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칭

권칭

시작하는 단어

권칭

(1)‘저울’을 이르는 말.


"권칭" 시작 단어: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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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금의 왼쪽 괘 왼쪽 다섯째 줄 청태주의 구음(口音). 취음 표기할 경우 ‘稱’으로 적는다. (2)무게의 단위. 1칭은 1근의 100배이다. (3)‘칭하다’의 어근. (4)중국 서쪽, 티베트고원 동북쪽에 있는 성. 성도(省都)는 시닝(西寧), 면적은 72만 1100㎢. (5)태국의 타악기 가운데 하나. 작은 종처럼 만들어진 놋쇠 악기로, 두 개를 양…


칭가렐리

(1)니콜라 안토니오 칭가렐리, 이탈리아의 작곡가(1752~1837). 작품에 <아르미다>, <에피로의 왕 티로>, <로산나>, <줄리에타와 로미오>, <초상화> 따위가 있다.


칭가유무

(1)집이 잘사는지 못사는지를 저울질한다는 뜻으로, 집의 형세에 따라 일을 알맞게 함을 이르는 말.


칭가유무하다

(1)집의 형세에 따라 일을 알맞게 하다. 집이 잘사는지 못사는지를 저울질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칭거

(1)칭찬하여 천거함.


칭거리다

(1)‘꾸물거리다’의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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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을 세는 단위. (2)여럿이 모여 한 벌을 이룬 책에서 그 순서를 나타내는 말. (3)‘그것씩이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 (4)주로 고서(古書)에서 책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단위. (5)한지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권은 한지 스무 장을 이른다. (6)영화용 필름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1권은 305미터에 해당한다. (7)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김…


권가

(1)거가(車駕)를 보내어 덕행 있는 사람을 수도로 불러올리는 일을 이르는 말. 한나라의 고조가 군수에게 명하여 어진 사람을 수도로 불러올리도록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2)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


권간

(1)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 (2)권력과 세력을 가진 간사한 신하.


권간하다

(1)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다.


권감

(1)임시로 감원함. (2)임금이 거둥할 때에 세자가 임시로 나랏일을 맡아 감독하던 일.


권감가

(1)임시로 감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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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손대칭

(1)분자의 실상과 거울상이 포개어지는 성질. 이러한 성질을 지닌 분자는 구조적으로 대칭성이 있으며 거울상 이성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면 대칭

(1)특정한 원점에 대하여 임의의 회전을 시행하여도 대상이 변하지 않는 대칭성.


직시 천칭

(1)저울추를 저울 접시에 올리고 내리는 조작이 없이 저울 함 밖에서 손잡이를 돌려 균형점을 맞추어 무게를 알거나 무게를 숫자로 나타내는 저울.


니 스트레칭

(1)서 있는 자세에서 두 무릎을 굽혔다가 펴기를 반복하는 스트레칭 동작.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무릎 관절을 푸는 데 유용하다.


간칭

(1)대에 눈금이 새겨져 있고, 추가 매달려 있는 저울. 접시나 고리에 물건을 얹고 추를 대의 이쪽저쪽으로 움직여 평형을 이루도록 하여 무게를 잰다.


최존칭

(1)인칭 대명사에서, 가장 높여 이르는 말. ‘어르신’, ‘각하’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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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방식 채권

(1)경매를 통하여 금리가 주기적으로 결정되는 채권. 경매는 보통 7, 28, 35일마다 열린다.


태권

(1)임신 중에 몸이 여위고 노곤하여지는 증상. (2)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 또는 그 경기. 손과 발, 또는 몸의 각 부분을 사용하여 차기, 지르기, 막기 따위의 기술을 구사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으며 개인전은 체급별로 이루어진다.


공세권

(2)공원이 인접해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 휴양, 운동 따위를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역.


담보부 채권

(1)담보가 설정된 채권. 질권, 유치권, 양도 담보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 따위가 설정될 수 있다.


주택권

(1)주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주택을 소유하고 매매하는 일과 관련된 권리,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일과 관련된 권리,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 따위를 이른다.


정액 승차권

(1)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그 금액만큼 기차나 전철 따위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