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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우리나라의 화폐 단위. 1원은 1전의 100배이다. 196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기호는 ₩. (2)뜻밖의 일로 놀라거나 언짢을 때 내는 소리. (3)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원주(原州), 대전(大田) 등이 현존한다. (4)대수 방정식의 미지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말. (5)집합을 이루는 낱낱의 요소. (6)넓이, 부피 또는 질량의 단위 부분을 합하여 전체의 양을 계산할 때 처음 적분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 (7)1271년에 몽고 제국의 제5대 황제 쿠빌라이가 대도(大都)에 도읍하고 세운 나라. 1279년에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몽고, 티베트를 영유하여 몽고 지상주의 입장에서 민족적 신분제를 세웠으나 1368년에 주원장을 중심으로 한 한족의 봉기로 망하였다. (8)대한 제국 때의 화폐 단위. (9)중국의 화폐 단위인 ‘위안’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10)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11)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 (12)고려ㆍ조선 시대에,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절도사, 관찰사, 부윤, 목사, 부사, 군수, 현감, 현령 따위를 이른다. (13)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비안(比安) 하나뿐이다. (14)조선 시대에, 관원이 공무로 다닐 때에 숙식을 제공하던 곳. (15)둥글게 그려진 모양이나 형태. (16)일정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17)우리나라의 옛 화폐 단위. 1원은 1전의 100배이다. 1910년부터 1953년 2월 14일까지 통용되었다. (18)일본의 화폐 단위인 ‘엔’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19)왕세자나 세자빈 및 왕의 친척 등의 산소. (20)무엇을 바라거나 하고자 함. 또는 그런 일. (21)십바라밀의 하나. 바라는 것을 반드시 얻는 힘이다. (22)‘본래의’ 또는 ‘바탕이 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3)‘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4)‘공공 기관’ 또는 ‘공공 단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5)보육 또는 생육을 위한 시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6)‘돛살’의 방언 (27)‘둑’의 방언 (28)‘그 조직이나 단체 따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 (1)중국 남북조 시대 송나라 문제(文帝) 때의 연호(424~453). (2)자기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 (3)신라 효성왕 때 신충(信忠)이 지은 향가. 옛정을 저버린 임금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4)본디의 노래. (5)상품의 제조, 판매, 배급 따위에 든 재화와 용역을 단위에 따라 계산한 가격. (6)물건을 사들였을 때의 값. 운임, 수수료 따위를 더하지 않은 값이다. (7)‘원래’의 방언 (8)‘원래’의 방언 (9)중국 후한 환제 때의 연호(151~153). 환제의 세 번째 연호이다.
  • 가 가산 가격 결정 : (1)제품의 생산 원가에 일정율 또는 일정 금액을 더하여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가 가산법 : (1)제품의 생산 원가에 일정율 또는 일정 금액을 더하여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가 가치 분석 : (1)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서 창출되는 부가 가치와 연결하여 그 활동에 소요되는 원가를 분석하는 기법.
  • 가 검증 제도 : (1)업체의 제시 가격 및 계약 가격의 적절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국 정부의 원가 전문 기관으로부터 원가 검증 지원을 받아 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미국과는 안보 지원 규정에 따라 가격을 검증하고, 다른 나라와는 방산 군수 협력 협정에 의한 가격 검증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가격을 검증한다.
  • 가 경쟁력 : (1)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시장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공급자가 원가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편보다 이익을 더 얻는 능력.
  • 가 계산 : (1)제품이나 서비스의 1단위를 만드는 데 든 모든 비용을 계산하는 일. 또는 그 절차. 재료비, 물품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따위의 경비를 합쳐서 생산량으로 나눈다.
  • 가 계산 기간 : (1)원가를 계산하여 정규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간적 단위. 기간은 회사의 회계 연도와 일치하여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월별이나 분기별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 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 가 계획 : (1)일정 기간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규모와 절약 과정을 나타내는 계획.
  • 가 공학 : (1)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분석하여 원가 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기업 경영상의 이익 극대화를 꾀하려는 응용과학.
  • 가 관리 : (1)원가 계산을 기초로 하여 원가 절감을 꾀하고 경영 활동을 합리화하려는 관리 방법. 원가 계획과 원가 통제로 나뉜다.
  • 가 구조 : (1)총원가 중에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
  • 가 대상 : (1)‘방산 원가 대상 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 부문, 제품, 활동 따위를 이르는 말.
