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육성법
(1)1997년에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013년에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친환경 농업 자재 산업
(1)유기농 농업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에 사용되는 중간 투입재 산업. 목초액 및 숯 가공 산업, 무공해 대체 농약 산업, 지렁이 분변토의 퇴비화 산업 따위가 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1)정부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정을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 단계별로 지급 단가를 차등화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 유기 전환기 및 유기 재배, 무농약, 저농약 순으로 지급 단가가 낮아진다.
친환경 농업 특별 구역
(1)친환경 농업에 기반을 두고, 정부에서 이를 지역별로 관리하기 위해 구역을 구분한 것. 지역 농업의 연대 강화, 유휴 자원의 효율적 이용, 다원적 기능을 보존하여 새로운 고용 창출의 기회 확보, 외부 경제성을 통한 환경 개선의 효과 따위를 목표로 한다.
친환경 농자재
(1)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