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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 판 : (1)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가리는 판결.
  • : (1)내부에서 결정함. (2)마음속으로 결정함.
  • 비판 : (1)외형상 판결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판결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 판결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소(上訴)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판결 원본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아직 선고되지 않은 판결이나, 서기관이나 집행관이 작성한 판결, 또는 법관이 작성하더라도 사법 연수용으로 작성한 판결 따위이다.
  • : (1)눈에 슬쩍 뜨이는 잠깐 동안. (2)마음이 눈에 드러난 상태. (3)눈이 쌓여 이룬 상태나 무늬. (4)내리는 눈의 모양새나 보임새.
  • 교차 연 : (1)수질 기준에 맞지 않아 마실 수 없는 물이 음용 설비에 유입되도록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일.
  • 일시금 판 : (1)양육비 따위를 월별이 아니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정하는 법원의 판결.
  • : (1)촘촘하고 곱게 나타난 가느다란 결. (2)실제로 거두어들인 결수(結數).
  • 얼떨 : (1)뜻밖의 일을 갑자기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복잡하여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판.
  • 힘줄 사이 연 : (1)손등에서 집게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손가락 폄근 힘줄 사이를 연결하는 섬유띠.
  • 소릿 : (1)공기나 그 밖의 매질(媒質)이 발음체의 진동을 받아서 생기는 파동.
  • 청구 비 : (1)조선 시대에 유행한 참요. 무학 대사가 지은 것으로, 오언 54구에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큰 사건의 발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정감록≫에 수록되어 있다.
  • 열간 정압 소 : (1)주로 가루 상태의 고체 입자를 가열하고, 아르곤 가스 따위를 주입해서 정수압을 가하는 공정. 세라믹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제조 방식이다.
  • 종다수취 : (1)여러 사람의 의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의견을 따라 결정함.
  • 회사 해산 판 : (1)회사의 운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앞으로 회사가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사원이나 주주의 청구로 법원이 내리는 회사 해산의 판결.
  • 인용 심 : (1)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
  • 사정 재 : (1)행정 심판에서 행정 심판 위원회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 위임 전 : (1)행정 관청의 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을 보조 기관에 위임하는 일.
  • : (1)사물과 사물 또는 현상과 현상이 서로 이어지거나 관계를 맺음. (2)위상 공간을, 두 개의 공집합이 아닌 개집합으로 나눌 수 없는 일. (3)사랑하고 그리며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이 맺어짐.
  • 상고 기각 판 : (1)상고 이유로 주장한 법령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기각하는 판결.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는 변론 없이 서면 심리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 탄성 체 : (1)열차가 운행할 때 선로에 생기는 고주파 진동을 탄성체로 흡수하도록 체결하는 방식.
  • 인준 표 : (1)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결.
  • 이동 : (1)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치는 물결.
  • 로임동 : (1)‘임금 동결’의 북한어. ⇒남한 규범 표기는 ‘노임 동결’이다.
  • : (1)자기의 용모, 재력, 지위 따위를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비롯하는 번뇌.
  • : (1)색을 잘 칠하는 비결.
  • 회장 결장 연 : (1)회장과 결장 사이에 외과적으로 통로를 만드는 일.
  • : (1)조선 시대에, 둔전(屯田)의 결(結). 또는 둔전에서 거두어들이던 세금.
  • 리벳 기계 체 : (1)‘리베터’ 따위의 기계로 구멍에 리벳 체결을 시행하는 일.
  • 과제 해 : (1)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적응하지 않고 지적(知的)으로 적응하는 일.
  • : (1)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짐.
  • : (1)일정한 수효에서 부족함이 생김. 또는 그런 부족.
  • 물리적 연 : (1)물리적 장치 사이에 통신을 연결하는 일.
  • : (1)‘숙결하다’의 어근.
  • 미의 : (1)아직 의결하지 아니함.
  • : (1)수가 놓이어 나타난 모양.
  • 해장 : (1)해장을 할 무렵이란 뜻으로, 이른 아침을 이르는 말
  • 총집 : (1)사람이나 물건들이 모두 한군데로 모임.
  • 군 연 : (1)군이 생성된 장소나 단말기에서, 두 개의 군 배선반 또는 군 장치 점 사이에 앞뒤로 연결된 군 구간의 수. 또는 군 구간.
  • 취소 판 : (1)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판결.
  • : (1)소송에서 이기는 일.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다.
  • 텍스트 종 : (1)정보 교환용 부호 가운데 텍스트의 데이터 단위 끝을 나타내는 전송 제어 부호.
  • 데이터 연 : (1)둘 이상의 국(局)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일. (2)정해진 순서에 따라 설정된, 이론적인 데이터 전송 경로. (3)논리 회로에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송로. (4)둘 또는 그 이상의 지역 간 정보 교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 장비나 선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정맥 정맥 연 : (1)정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일.