  • 가 동인 : (1)기계 작동이나 노동 등의 활동을 유발하여 원가를 발생시키는 요인. 제품 원가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사건과 활동을 수치로 나타내어 요소별로 집계한 것이다.
  • 가력 : (1)중국 송나라의 하승천(何承天)이 원가(元嘉) 20년(443)에 만든 달력. 송나라에서 445년부터 65년간 썼으며 백제에서는 송나라와 동시에 채택하여 멸망한 660년까지 썼다.
  • 가마 : (1)한 아궁이에 여러 가마솥을 건 부뚜막에서 가운데에 자리 잡은 기본이 되는 가마솥.
  • 가 모델 : (1)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여러 활동을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각 단계에 대해서 완전하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수단.
  • 가 방식 : (1)부동산의 감정 평가 방식 중의 하나. 부동산의 재조달에 필요한 원가에 착안하여 부동산의 가격이나 임대료를 구하는 방식이다.
  • 가 방정식 : (1)조업도와 총원가와의 관계를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한 것.
  • 가 배부 : (1)간접 원가나 보조 부문의 원가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가 대상에 대하여 분할하는 일.
  • 가 배부 기준 : (1)총원가를 원가 대상과 관련하여 단위당 원가를 추적하는 체계적 수단. 인과 관계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따위가 있다.
  • 가법 : (1)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를 자산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일.
  • 가법적 범주 : (1)아벨군의 이항 연산자와 항등원이 존재하며, 연산의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대수 구조 위에서 풍성한 범주.
  • 가 보고서 : (1)원가를 계산할 때 원가 수치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경영 내부와 외부에 보고하는 서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가 보상 공사 계약 : (1)원가의 일정 비율이나 고정된 이윤을 보상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 계약.
  • 가 분석 : (1)의사 결정 대안의 비교 및 성과 평가를 목적으로 원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을 내리는 일.
  • 가비 : (1)상품의 제조, 판매, 배급 따위에 든 재화와 용역을 단위에 따라 계산한 비용.
  • 가 비용 : (1)상품의 제조, 판매, 배급 따위에 든 재화와 용역을 단위에 따라 계산한 비용.
  • 가 설계 : (1)제품의 개발 단계나 설계 단계부터 명확한 목표 원가를 설정하고 성능과 특정 원가 간의 상반 관계를 감안하여 수명 주기 원가를 관리하는 새로운 원가 기획 및 관리의 방식. 미국 국방부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 가 세목 : (1)공사 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의 단가 항목.
  • 가 세일 : (1)상품의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추어 원가에 파는 일.
  • 가 센터 : (1)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총괄하여 계산하고 분석하는 부서.
  • 가 소각 : (1)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 고정 자산 가치의 소모를 각 회계 연도에 할당하여 그 자산의 가격을 줄여 간다.
  • 가 심사 : (1)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원가 산정 결과에 대하여 원가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적용 적법성, 원가 산정 과정의 타당성 따위를 검증하는 일.
  • 가 양태 : (1)원가를 이루는 요소들이 성질에 따라 움직이거나 변하는 모양.
  • 가 연동제 : (1)어떤 상품의 가격이 원가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오르내리도록 해 놓은 제도.
  • 가 왜곡 : (1)제조 간접비로 인하여 제품의 원가 계산이 실제 원가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 가 외 손비 : (1)정상적인 원가가 아니어서 원가 계산상 원가에 삽입할 수 없는 항목.
  • 가 요소 : (1)제품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발생 형태에 따라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분류하고 원가 발생과 특정 급부 단위와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한다.
  • 가 요소 기준 배부법 : (1)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나누어 갖는 비례 배분법.
  • 가 우위 전략 : (1)동종 산업 내의 다른 기업보다 원가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
  • 가 원칙 : (1)‘취득 원가’를 원가 계산의 원칙으로 삼는 일.
  • 가율 : (1)상품의 판매액에 대하여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 가의 치 : (1)중국 남북조 시대 송나라 문제의 치세(424~453). 지방을 안정시키고 국자학을 부흥시켜 유명한 문인을 배출하는 등 남송 시대에 보기 드문 안정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대외 정책의 실패로 군비가 증가하였고, 황태자 유소(劉劭)가 문제를 살해하면서 이 치세는 끝나게 된다.
  • 가 잔류 : (1)변동비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이 늦어져 기대치와 일치되지 아니하는 현상.
