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만 하실상 박등 고고자 무면 슐라이어마 전매특

나는 단어

종허

(1)조선 세종 때에, 길례(吉禮) 서례(序例)에 쓴 악기의 하나. 오늘날의 특종(特鐘)과 비슷하다.


샤허

(1)중국 간쑤성 서남부에 있는 도시. 농목업 지대로 상업이 활발하며, 라마교의 라브랑사(Labrang寺)가 유명하다.


소허

(1)얼마 안 되는 적은 분량. (2)얼마 안 되는 동안.


여허

(1)이와 같음.


심허

(1)진정한 마음으로 허락함. (2)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허락함. (3)심장의 음양, 기혈이 부족하여서 생기는 병.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프며 숨결이 밭고 건망증이 심하며 불안해하고 잘 놀라는 증상이 나타난다.


"허" 끝 단어: 1쪽

위허

(1)‘위허하다’의 어근.


육허

(1)천지와 사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곧, 하늘과 땅, 동ㆍ서ㆍ남ㆍ북이다.


소식만허

(1)천지 시운이 변하고 바뀜.


평허

(1)‘평허하다’의 어근.


불허

(1)허락하지 아니함. 또는 허용하지 아니함.


"허" 끝 단어: 2쪽

중허

(1)유중풍(類中風)의 하나. 몸이 허약한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지며 얼굴이 창백하여지고 숨결이 약하여지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허

(1)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유적. 선조 31년(1582)에 왜적을 무찌르다 관음포 앞바다에서 전사한 이순신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조성하였다. 사적 정식 명칭은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이다.


비허

(1)지라의 기능이 허약하여 소화가 잘되지 아니하고 식욕이 없어지며 몸이 야위는 병.


원격 공허

(1)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특정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허가하는 일.


공기업 특허

(1)법률상 국가에 유보되어 있는 공기업의 경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부여하는 행위.


"허" 끝 단어: 3쪽

하실상허

(1)하부에 사기(邪氣)가 실하며 상부에 정기가 허한 증세.


제이 종 운전면허

(1)도로 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주는 운전면허의 하나. 보통 면허, 소형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의 세 종류가 있으며, 이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기허

(1)기(氣)가 허약한 병리 현상. 혹은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 대개 장부(臟腑)의 손상이나 오랜 지병으로 인하여 원기가 손상되어 생긴다. (2)잘 모르는 수량이나 정도.


태허

(1)‘하늘’을 달리 이르는 말. (2)중국 철학에서, 음양을 낳는 기(氣)의 본체를 달리 이르는 말. 송나라 장횡거(張橫渠)가 주장한 개념으로 이것이 응집되어 만물이 되고, 만물은 분해하여 이것이 된다고 한다.


상허

(1)상체가 허약한 것. (2)상초(上焦)가 허한 것. (3)‘이태준’의 호. (4)서로 허락함.


"허" 끝 단어: 4쪽

거허

(1)수말과 암탕나귀 사이에서 난 일대(一代) 잡종. 외모는 당나귀와 비슷하고 노새보다 체질과 체격이 떨어진다. 몸이 약하고 성질이 사나워 실용 가치가 거의 없다. 수컷은 번식력이 전혀 없고 암컷은 간혹 수태하나 새끼는 매우 허약하다.


박등허

(1)신라 시대에, 모량부(牟梁部) 출신의 귀족(?~?). 벼슬은 이찬에 이르렀고, 연제 부인(延帝夫人)의 아버지이다.


허수아비 특허

(1)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하여 침해 소송에서 경쟁자를 위협하려는 특허권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무효이거나 매우 광범위한 특허.


청허

(1)‘휴정 대사’의 호. (2)‘청허하다’의 어근. (3)맑게 갠 하늘. (4)남의 제의 따위를 듣고 허락함.


하허

(1)몸 아랫도리 또는 하초(下焦)의 원기가 허약하여진 증세.


"허" 끝 단어: 5쪽

벽허

(1)푸른 하늘.