  • 중간 판 : (1)민사 소송에서, 종국 판결에 앞서 당사자 사이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만 내리는 판결. 심리를 정리하고 종국 판결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 채널 간 연 : (1)컴퓨터 두 대 사이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방법. 각각의 컴퓨터 채널을 연결하려면, 서로 다른 설비를 갖춘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채널 적응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켜 나뭇 : (1)켜 또는 코어에서 나타나는 섬유의 방향이나 배열.
  • 요관 깔때기 연 : (1)신우에서 요관에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일.
  • : (1)잘못 결정하거나 결재함. 또는 그런 결정이나 결재.
  • 이의 재 : (1)다른 의견이나 논의에 대해 행정 심판 기관이 행정 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일.
  • 소장 연 : (1)소장의 두 부분 사이를 연결하여 새 통로를 만드는 일.
  • : (1)‘장결하다’의 어근.
  • 질어귀 망울 연 : (1)양쪽 질어귀 망울의 앞쪽 끝의 정중면을 가로질러 연결하는 좁은 띠. 음핵에 붙는다.
  • 통신 연 : (1)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원격지 사이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일.
  • : (1)대종교에서, 한배검인 단군이 직접 내린 말.
  • 클램프 연 : (1)유사한 세포를 서로 연결하여 주는, 관 모양의 짧은 가지. 담자진균에 속하는 일부 곰팡이에서 세포 분열 과정 중 융합에 의하여 형성된다. 모세포에서 생성된 두 자세포의 핵이 새로 생성된 세포로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된다.
  • 미타 : (1)아직 타결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
  • 빙청옥 : (1)얼음같이 맑고 옥같이 깨끗한 심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공기 동 : (1)찬 공기를 냉동 매체로 사용하는 동결 방법.
  • 가중 다수 : (1)투표권자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각 투표권자마다 다르게 할당된 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유럽 연합 각료 이사회에서 사용하는 의사 결정 방식이다.
  • 병적 조직 연 : (1)정상적인 조직과 비정상적인 조직의 연결 상태를 이르는 말.
  • 복호 : (1)복호로 인한 세금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일반 세금 가운데서 따로 떼어 예비하던 일.
  • 오너 연 : (1)각 멤버마다 파일을 만든 오너에 대한 포인터를 소유해서 오너와 연관성을 유지하는 상태.
  • 가납 판 : (1)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 열독 담화 울 : (1)열독에 의한 담으로 인하여 생기는 열이 울체되어 생긴 병증.
  • 상환 급부 판 : (1)쌍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할 때,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급부를 명하는 판결.
  • 대체적 분쟁 해 : (1)화해, 조정, 중재, 감정 등 소송 외적인 방법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 전통적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당사자 자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송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 대체 분쟁 해 : (1)판사가 아닌 중립적인 제삼자가 원고와 피고의 문제를 중재해 주는 일.
  • 세포 내 동 : (1)식빙이 일어나 세포 내부가 얼어붙는 일. 동결 보존 해야 하는 시료를 차게 식히는 과정에서 동결 속도가 충분할 때 세포의 수분 이동이 순조롭지 못하여 일어난다.
  • 뼈몸통 병적 조직 연 : (1)뼈대를 침범하는 희귀한 비정상적 상태 가운데 뼈의 돌출이 특징인 다발성 외골종.
  • 분리 : (1)목재 속의 결점이나 가공 작업으로 인하여 춘재가 추재에서 분리된 상태.
  • 꺾쇠 연 : (1)버섯 등 담자균류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유전적으로 다른 핵을 가진 세포를 만드는 경우에 나타나는 연결 구조.
  • 서브루틴 연 : (1)시스템에서 서브루틴을 주기억 장소 외 다른 곳에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루틴의 단일 복사본만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 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서브루틴과 이를 호출하는 프로그램 사이의 정보 교환과 제어 전달에 대한 일반화된 연결 방법이 있어야 하며,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명령어가 있다.
  • 이이 수필 격몽요 : (1)조선 선조 10년(1577)에, 이이가 처음 글을 배우는 아동들을 위하여 직접 쓴 친필본. ≪동몽선습≫과 더불어 조선 중기 이후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읽힌 입문서이며, 친필본으로는 유일하다. 책머리에 이병모가 쓴 글이 있다. 보물 정식 명칭은 ‘이이 수고본 격몽요결’이다.
  • : (1)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 (2)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민사 소송에서는 법정의 형식에 의한 원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선고하며,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구두 변론에 기초를 두고 피고인에게 유죄, 무죄, 면소 따위를 선고한다.
  • 형식적 종국 판 : (1)통상의 불복 신청 방법인 상소의 방법이 없어져서 그 종국 판결이 상급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진 형식적 확정을 갖춘 판결.
  • 탈루 판 : (1)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결.
  • : (1)손의 살결.
  • 오버톤 공원 판 : (1)1971년 미국 연방 법원에서 엄격 심사론(hard look)의 법리가 수용된 예로, 미국 교통부가 1968년 연방 보조 고속 도로법에 따라 고속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원 수용 결정을 내릴 때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판시한 연방 하급심 판결을 지지한 판례. ⇒규범 표기는 ‘오버턴 공원 판결’이다.
