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97개

두 글자:1개 세 글자:16개 네 글자:27개 다섯 글자:19개 여섯 글자 이상:34개 🥦모든 글자: 97개

  • 재산 : (1)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개인, 단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가옥, 가구, 금전, 귀금속 따위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이른다. (2)소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동산, 부동산 외에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 및 의무의 총체. 적극적 재산인 자산 이외에 소극적 재산인 부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 재산 : (1)재산이 많은 사람.
  • 재산 가압류 : (1)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 재산 가치 접근법 : (1)부동산 시장 같은 특정 대리 시장의 가격 변화를 통화여 환경질 변화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주택 가격, 임대료, 임금 같은 대리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ㆍ경제적 변수들 중에서 다른 모든 변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환경질 변수만이 변했을 때 그에 따른 주택 가격, 임대료, 임금의 변화를 계산하여 이를 환경질 개선의 편익으로 추정한다.
  • 재산 감소 행위 : (1)상응하지 않은 대물 변제, 인적 담보의 부담, 일부 채권자를 위한 물적 담보의 제공 등 적극 재산을 줄이는 행위와 소극 재산을 늘리는 행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변제는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아울러 줄이므로 언제나 사해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재산 감정 : (1)부기(簿記)에서, 자산과 부채에 관한 계정.
  • 재산 계정 : (1)부기(簿記)에서, 자산과 부채에 관한 계정.
  • 재산 공개제 : (1)재화와 자산을 공개하는 제도.
  • 재산 공개 제도 : (1)재화와 자산을 공개하는 제도.
  • 재산 관계 명시 제도 : (1)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신고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 재산 관리권 : (1)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재산 관리인 : (1)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넓은 의미로 관리인이라고 하며, 본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위임 관리인,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선임 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ㆍ후견인과 같은 법정 관리인이 있다.
  • 재산 관리인 증서 : (1)기업이 청산 절차를 밟고 있을 때, 기업의 재산 관리인이 발행하는 단기 채권.
  • 재산 : (1)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 물권, 채권, 무체 재산권 따위이다.
  • 재산권상의 소 : (1)민사 소송법에서,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재산권의 보장 : (1)사유 재산이 타인에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 재산권의 사회화 : (1)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거나 어느 한 계층에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보장을 수정한 것.
  • 재산권의 청구 : (1)사법상ㆍ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청구하는 일.
  • 재산권 지수 : (1)한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
  • 재산담보처분 : (1)민사 또는 형사 사건을 취급ㆍ처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국가 기관, 기업, 사회 협동 단체, 국민들의 재산을 그 소유자 및 보관자가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것을 원래대로 보관하도록 하는 강제 처분.
  • 재산 대장 : (1)편성 부대 및 독립된 단위 부대에서 각종 보급품을 거래할 때, 반납을 요하는 재산이나 소모품에 대하여 증가 및 감소 현황을 기록하는 문서.
  •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 : (1)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산을 신고하여 공개해야 하는 사람.
  • 재산 등록제 : (1)‘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특정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소유하는 재산 상황을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재산 등록 제도 : (1)‘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직급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따위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 재산략취죄 : (1)남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거나 처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재산을 훔치는 행위, 빼앗는 행위, 속이는 행위, 가로채는 행위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 ⇒남한 규범 표기는 ‘재산 약취죄’이다.
  • 재산 목록 : (1)상업 장부의 하나. 일정한 시기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을 개별적으로 가격을 붙여서 적은 명세표를 이른다.
  • 재산 : (1)재산과 관련되는 범죄의 유형. 절도, 사기, 횡령 따위의 범죄가 있다.
  • 재산 범죄 : (1)주로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혀서 성립하는 범죄. 절도죄, 사기죄, 배임죄 따위.
  • 재산 : (1)사법(私法) 가운데 경제적 생활이나 재산에 관한 법. 민법의 물권법, 채권법, 상법 따위이다.
  • 재산 변동 신고 : (1)재화와 자산이 달라진 정도를 행정 관청에 진술ㆍ보고함.
  • 재산 변동 신고제 : (1)재화와 자산이 달라진 정도를 행정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
  • 재산 보전 처분 : (1)채권자가 채무자인 기업의 부동산이나 물건을 압류하여 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하여, 법원이 채무 이행을 중단해 주는 일.
  • 재산 보험 : (1)재산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불안정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도난 보험, 신용 보험, 육운 보험, 해상 보험, 화재 보험 따위가 있다.
  • 재산 분리 : (1)상속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분리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채무를 각각 깨끗이 해결하는 재판상의 처분. 상속 재산이나 혹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 중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빚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두 재산을 분리하여 청산한다.
  • 재산 분여 : (1)이혼으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 나누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재산분 주민세 : (1)‘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한다.
