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836개

한 글자:1개 두 글자:86개 세 글자:164개 네 글자:105개 다섯 글자:214개 여섯 글자 이상:266개 🦄모든 글자: 836개

  • 담합 : (1)경쟁 입찰 때에 경쟁자끼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죄상첨 : (1)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름.
  • 사소 : (1)공공의 금품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쓴 죄.
  • 강간 등 살인 치사 : (1)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따위의 행위가 있은 후 사람을 고의로 죽이거나, 죽일 고의는 처음에 없었으나 강간 등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정 공무원 범 : (1)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특별히 뇌물죄, 회계 관계 직원에 의한 국고 등의 횡령죄와 배임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및 국고 손실죄에 있어서 재산 몰수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 이를 위해 1995년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특수 강도 : (1)주택ㆍ건조물ㆍ선박 따위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진화 방해 : (1)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진화용 시설이나 물품을 은닉ㆍ파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국가 모독 : (1)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또는 국가 기관을 모욕ㆍ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의 안전ㆍ이익ㆍ위신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1975년에 형법에 삽입하였다가 1988년에 없앴다.
  • 자격 모용 유가 증권 작성 : (1)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 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 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교란 : (1)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친고 : (1)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모욕죄 따위가 있다.
  • 수도 불통 : (1)일반 사람들에게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또는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기물 손괴 : (1)남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력 범 : (1)흉기나 폭력을 써서 저지른 범죄.
  • 소아 성범 : (1)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
  • 강도 미수 : (1)강도를 실행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피구금 부녀 간음 : (1)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수감된 부녀를 감호하는 사람이 그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중상해 : (1)광폭한 행위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불구ㆍ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교통 방해 : (1)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이버 모욕 : (1)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예전에, 강도와 절도를 통틀어 이르던 말.
  • 공무 집행 방해 : (1)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추행 : (1)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감금 치상 : (1)사람을 감금하여 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체포 : (1)사람을 불법으로 체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기 : (1)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가택 침입 : (1)‘주거 침입죄’의 전 용어.
  • 복표 발매 중개 : (1)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 발매를 중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해상 강도 강간 : (1)바다 위에서 선박을 강제로 빼앗거나 선박 안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경우 형이 가중된다.
  • 모반 : (1)국가나 군주를 무너뜨릴 것을 꾀한 죄. (2)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를 좇기를 꾀한 죄.
  • 사위 행위의 : (1)사위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심사관이나 심판관을 기망하여 상표 등록,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상품 분류 전환 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죄.
  • 명정기 : (1)명백하게 죄의 명목을 지적하여 바로잡음.
  • 준점유 강취 : (1)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과정에서, 체포를 당하지 아니하려는 목적이나 죄의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무거운 죄. (2)십중금계(十重禁戒)를 범한 무거운 범죄.
  • 주거 침입 : (1)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인이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 : (1)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공무소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범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오역 : (1)오역(五逆)을 범한 죄.
  • : (1)직접적으로 국가의 공익(公益)을 해한 죄. (2)공로와 죄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피감호 부녀 간음 : (1)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부녀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업무상 실화 : (1)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실화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비밀 누설 : (1)‘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전 용어.
  • 월경 : (1)국경선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하던 죄. 부세(賦稅)를 피하여 도망하는 유민(流民)을 막고 국내의 실정을 외국에 알리지 않을 목적으로 정한 죄인데 붙들리면 여러 사람 앞에서 목을 베고 시체를 저잣거리에 버렸다.
  • 심리 방해 : (1)법정이나 그 밖에 법원이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재판장이나 법관이 내린 퇴거 따위의 명령을 위반하여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위조 변조 통화 취득 행사 : (1)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가스 등 공급 방해 : (1)공공용이나 일반의 가스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하고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 이 죄의 고의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 강제 추행 상해 : (1)강제적으로 강간이나 그 유사 행위를 통하여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습 장물 : (1)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ㆍ운반ㆍ보관하고 알선하여 범하는 죄.
  • 군용물 손괴 : (1)군용물을 못 쓰게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 : (1)죄를 많이 지음.
  • 물건 제공 이적 : (1)군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전투용 물건을 적국에 제공할 때 성립하는 외환죄.
