 권리를 중요시하고, 권리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 제도를 파악하는 법사상.
  • 리부 : (1)주식에서 유ㆍ무상 증자(增資)로 인한 신주(新株)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는 일.
  • 리 부여 : (1)한 집단 또는 지역 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이나 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 리 비행사성 : (1)형평법상의 권리 행사 태만 따위의 불행사 사유로 인하여 특허권의 행사가 정지되는 것. 불행사 사유가 없어지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리상 : (1)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권리와 관련된 측면.
  • 리 상고제 : (1)‘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민사 소송의 상고는 헌법 위반, 하위 법규의 상위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 대법원 판례 위반인 경우에는 권리로서 당연히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재량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리서 : (1)소유권(所有權)의 등기 서류.
  • 리선 : (1)선박끼리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 피하지 않고 자기 항로를 유지할 권리가 있는 배. 오른쪽에서 상대 선박을 볼 수 없는 배에 이러한 권리가 있다.
  • 리 선언 : (1)인간이나 국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 (2)1689년에 영국에서 윌리엄 삼세와 메리(Mary)가 즉위할 때에 의회가 수락 조건으로 요구한 인민 권리의 선언. 권리 장전의 원형이 되었다.
  • 리 설정 : (1)어떤 권리를 가진 주체가 그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에 의해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 리 소멸 사실 : (1)권리가 없어졌다는 객관적인 명제.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따위의 사유로 권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절대 소멸과 매매나 증여와 같이 권리가 이전되거나 변경되는 상대 소멸이 있다.
  • 리 소진의 원칙 : (1)적법하게 만들어진 복제본이 일단 판매되면 그 복제본의 권리자는 원본 권리자의 독점적인 배포권에도 불구하고 복제본을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 일단 특허 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ㆍ판매하면 특허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 상품의 유통에는 특허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리 승계 : (1)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취득하는 일. 상속, 양도 따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 리 양도서 : (1)화물의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운송인이나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보험자가 행하는 구상 활동과 차입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서장.
  • 리 양도 양수 : (1)권리를 남에게 넘겨주고 남에게서 넘겨받는 일.
  • 리 양도증 : (1)화물의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운송인이나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보험자가 행하는 구상 활동과 차입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서장.
  • 리의 객체 : (1)권리를 법률관계로 볼 때에 그 관계의 수동적 지위에 서는 대상. 사람, 물건, 무체 재산 및 사람의 행위 따위가 있다.
  • 리의 경합 : (1)권리자인 한 사람이 다른 권리자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행사를 불능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좁은 의미로는 한 사람에게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이르기도 한다.
  • 리 의무 능력 : (1)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
  • 리 의무에 관한 국제 분쟁 : (1)국제적인 재판 또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없는 국제 분쟁.
  • 리 의무의 승계 : (1)합병, 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리 의무 확정주의 : (1)일정한 기간에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하여 해당 기간의 과세 기준을 정하는 주의.
  • 리의 묶음 : (1)부동산은 점유권, 처분권, 소유권과 같은 여러 법적 권리가 묶여 구성되는 성질이 있음을 이르는 말.
  • 리의 변동 : (1)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리의 소멸 : (1)권리가 없어지는 일. 권리 변동 가운데 하나로,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따위의 사유로 권리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절대 소멸과 매매나 증여와 같이 권리가 이전되거나 변경되는 상대 소멸이 있다.
  • 리의 수반성 : (1)종속된 권리가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라 이전하고 그것과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수반성은 종속된 권리가 가지고 있는 부종성에서 당연히 생기는 성질이다.
  • 리의 승계 취득 : (1)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일. 종전의 권리 위에 존재하던 제한이나 부담은 존속한다.
  • 리 의식 : (1)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양 당사자 간에 법적 의무를 다하고 최저 생활을 위하여 관련 이익을 요구하는 주체적 의식.
  • 리의 의무성 : (1)권리의 행사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대한 의무를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는 사상.
  • 리의 이전 : (1)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의 권리자에게서 새로운 권리자에게로 이전되는 일.
  • 리의 적법 추정 : (1)점유자가 그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 리의 절도 : (1)타인의 권리를 절취하는 일.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 리의 추정 : (1)특정인이 어떠한 사실에 따라 특정한 권리를 가진다고 추정되는 것.
  • 리의 충돌 : (1)동일한 객체에 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할 때,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대표적인 예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 물권이 우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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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41개) : 가, 각, 간, 갇, 갈, 갉, 갏, 감, 갑, 값, 갓, 강, 갖, 갗, 개, 객, 갠, 갤, 갬, 갭, 갱, 갸, 갹, 걈, 걍, 걔, 걘, 거, 건, 걸, 검, 겁, 겂, 것, 겄, 겇, 겉, 게, 겍, 겐, 겔, 겝, 겟, 겠, 겡, 겥, 겨, 격, 견, 겯, 결, 겸, 겹, 겻, 경, 겿, 곁, 계, 고, 곡, 곤, 곧, 골, 곬, 곰, 곱, 곳, 공, 곶, 곷, 곻, 과, 곽, 관, 괄, 괌, 광, 괘, 괙, 괜, 괠, 괨, 괭, 괴, 괵, 괼, 굄, 굉, 교, 굠, 굥, 구, 국, 굮, 군, 굳, 굴, 굼, 굽, 굿 ...

실전 끝말 잇기

권으로 끝나는 단어 (3,192개) : 경매 방식 채권, 태권, 공세권, 담보부 채권, 주택권, 정액 승차권, 검역권, 공익 채권, 고수익 채권, 혼재 화물 선화 증권, 미이행권, 전 기간 입장권, 영주권, 상인 간의 유치권, 법률 발안권, 토지 조매권, 예매권, 전신 전화 전용 시설 이용권, 계약 갱신권, 영해권, 유역권, 성문권, 재야 운동권, 질입 증권, 상대적 유치권, 선점 우선권, 최고 소유권, 용권, 관리권, 외국 금종 채권 ...
권으로 끝나는 단어는 3,192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권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911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