  • 가저하 : (1)‘원가 절감’의 북한어.
  • 가적 : (1)원가와 관련된. 또는 그런 것.
  • 가 절감 : (1)제품을 생산할 때 원가를 낮추는 일.
  • 가 절감 보상 계약 : (1)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이행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工法)의 개발이나 경영 합리화 등으로 원가 절감을 이룬 경우, 계약 금액에서 그 원가 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업자에게 보상을 하기로 하는 계약.
  • 가 정산 이익 확정 계약 : (1)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이행에 따르는 이익금만을 확정하고 원가는 계약 이행 후에 실제 비용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 계산 원가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생산 공정이나 제품 또는 사업의 특수성 따위로 인하여 이익을 일정한 금액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가 조업도 이익 분석 : (1)생산량이나 판매량의 단기적인 변화가 제품의 원가나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판매 전략 수립, 가격 정책 결정, 자가 제조 여부 따위의 의사 결정에 이용된다.
  • 가족 : (1)출가하거나 입양되기 이전의 원래 가족.
  • 가주의 : (1)취득 원가를 재산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 대차 대조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태도.
  • 가 중심점 : (1)원가를 계산할 때 각 원가 요소를 집계하고 그 합계액을 원가 부담자에 직접 대립시키는 부분. 회사의 자금 가운데 관리자의 소비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데 필요하다. (2)책임 회계 제도의 책임 중심점 가운데 하나. 통제가 가능한 원가의 발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가장 작은 활동 단위이다.
  • 가지 : (1)원줄기에 붙어 있는 굵은 가지.
  • 가 지수 : (1)상품의 원가 수준의 변동을 알아보려고 만드는 특수한 종류의 상대 가격.
  • 가 집계 : (1)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소요된 원가를 추적하여 원가 계산 대상에 배부하는 일.
  • 가 집합 : (1)원가 대상에 배부하여야 하는 간접 원가들을 집계한 집합.
  • 가 차감법 : (1)투자 세액 공제를 정부가 기업에 주는 혜택으로 보고 이를 해당 유형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상각하는 방법.
  • 가 차액 : (1)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와의 차액. 재료비ㆍ인건비와 직접비ㆍ간접비에 대한 차액 밖에도 각 공정 사이의 내부 대체(對替) 손익이 포함된다.
  • 가 차이 : (1)사업체가 예상한 예정 원가 또는 표준 제조 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 자재나 작업 절차 및 작업 시간 따위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차이로 재료비 차이, 인력비 차이, 제조 간접비 차이로 분류할 수 있다.
  • 가체 : (1)중국 송나라 문제 때 사영운(謝靈運), 안연지(顔延之), 포조(鮑照) 등이 쓴 시체(詩體). 원가는 문제의 연호(年號)이다.
  • 가 최소화 전략 : (1)원가를 철저히 통제하여 불필요한 비용이나 낭비 요소를 줄여 제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자 노력하는 전략.
  • 가 추정 : (1)과거의 원가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의 원가를 추정하는 일.
  • 가 통제 : (1)원가의 실제 발생 내용과 금액이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하는 일.
  • 가 평준화 : (1)기업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자원, 활동,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모 관계를 자원과 활동, 활동과 원가 대상 간의 상호 인과 관계를 분석하여 원가를 배부하지 못하고, 생산에 소요된 노동 시간 또는 기계 가동 시간 따위의 어느 한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함으로써 부문별 원가가 일정하게 나누어지는 일.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품의 원가를 과소 또는 과대 배부 하게 된다.
  • 가 풀 : (1)같거나 유사한 원가들을 모아 놓은 계정. 원가 중심점이나 과정, 제품의 배부, 제품의 식별을 목적으로 원가를 집단화한 것이다.
  • 가 함수 : (1)조업도와 총원가의 관계를 함수 형태로 나타낸 것.
  • 가 행태 : (1)조업도 수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원가 발생액이 변화하는 행태. 순수 변동 원가, 순수 고정 원가, 준변동 원가, 준고정 원가 따위로 분류할 수 있다.
  • 가 회계 : (1)제품의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는 회계의 한 분야. 원가 계산을 재무 회계와 연관하여 원가 개념, 원가 계산, 원가 보고서의 작성 따위를 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가 회계 표준 : (1)정부 계약에 적용되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이 일관성과 적절성을 지니도록, 원가 회계 표준 위원회에서 제정한 요구 조건.
