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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1개 두 글자:86개 세 글자:164개 네 글자:105개 다섯 글자:214개 여섯 글자 이상:266개 🍦모든 글자: 836개

  • 일반 교통 방해 : (1)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아무 잘못이나 죄가 없음. (2)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 또는 그러하다는 판결. 이러한 경우에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특정 강력 범 : (1)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가 강력 범죄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죄질이 나쁜 범죄 유형을 이르는 말. 이를 위해 형의 가중 또는 집중 심리 등을 따로 정하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사전 수뢰 : (1)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사람이 나중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정 범 : (1)형법, 관세법, 조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위의 규정을 특별히 위반한 범죄. 이에는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다.
  • 중실화 : (1)중대한 잘못으로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증인 은닉 도피 : (1)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학대 치사상 : (1)단순 학대죄, 존속 학대죄를 범하여 피학대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
  • 간음 권유 : (1)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이나 상습적으로 음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풍기 문란 : (1)풍속이나 규범 따위를 어기고 어지럽혀 성립하는 범죄.
  • 상습 사기 : (1)상습적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중손괴 : (1)재물이나 문서, 또는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선거 방해 : (1)검찰이나 경찰 또는 군에 속한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인이나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 협박 따위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법정 모욕 : (1)법원의 규칙과 명령에 대해서 무시나 불복종을 하거나 폭언, 폭행, 소란 따위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혀 법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경합 : (1)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 훔친 : (1)‘절도죄’의 북한어.
  • 사바라이 : (1)사바라이를 범한 죄.
  • 증빙 인멸 : (1)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하거나, 이러한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ㆍ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관 모독 : (1)군대에서 직책상 자신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모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가스 등 방류 : (1)가스,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ㆍ유출ㆍ살포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미수범 및 예비, 음모의 경우에도 처벌한다.
  • 불경 : (1)마땅히 높여야 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예를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짓는 죄. (2)1947년 이전의 일본에서, 황실ㆍ신궁(神宮)ㆍ황릉(皇陵)에 대한 불경 행위로써 성립하던 죄.
  • 장물 보관 : (1)위탁을 받고 장물을 보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군중 범 : (1)여러 사람이 참가하여 이룬 범죄. 내란죄, 소요죄 따위가 있다. (2)군중 심리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범죄. 외부적 자극이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다.
  • 유서 논 : (1)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논의하여 정하는 일.
  • 단순 강도 : (1)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다른 죄. (2)죄에 빠짐. 또는 죄인이 됨.
  • 상습 체포 감금 : (1)상습적으로 사람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은 죄.
  • 통화 유사물 수입 : (1)판매할 목적으로 국내나 국외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통화 유사물을 수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죄상가 : (1)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름.
  • 회사 범 : (1)회사 제도를 남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따위가 있다.
  • 강간과 추행의 : (1)사람의 정조를 침해하는 죄. 강간ㆍ강제 추행 등에 의한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혼인 빙자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불해산 : (1)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폭발물에 관한 : (1)폭발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안을 어지럽히거나, 전쟁이나 사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1)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
  • : (1)‘괴죄하다’의 어근.
  • 치상 : (1)어떤 행위의 결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통화 : (1)형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ㆍ변조를 하거나 위조ㆍ변조를 한 통화를 행사ㆍ수입ㆍ수출ㆍ취득을 하거나, 통화 유사물을 제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편의 시설 부정 이용 : (1)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그 밖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과실 치상 : (1)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 음행 매개 : (1)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이나 상습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지 아니하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아동 혹사 : (1)자기가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이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자살 방조 : (1)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 (1)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훼기 : (1)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여 성립하는 범죄.
  • 칠차 : (1)‘칠역죄’를 달리 이르는 말. 수행을 막는 일곱 가지 죄라는 뜻이다.
  • 전시 폭발물 사용 : (1)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안전을 어지럽히는 범죄.
  • 사이버 명예 훼손 : (1)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도 상해 치사 : (1)강도가 사람을 상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죄를 순순히 인정함.
