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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주의 : (1)자본주의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 대용 증 : (1)금전의 대용으로 증거금, 담보 따위에 제공할 수 있는 유가 증권. 무기명 국채 증권, 지방채 증권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보험금 선택 : (1)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리익 : (1)‘이권’의 북한어. ⇒남한 규범 표기는 ‘이익권’이다.
  • 배당금 선택 : (1)배당금의 수급권자가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보험 회사에 예치하여 이자를 획득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 보험의 계약자 배당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 등기 수취 청구 : (1)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주 인수 : (1)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전화 사용 : (1)전화 가입자가 가입 전화를 이용하여 공중 통신 역무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지도 : (1)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끌 권리.
  • 디지털 저작 : (1)웹을 통하여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안전한 분배와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하여 마련된 저작권.
  • 용선 계약 선화 증 : (1)대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빌리는 경우에 화물의 주인 또는 운송인이 자기 책임하에 운송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때 용선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선화 증권.
  • 국군 통수 : (1)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ㆍ통솔하는 권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 강대국의 거부 : (1)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결의 성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다섯 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 법정 해지 : (1)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계약의 해지권.
  • 안전 채 : (1)금융 기관이 소유한 자산 가운데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없는 자산을 이르는 말.
  • 최상위 : (1)가장 높은 지위나 등급이나 위치에 해당하는 범위.
  • 동심 : (1)각 코일에 두 개의 코일변이 공통의 축에서 같은 거리가 되도록 대칭으로 감은 권선.
  • 민족평등 : (1)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평등한 권리.
  • 일일 입장 : (1)하루 동안 자유롭게 장내(場內)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표.
  • 자장 : (1)어떤 사람이나 일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자기(磁氣)의 작용이 미치는 범위.
  • 입욕 : (1)공중목욕탕, 사우나장, 온천장 따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표.
  • : (1)온 집안.
  • 송출 : (1)물품, 전기, 전파, 정보 따위를 기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
  • 발언 : (1)회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2)발언에 대한 권위나 영향력.
  • 군주 주 : (1)국가의 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통치 형태.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군주가 국가 원수가 되는 제도를 뜻한다.
  • 건물 구분 소유 : (1)건물의 한 동(棟)을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한 동의 건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몇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할 수도 있다.
  • 군사파쑈정 : (1)군부 출신의 통치자들이 무력으로 극단적 독재 정치를 하는 정권. ⇒남한 규범 표기는 ‘군사 파쇼 정권’이다.
  • 자산 담보부 증 : (1)대출 채권이나 외상 매출 채권 따위의 금융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
  • 민요 : (1)특정한 양식의 민요가 불리는 지역 또는 영역.
  • 지불 증 : (1)‘지급 증권’의 전 용어.
  • 복수 만기형 원리금 이체 채 : (1)원리금 이체 채권과 마찬가지로 저당 대출이나 자동 이체식 증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채권. 이자가 매월 지급되나 채권 매입 시 만기가 복수로 지정되어 있다.
  • 장기 집 : (1)한 사람이나 하나의 세력이 긴 기간 권세나 정권을 잡는 일.
  • 비매출 채 : (1)매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발생하는 모든 수취 채권.
  • 공익 : (1)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원이 조직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 의결권, 업무 집행권 따위가 있다.
  • : (1)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 속인 특 : (1)그 사람의 신분에 딸린 특권.
  • 천부 인 : (1)자연법에 의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자기 보존이나 자기 방위의 권리, 자유나 평등의 권리 따위가 있다.
  • 추격 : (1)추격할 수 있는 범위.
  • 단결 : (1)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단체 교섭권ㆍ단체 행동권과 함께 노동 삼권이라고 불린다.
  • 경매 취소 : (1)민사 소송법에서, 매수 가격을 신고한 후에 천재 따위의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되었을 때, 대금을 다 내기 전에 경락인이 그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금융 채 : (1)특수 금융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 자본금의 10~20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산업 은행의 산업 금융 채권이 있다.
  • 수색 : (1)형사 소송법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2)국제법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군함이 포획할 때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검(臨檢)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선박 안에서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
  • 기계 판독용 여 : (1)여권의 한 종류. 기존의 여권과 동일하지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쪽 하단에 두 줄의 문자열을 추가했다.
  • 통혼 : (1)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지리적 범위. 근대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드물고, 민족ㆍ지역ㆍ계층ㆍ종교 따위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 반역 정 : (1)나라와 겨레를 배반한 정치권력.
  • 시공 : (1)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
  • 종신 재직 : (1)일생을 마칠 때까지 재직할 수 있는 권리.
  • 양육 : (1)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
  • 배출 : (1)오염 물질이나 기체 따위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권리.
  • 제이 : (1)다른 사람이 제일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다.
  • 검열 : (1)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권리.
  • 사목 : (1)신자를 다스리고 가르치며 구원의 길로 이끄는 권한.
  • 방해 제거 청구 : (1)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하나.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때에 침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다.
  • 관광 : (1)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개발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도록 설정한 적정 범위 지역.
  • 군사 정 : (1)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정권. 쿠데타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예가 많다.
  • 방해 배제 청구 : (1)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하나.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때에 침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다.