  • 재산 분할 : (1)상속, 이혼 따위로 권리자들이 재산을 나누는 일.
  • 재산 분할 소송 : (1)상속이나 이혼 따위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와 관련된 권리자들이 재산을 나누어 갖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
  • 재산 분할 청구권 : (1)혼인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결혼 후 생긴 재산은 수입원에 관계없이 부부 공유의 것으로, 이혼할 때에는 의논하여 나눌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재산 분할 청구 소송 : (1)상속이나 이혼 따위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와 관련된 권리자들이 재산을 나누어 갖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
  • 재산 삼분법 : (1)재산을 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의 세 가지로 나누어 운영하는 일.
  • 재산 : (1)재산과 관계된 측면.
  • 재산 상속 : (1)예전에, 호주 상속이 아닌 재산의 상속만을 이르던 말. 1990년 민법의 개정에 따라 상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재산 상속인 : (1)사망한 가족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 민법은 그 순위에 관하여 제1순위는 직계 비속, 제2순위는 직계 존속,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재산 상속인 부존재 : (1)재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 상속인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산상의 손해 : (1)위법한 가해 행위로 생긴 재산상의 불이익.
  • 재산상의 이익 : (1)전체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모든 이익으로서 재물을 제외한 것을 일컫는 말. 재산에 관한 죄의 성립을 논할 때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해서는 학설 간의 다툼이 있다.
  • 재산 생명 보험 : (1)재산을 생명이 있는 하나의 개체로 가정하여 그 재산의 손상 또는 파기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재산 : (1)국가의 기원에 관한 학설 가운데 하나. 재산의 사유가 권력을 낳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군왕의 세습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 재산 : (1)지방세의 하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상속세, 재평가세 따위가 있다.
  • 재산세 고지서 : (1)납세 의무자가 재산세를 내도록 세무서에서 재산세의 금액, 납부 기일, 납부 장소 따위를 지정하여 알리는 문서.
  • 재산세 과세 표준 : (1)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표준.
  • 재산세율 : (1)재산세를 산정할 때 토지, 건물, 주택을 구분하여 과세 표준액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
  • 재산세의 귀착 : (1)재산세가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되더라도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전가 과정을 거쳐 재산세의 부담이 최종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것.
  • 재산 소득 : (1)재산을 이용하여 생기는 소득. 지대, 이자, 배당 따위가 있다.
  • 재산 소유권 : (1)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동산과 부동산 및 지적 재산 따위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 재산 소유 민주주의 : (1)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생산 수단과 자연 자원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만 소유권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소수가 경제를 지배하고 그에 따라 정치마저 간접적으로 장악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체제. 롤스(Rawls, J.)가 자본주의 대신 자신의 정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대안 체제로 제시했다.
  • 재산 손괴 : (1)재산에 해당하는 어떤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
  • 재산 수용 : (1)국가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에 개인, 기관, 단체의 재산을 유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행정 처리.
  • 재산 : (1)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매기는 순서.
  • 재산 신탁 : (1)일정한 목적에 따라 금전 이외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 재산 실사 : (1)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현 물량을 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수량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일.
  • 재산 싸움 : (1)재산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일.
  • 재산 압류 : (1)채권자가 법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2)국가 자치 단체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재산 : (1)자산의 액수.
  • 재산업화 정책 : (1)미국에서 1960~1970년대 이후에 노동 생산성의 성장 둔화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에 대비하여,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한 일련의 산업 정책.
  • 재산 : (1)사주나 점에서, 재산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에 관한 운수.
  • 재산 유통세 : (1)재산의 유통 행위에 매기는 세금.
  • 재산을 잃고 쌀알을 줍는다 : (1)큰 이익을 버리고 보잘것없는 작은 이익을 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의 속담> ‘기름을 버리고[엎지르고] 깨를 줍는다’ ‘기름 엎지르고 깨 줍기’
  • 재산이 늘수록 욕심도 는다 : (1)재물에 대한 욕심은 재물이 많아질수록 더함을 이르는 말.
  • 재산 이전세 : (1)재산의 소유를 이전할 때에 매기는 세금.
  • 재산 인수 : (1)주식회사 및 유한 회사의 설립에서, 회사 설립 후에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
  • 재산 재평가 : (1)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資産)이나 사업용으로 쓰일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일. 기업의 합리화와 적정한 감가상각을 목적으로 한다.
  • 재산적 손해 : (1)재산이나 인격적 이익을 침범당한 경우에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
  • 재산 : (1)재산의 소유 방법을 정해 놓은 제도. 사유 재산제, 공유 재산제, 부부 별산제, 법정 재산제 따위가 있다.
  • 재산 제도 : (1)재산의 소유 및 처분에 관한 제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규정한 것이다.