  • : (1)‘메조’의 방언
  • 공용물 파괴 : (1)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 행정 주체가 사용하는 관공서, 국공립 학교, 선박, 기차, 항공기 따위를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암거래 : (1)암거래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 (1)남김없이 모조리. (2)‘조’의 방언 (3)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4)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5)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6)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7)도리에 거슬리어 괴로움의 과보(果報)를 부르는 나쁜 행위.
  • 위조 사인 등 행사 : (1)위조했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따위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폭행 치사상 : (1)사람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
  • 선거 범 : (1)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 행위. 형벌 외에도 당선 무효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 공용 건조물 등 일수 : (1)물을 넘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침해한 죄. 수해를 일으켜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공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공공 위험죄이다.
  • 반란 : (1)군형법에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나 : (1)‘사내아이’의 방언
  • 수도 음용수 유해물 혼입 : (1)수도에 의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마시는 물로 제공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음란에 관한 : (1)성적인 욕구를 흥분시키거나 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정상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 : (1)반역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죄.
  • 단순 일 : (1)하나 행위가 한 가지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
  • 단순 도주 : (1)법률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주하여 성립하는 범죄.
  • 지휘권 남용 : (1)지휘관이 전투를 벌이거나 병력을 이동시키는 따위의 지휘에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 행사한 죄.
  • 자격 모용 공문서 위조 : (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허위 신고 : (1)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할 때, 법정 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 (1)지은 죄를 뉘우침.
  • 공무 방해에 관한 : (1)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8장에 규정된 죄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ㆍ인권 옹호 직무 방해ㆍ공무상 보관물의 무효ㆍ특수 공무 방해 따위가 해당된다.
  • 단순 위증 : (1)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중의 건강에 대한 : (1)특정 개인만이 아니라 널리 공중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음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가 대표적이다.
  • 살생 : (1)살생계를 범한 죄.
  • 유괴 : (1)사람을 속여서 꾀어냄으로써 성립하는 죄.
  • 복표 취득 : (1)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방화 : (1)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켜 성립하는 죄.
  • 사문서 위조 변조 : (1)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의 객체는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 한정한다.
  • 촉탁 살인 : (1)이미 죽음을 결심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실 적시 명예 훼손 :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문서 위조 부정 사용 : (1)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자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도 예비 음모 : (1)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거나 강도의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강도에 쓰일 기구의 준비, 침입 장소 탐색 따위가 있다.
  • 여동 : (1)정범(正犯)과 같던 죄. 다만 정범이 사형인 경우에는 일등을 감하여 매 백 대를 때려 삼천 리 밖으로 귀양 보냈다.
  • 승낙 살인 : (1)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보통의 살인죄에 비하여 형이 가볍다.
  • 유기 : (1)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 어린이, 병자 따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 꾀죄 : (1)‘꾀죄죄하다’의 어근. (2)옷차림이나 모양새가 몹시 지저분하고 궁상스러운 모양.
  • 짜증 범 : (1)순간의 짜증과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에 주로 일어난다.
  • 방화와 실화의 : (1)고의나 과실로 불을 놓아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 일반 물건을 불에 태워 없앰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공공 위험 범죄.
  • : (1)저지른 죄의 명목을 들어 엄하게 꾸짖음.
  • 절도 범 : (1)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해 위증 : (1)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하거나 면제한다.
  • 다중 불해산 : (1)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실출입인 : (1)과실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덜거나 더한 행위.
  • 좌장치 : (1)어떤 일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재물을 취하고 죄를 저지르던 일.
  • 과태 파산 : (1)파산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 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나 불평 따위를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정치 범 : (1)나라의 정치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폭발성 물건 파열 치사상 : (1)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폭발하게 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도망 : (1)군인이 부대를 이탈하는 죄.
  • 인수중 : (1)어떤 죄가 발각되자 다른 큰 죄를 스스로 실토하던 일.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 자수한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였다.
  • 공무 강요 : (1)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직무 범 : (1)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준강간 : (1)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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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실전 끝말 잇기

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83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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