  • 보상 청구 : (1)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정치 어업 : (1)정치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일반 보증 채 : (1)채권 발행자의 신용과 신의를 근거로 발행되는 채권. 대표적인 유형은 미국의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고 발행하는 지방채이다.
  • 동산 질권자의 전질 : (1)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아 유치하던 질물을 이용하여 그 위에 다시 자신의 제삼자의 채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 허용 임차 : (1)임차 계약이 만료된 후, 법적 임차인이었던 사람이 자산을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설정되는 임차권.
  • 대일 재산 청구 : (1)일본의 한국에 대한 확정 채무의 변제 또는 미군정(美軍政) 법령 제33호와 1948년의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소유가 된 재산의 반환을 일본에 청구할 권리.
  • 차지 : (1)남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최정상 : (1)위치나 지위에서 가장 맨 위에 속하는 범위.
  • 야영 : (1)야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표.
  • 부설 : (1)다리, 철도 따위를 설치할 권리.
  •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증 : (1)부동산 담보 대출 금융 기관이 부동산 대출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담보로 발행한 유가 증권.
  • 상업 증 : (1)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유가 증권. 어음, 수표, 주권(株券), 화물 인환증, 선화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 반인 : (1)인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스름.
  • 하급 채 : (1)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
  • : (1)식당이나 음식점 따위에서 내면 음식을 주도록 되어 있는 표.
  • 동등 : (1)동등한 권리.
  • 규칙 : (1)각각의 코일 면에 개개의 도체들이 규칙적으로 위치한 권선.
  • 염가 구매 선택 : (1)리스 이용자가 리스 자산을 공정 시장 가치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임시 주 : (1)나중에 본주권과 바꿔 주기로 하고 회사에서 주주에게 임시로 주는 증서.
  • 전환 가능 채 : (1)신용도가 낮은 채무자나 장기 채권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채권. 이 채권을 구입하는 채권자는 미래에 채권 조건이 변동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다. 주로 개발 도상국에서 발행된다.
  • 영구 거주 : (1)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영유 : (1)일정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할권.
  • 공유 하천 용수 : (1)공유 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다 대거나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 경정 청구 : (1)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 한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이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지역 생활 : (1)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지역 간 불균형을 주민의 일상적 삶의 조건에서 시정하고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2차 국토 종합 계획에서 제시한 지역 개발 전략의 하나.
  • 공급 : (1)어떤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권리.
  • 금종 채 : (1)특정한 종류의 통화로만 지급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금전 채권.
  • 아성층 : (1)대류권의 맨 윗부분.
  • : (1)‘출판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2)책의 맨 끝 장에 인쇄 및 발행 날짜, 저작자ㆍ발행자의 주소와 성명 따위를 인쇄하고 인지를 붙인 종이.
  • 출자 인수 : (1)유한 회사의 자본이 증가할 경우 그 사원이 우선적으로 출자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복병 : (1)경마나 경륜 따위에서, 예상 밖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범위.
  • 공기업 특 : (1)공기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공기업의 주체에 부여하는 권리나 이익.
  • 주식 연계 증 : (1)원금 또는 최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만기에 주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금융 상품.
  • 국내 우선 : (1)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의 발명이나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것. 파리 조약에서 정한 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 성명 표시 : (1)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의 작품임을 분명히 표기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저작물에 대한 이익을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저작 인격권의 하나이다.
  • 계층 소유 : (1)고층 건물에서 각각의 층을 나누어 독립된 대상으로 인정하는 소유권. 게르만법에서 처음 인정한 후 오늘날 구분 소유의 특수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 경기 : (1)경기도에 속하는 지역.
  • 상쇄 : (1)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없앨 수 있는 권리.
  • 사고부 선화 증 : (1)선박 회사가 화물을 인수할 당시에 불완전한 포장 상태나 수량 부족 따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화 증권.
  • 지분성 증 : (1)법인 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권을 나타내는 소유권 주식. 법인 기업이 채권자의 청구권을 변제하고 난 다음 그 법인 기업의 남은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모든 증서 및 기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주관 쟁의 결정 : (1)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의 상호 간 권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결정하는 권한.
  • 방청 : (1)방청을 허락하는 표. (2)방청할 수 있는 권리.
  • 총합 선하 증 : (1)여러 화주들이 소량의 화물을 모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선적할 때 발행하는 선하 증권.
  • 주주 제안 : (1)주주가 주주 총회에서 논의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소액 주주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경영진 중심으로 의안이 마련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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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41개) : 가, 각, 간, 갇, 갈, 갉, 갏, 감, 갑, 값, 갓, 강, 갖, 갗, 개, 객, 갠, 갤, 갬, 갭, 갱, 갸, 갹, 걈, 걍, 걔, 걘, 거, 건, 걸, 검, 겁, 겂, 것, 겄, 겇, 겉, 게, 겍, 겐, 겔, 겝, 겟, 겠, 겡, 겥, 겨, 격, 견, 겯, 결, 겸, 겹, 겻, 경, 겿, 곁, 계, 고, 곡, 곤, 곧, 골, 곬, 곰, 곱, 곳, 공, 곶, 곷, 곻, 과, 곽, 관, 괄, 괌, 광, 괘, 괙, 괜, 괠, 괨, 괭, 괴, 괵, 괼, 굄, 굉, 교, 굠, 굥, 구, 국, 굮, 군, 굳, 굴, 굼, 굽, 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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