어업 면허

(1)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업자에 대하여 특정 수역에서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경허

(1)조선 말기의 승려(1849~1912). 속성은 송(宋). 이름은 동욱(東旭). 선종(禪宗)의 중흥에 힘썼다.


보허

(1)줄타기 재주의 하나.


미생물 특허

(1)미생물에 관계된 발명에 관한 특허. 미생물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 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허" 끝 단어: 6쪽

고고자허

(1)자기만이 고결하다고 자부함.


현허

(1)현묘한 모양. 또는 그런 이치. (2)노장(老莊)의 허무의 학(學)을 이르는 말.


식물 특허

(1)우수한 농작물의 신품종이나 신계통을 육성하는 권리를 보호하거나 보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한 제도.


수평적 양허

(1)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부속된 세계 무역 기구 회원국의 양허표 구성 요소.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제한 조치를 이른다.


쾌허

(1)남의 부탁이나 청을 시원스럽게 들어줌.


"허" 끝 단어: 7쪽

양허

(1)아랫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을 잘 알아서 용서하거나 허용함. (2)양기(陽氣)가 부족함.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며 대변이 묽고 맥(脈)이 허약한 증상이 나타난다.


충허

(1)가득 참과 텅 빔. (2)텅 빔. (3)아무 거리낌이 없음.


비엠 특허

(1)정보 시스템을 사용해 고안한 비즈니스 모델에 부여되는 특허. 인터넷이 새로운 사업 수단이 되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허

(1)하초(下焦)가 허약한 병. 과로나 지나친 성생활, 만성병으로 인하여 생기며 식은땀이 나거나 허리가 시큰거리고 유정(遺精), 발기 불능(勃起不能)의 증상이 있다.


실용신안 특허

(1)실용적인 고안에 대하여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제작, 판매의 권리를 허가하는 일.


"허" 끝 단어: 8쪽

음허

(1)음액(陰液)이 부족한 증상. 손, 발, 가슴에 열이 나는데 특히 오후에만 열이 오르고 대변이 굳으며 입안이 건조하다.


폐허

(1)‘폐결핵’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2)건물이나 성 따위가 파괴되어 황폐하게 된 터. (3)1920년 7월에 창간된 문예 동인지. 김억, 남궁벽, 염상섭, 오상순, 황석우 등이 동인으로 활약하였으며 19세기 후반 서구 문학의 상징주의와 퇴폐적 경향을 소개하였으나, 2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천허

(1)천자(天子)의 허락. (2)제 마음대로 허가함.


무면허

(1)면허가 없음.


관허

(1)정부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허가함. 또는 그런 허가.


"허" 끝 단어: 9쪽

표준 필수 특허

(1)국제적으로 제정한 표준 기술이 포함된 특허. 특정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특허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프랜드 원칙에 따라 협의한다.


잠수함 특허

(1)출원 후 고의로 심사를 늦추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립시키는 특허. 특허의 내용을 이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면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들어 로열티를 청구하는 것이다.


부허

(1)‘부허하다’의 어근.


휴면 특허

(1)특허를 받은 기술로 특허권이 유효한 상태이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기술.


추가 특허

(1)특허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받는 특허.


"허" 끝 단어: 10쪽

시작 단어 더보기

(1)입을 벌리고 입김을 한 번 내어 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기쁘거나 슬플 때, 화가 나거나 걱정스럽거나 한탄스러울 때 내는 소리. (3)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김해(金海), 양천(陽川), 하양(河陽), 태인(泰仁), 함창(咸昌) 등 30여 본이 현존한다. (4)‘허하다’의 어근. (5)속이 비어 있음. (6)불충분하거나 허술한 점.…


허가

(1)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함. (2)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법률의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3)지붕 물매를 고르게 하려고 욱어진 곳에 이어 짓는 집. (4)겉보기뿐이고 내용이 없는 것. (5)미더움이 없는 사물.


허가 구역

(1)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허가권

(1)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권리.


허가권자

(1)건축 사업 따위에 허가를 내주는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


허가되다

(1)행동이나 일이 행해지도록 허용되다. (2)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되고 적법하게 이것이 행해질 수 있게 되다.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법률의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