  • 업무상 동의 낙태 : (1)의사ㆍ조산사ㆍ약사 등이 임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반의사 불론 : (1)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 (1)죄를 처단함. (2)죄로 단정함.
  • 생계형 범 : (1)생계를 위하여 저지르는 범죄.
  • 집합적 범 : (1)다수의 행위자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 소요죄, 내란죄 따위가 있다.
  • 그루밍 성범 : (1)상대방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호감을 쌓은 뒤 저지르는 성범죄.
  • : (1)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복종하여 받음. (2)남에게 죄를 돌려 씌움.
  • 부동의 낙태 : (1)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권리 행사 방해 : (1)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거나 감추거나 파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수 공익 건조물 파괴 : (1)다중 또는 단체가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중인 특수한 건조물의 주요 부분을 심하게 망가뜨린 죄.
  • 산림 방화 : (1)산림 내에 고의로 불을 놓아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켜 성립하는 죄.
  • 협의의 포괄 일 : (1)하나의 구성 요건에 여러 개의 행위 태양(態樣)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행위를 전체의 하나로 보아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이르는 말.
  • 가스 전기 등 방류 : (1)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ㆍ유출ㆍ살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외환 : (1)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敵國)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이른다.
  • 후보자 비방 : (1)선거에서, 후보자를 비웃고 헐뜯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탐장 : (1)벼슬아치가 공공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민간의 재물을 빼앗은 죄.
  • 완전 범 : (1)범인이 범행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나 사실을 전혀 남기지 않아 자기의 범행 사실을 완전하게 숨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신서개피 : (1)구형법(舊刑法)에서, 이유 없이 남의 편지를 뜯어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종중감 : (1)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무거운 죄를 따라 처분하던 일.
  • 파렴치 : (1)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살인죄, 강간죄, 방화죄 따위이다.
  • 칠역 : (1)오역죄에 계화상을 죽이는 죄와 사승(師僧)을 죽이는 죄를 추가한 일곱 가지 죄.
  • 간통 : (1)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2015년 2월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 징병 기피 : (1)군대에 복무하여야 할 의무를 벗어나기 위하여 도망, 신체 훼손 따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경제 범 : (1)경제 윤리를 어겨 경제 질서를 해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막는 범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따위가 이에 속한다.
  • 월조 : (1)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권한 따위를 넘어 부당하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죄.
  • 사인 등 위조 사용 : (1)다른 사람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따위를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거나 옳지 못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수회 : (1)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 기밀 누설 : (1)정치나 군사에서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여 외국이나 적군에게 알려 주거나 이를 도와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절도 : (1)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직무부집행 : (1)‘직무 유기죄’의 북한어.
  • 사후 수뢰 : (1)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여수동 : (1)장물(贓物)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둘 다 죄가 같음.
  • 강간 치상 : (1)강간이나 준강간 등을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선스나 : (1)‘사내아이’의 방언
  • 영리 유괴 : (1)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약취(略取) 또는 유괴한 죄.
  • 장물 고매 : (1)매매, 교환 따위에 의하여 장물을 유상으로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장물죄의 한 형태.
  • 방화 음모 : (1)거주 중인 건조물 등 방화죄, 공용 건조물 등 방화죄,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 방화죄, 폭발성 물건 파열죄,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같은 여러 방화죄 또는 가스ㆍ전기 등 공급 방해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습 아편 흡식 제조 수입 판매 : (1)상습적으로 아편을 흡입하거나, 흡입하는 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여 범하는 죄.
  • 증거 은닉 도피 : (1)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내국 통화 위조 변조 : (1)유통할 목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 : (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문서 은닉 : (1)다른 사람의 문서를 감추어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국교 : (1)외국과의 우호 관계에 손상을 끼쳐 간접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유기와 학대의 : (1)노유(老幼)나 질병 따위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유기하거나 생명을 위협하고 학대하는 범죄.
  • 날포 : (1)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널리 퍼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중유기 : (1)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노인, 어린이, 환자 등을 부양해야 할 사람이 부양하지 않고 유기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전 : (1)국가의 선전 포고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외국에 대하여 전투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혐오 범 : (1)특정 인종이나 성 정체성 따위에 대한 편견과 증오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
  • 아동 성범 : (1)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벌이는 강간ㆍ강제 추행 따위의, 성에 관련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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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실전 끝말 잇기

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83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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