  • 재산 조사 : (1)개인이 소유한 재화와 자산을 조사하는 일.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매각한 부동산 내역 따위를 파악하는 절차가 이에 속한다.
  • 재산 조회 제도 : (1)‘민사 집행법’에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 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를 재산 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
  • 재산 : (1)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背任)의 죄 따위이다.
  • 재산 증가세 : (1)지방세의 하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생긴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재산 차압 : (1)국가 자치 단체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재산 청구권 : (1)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재산의 분할이나 반환 따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재산 출연 행위 : (1)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이르는 말.
  • 재산 출자 : (1)회사 따위가 사업 경영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을 출자하는 일.
  •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 : (1)직업이나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따위로 보아 재산을 자기 힘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자기 힘으로 갚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여기는 일.
  • 재산 평가 : (1)재산 목록이나 대차 대조표에 기재하는 재산의 평가. 상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일반 재산의 평가는 재산 목록이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할 당시의 가격에 따르며, 영업용 고정 재산의 평가는 그 취득 가격 또는 제작 가격에서 상당한 감손액을 공제하여 결정한다.
  • 재산 피해 : (1)재산에 손해를 입음. 또는 그 손해.
  • 재산 : (1)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매기는 사업소세. 연면적이 백 평 이하이면 면제된다.
  • 재산 행위 : (1)재산 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재산 : (1)범죄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 현행법에는 벌금ㆍ과료ㆍ몰수의 세 가지가 있으며,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더하여 내린다.
  • 재산 형성 저축 : (1)근로자가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저축함으로써 목돈, 주택, 주식 따위의 재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금융 기관, 사업주 등이 지원하여 주는 저축.
  • 재산 : (1)산호만세를 삼창(三唱)할 때에, 두 차례의 산호에 이어 세 번째의 만세를 부르던 일. 나라의 큰 의식에 황제나 임금의 만수무강을 비는 뜻으로 신하들이 일제히 두 손을 치켜들고 ‘만만세’ 또는 ‘천천세(千千歲)’라 외쳤다.
  • 재산호하다 : (1)산호만세를 삼창(三唱)할 때에, 두 차례의 산호에 이어 세 번째의 만세를 부르다. 나라의 큰 의식에 황제나 임금의 만수무강을 비는 뜻으로 신하들이 일제히 두 손을 치켜들고 ‘만만세’ 또는 ‘천천세(千千歲)’라 외쳤다.
  • 재산 : (1)지식, 기술 따위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거나 어떤 대상을 소중한 것으로 만듦.
  • 재산화되다 : (1)지식, 기술 따위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되거나 어떤 대상이 소중한 것으로 되다.
  • 재산화하다 : (1)지식, 기술 따위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거나 어떤 대상을 소중한 것으로 만들다.
  • 재산 효과 : (1)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제 행위가 결정되는 현상. 소비자는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겨 지출을 많이 하게 된다.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882개) : 자사, 자삭, 자산, 자살, 자삼, 자상, 자새, 자색, 자생, 자서, 자석, 자선, 자설, 자성, 자세, 자소, 자속, 자손, 자송, 자수, 자숙, 자순, 자술, 자스, 자슥, 자슬, 자습, 자승, 자시, 자식, 자신, 자실, 자심, 자싱, 작사, 작살, 작상, 작새, 작색, 작석, 작선, 작설, 작성, 작세, 작소, 작속, 작손, 작송, 작수, 작숙, 작술, 작쉬, 작스, 작시, 작식, 작신, 작심, 잔사, 잔산, 잔살, 잔상, 잔생, 잔서, 잔선, 잔설, 잔섬, 잔성, 잔셈, 잔속, 잔손, 잔솔, 잔수, 잔술, 잔승, 잔식, 잔심, 잘새, 잠사, 잠삼, 잠상, 잠서, 잠섭, 잠세, 잠소, 잠수, 잠습, 잠시, 잠식, 잠신, 잠실, 잠심, 잡사, 잡상, 잡색, 잡서, 잡석, 잡설, 잡세, 잡소, 잡손 ...

실전 끝말 잇기

재산으로 끝나는 단어 (80개) : 고유 재산, 공여 해제 반환 재산, 압류 금지 재산, 조합 재산, 출연 재산, 담보 재산, 포괄 재산, 귀속 재산, 군용 재산, 류통재산, 무체 재산, 국유 재산, 기본 재산, 책임 재산, 적몰 재산, 잉여 재산, 고정 재산, 기업용 재산, 의제 상속 재산, 잔여 재산, 간접 투자 재산, 재산,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 지적 재산, 가족 세습 재산, 압류 재산, 유통 재산, 사적 재산, 유형 재산, 공공용 재산 ...
재산으로 끝나는 단어는 80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재산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97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