  • : (1)물 따위가 막힌 것을 통하게 터놓음. (2)죄수를 너그럽게 처결함. (3)가루나 또는 가루를 어떤 형상으로 압축한 것을 녹는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하였을 때, 가루가 녹으면서 서로 밀착하여 고결(固結)함. 또는 그런 현상. 각종 요업 제품이나 세라믹의 제조에 응용된다.
  • : (1)올빼밋과의 여름새. 등은 어두운 회색이고 온몸에 갈색 줄무늬가 있으며 귀깃을 가졌다. 낮에는 나뭇가지가 무성한 곳에서 자고 밤에 활동하여 벌레를 잡아먹는다. ‘소쩍소쩍’ 또는 ‘소쩍다 소쩍다’ 하고 우는데, 민간에서는 이 울음소리로 그해의 흉년과 풍년을 점치기도 한다. 조금 높은 산지의 침엽수림에 사는데 한국, 일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분포한다. 천연기념물 정식 명칭은 ‘소쩍새’이다.
  • 설계물 : (1)항만이나 방파제 따위를 설계할 때, 구조물의 안정성과 경제성, 물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곗값으로 결정한 물결.
  • 맞댄련 : (1)‘맞대기 이음’의 북한어. ⇒남한 규범 표기는 ‘맞댄연결’이다.
  • 면수구 : (1)스승이 제자를 마주 대하여 말로 비결(祕訣)을 전하는 일.
  • 미나시 부 : (1)일본에서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참의원이 국회 휴회 중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보는 일. 일본 헌법 제59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에프디엠 연 : (1)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두 개의 연속적인 분리점 사이에 주어진 전송 매체에 걸쳐, 주파수 전송 방식의 전체를 포함한 특정한 주파수 대역을 점유하는 원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으로 기본 연결 하는 일.
  • 열 압착 연 : (1)녹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두 종류의 금속에 압력을 가하여 소성 변형을 일으키고 접촉면에서는 두 금속의 열이 확산되도록 하여 접착하는 방법. 알루미늄의 가는 선을 금, 은, 팔라듐 따위의 후막(厚膜) 도체층으로 접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양자 대 : (1)일정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우열이나 승패를 가림.
  • : (1)뚫고 무찔러 나감. (2)강물이 강둑을 무너뜨림.
  • : (1)숨을 쉴 때의 상태. 또는 숨의 속도나 높낮이. (2)사물 현상의 어떤 기운이나 느낌을 생명체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준결하다’의 어근. (2)운동 경기 따위에서, 결승전에 나갈 자격을 겨룸.
  • 신경 연 : (1)신경 사이에 이음새를 만들어 주거나 잘려 나간 신경의 한쪽 끝을 다른 끝에 연결하는 일.
  • 실력대 : (1)대화나 타협, 설득 따위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힘으로 맞섬.
  • : (1)나무, 돌, 쇠붙이 따위에 새긴 글자가 닳아서 흐려짐. (2)완전히 결정함. (3)완전하게 끝을 맺음.
  • 점박잇 : (1)곧은 나뭇결에 고갱이가 나타난 나뭇결.
  • 감정련 : (1)‘감정 연결’의 북한어.
  • 나무 : (1)‘나뭇결’의 북한어.
  • 편심 연 : (1)부재력이 작용하는 힘의 중심선에 대해서 연결재의 중심선이 편심되어 있는 연결. 부재의 도심선이 리벳이나 볼트의 도심과 일치하지 않는 연결이 이에 해당된다.
  • 무기록 표 : (1)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의 성명이 기록되지 않는 표결. 구두 표결, 기립 표결, 분열 표결 따위가 있다.
  • 사해 심 : (1)타인을 위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얻은 심결.
  • 단일 연 : (1)어떤 위상 공간 안에 주어진 임의의 폐곡선이 한 점으로 수축될 수 있는 경우, 그 위상 공간의 특성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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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41개) : 가, 각, 간, 갇, 갈, 갉, 갏, 감, 갑, 값, 갓, 강, 갖, 갗, 개, 객, 갠, 갤, 갬, 갭, 갱, 갸, 갹, 걈, 걍, 걔, 걘, 거, 건, 걸, 검, 겁, 겂, 것, 겄, 겇, 겉, 게, 겍, 겐, 겔, 겝, 겟, 겠, 겡, 겥, 겨, 격, 견, 겯, 결, 겸, 겹, 겻, 경, 겿, 곁, 계, 고, 곡, 곤, 곧, 골, 곬, 곰, 곱, 곳, 공, 곶, 곷, 곻, 과, 곽, 관, 괄, 괌, 광, 괘, 괙, 괜, 괠, 괨, 괭, 괴, 괵, 괼, 굄, 굉, 교, 굠, 굥, 구, 국, 굮, 군, 굳, 굴, 굼, 굽, 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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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시작하는 단어는 1,859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결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808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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