  • 가 회수법 : (1)회수된 현금이 매출 원가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계 처리 방법. 현금 회수가 불확실할 때 수익을 보수적으로 잡는 방법이다.
  • 가 효익 분석 : (1)어떤 안(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편익을 평가, 대비함으로써 그 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 가 효익 접근법 : (1)관리 회계 지침 가운데 하나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 방법. 자원은 조직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원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가 흐름도 : (1)원가가 수집되고 측정되는 과정을 계정의 형식으로 표시한 그림.
  • 가 흐름의 가정 : (1)기말에 재고 자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한 가정. 개별 원가법, 선입 선출법, 가중 평균법, 후입 선출법이 있으나 회계 기준에서는 후입 선출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 : (1)둥글게 깎은 재목의 모서리. (2)부처의 원만한 깨달음. (3)중국 북위(北魏)의 제8대 황제인 ‘선무제’의 본명.
  • 각경 : (1)석가모니가 십이 보살(十二菩薩)과의 문답을 통하여 대원각(大圓覺)의 묘리(妙理)와 관행(觀行)을 밝힌 경전.
  • 각경언해 : (1)조선 세조 11년(1465)에, 신미(信眉), 한계희(韓繼禧), 효령 대군 등이 ≪원각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경도감에서 펴낸 책. 15세기 국어 연구에 중요한 산문(散文) 자료의 하나이다. 10권 1책의 목판본.
  • 각 국사비 : (1)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영국사에 있는, 고려 중기에 세워진 원각 국사의 비. 귀부 위에 비신을 세우고 이수를 얹은 일반적인 형태이다. 현재 비신은 아랫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이수에는 구름과 용이 형식적으로 새겨져 있다. 한문준(韓文俊)이 비문을 지었고, 고려 명종 10년(1180)에 건립되었다. 보물 정식 명칭은 ‘영동 영국사 원각 국사비’이다.
  • 각사 : (1)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 공원 자리에 있던 절. 조선 세조 11년(1465)에 왕명으로 세운 대찰(大刹)이었으나 지금은 13층의 사리탑만이 남아 있다. (2)1908년 이인직이 개설한 극장. 1902년에 완공된 최초의 국립 극장 격인 협률사가 1906년에 문을 닫은 후 관인 구락부로 사용되었는데, 이인직은 이를 인수하여 원각사라 이름을 바꾸고 <은세계> 공연과 연극 개량 운동을 펼쳤다.
  • 각사지 십층 석탑 : (1)조선 세조 13년(1467)에 완성된 대리석 사리탑. 삼 층의 기단(基壇)과 십 층의 탑신(塔身)으로 되어 있고 불상과 용, 사자, 화초 무늬 따위가 양각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 공원 안에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이다.
  • 각형 유충 : (1)내시류 곤충을 유충의 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의 하나. 기생봉류의 유충에서 볼 수 있으며, 배가 분절이 완전하지 못하고 머리와 가슴에 딸려 있는 원시적인 형태의 벌레이다.
  • : (1)‘워낙’의 방언 (2)두 마리가 끄는 마차에서 기본이 되어 힘을 더 쓰는 말을 세우는 자리. (3)여러 차례 간행된 간행물의 최초 간행. (4)‘워낙’의 옛말.
  • 간말 : (1)두 마리가 끄는 마차에서 기본이 되어 힘을 더 쓰는 말.
  • 간본 : (1)여러 차례 간행된 책에서 맨 처음 간행된 책.
  • 간섭기 : (1)고려 시대에, 충렬왕부터 공민왕 초기까지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시기.
  • : (1)유치원에서, 원장이 없을 때 원장을 대리하는 직책. 또는 그 사람. 전반적인 원무를 맡아본다. (2)한 사람의 사고, 말, 행동 따위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는 심령 현상.
  • 감 현상 : (1)한 사람의 사고, 말, 행동 따위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는 심령 현상.
  • : (1)‘원래’의 방언 (2)‘원래’의 방언
  • : (1)중국 전한 선제 때의 연호(B.C.65~B.C.62). 선제의 세 번째 연호이다. (2)중국 서진 혜제 때의 연호(291~299). 혜제의 세 번째 연호이다.
  • : (1)사원(寺院) 따위의 큰 건축물. (2)위턱의 전두 단면에서, 구개궁의 길이가 가장 긴 부분.
  • 개형 : (1)그릇이 뚜껑처럼 둥글고 한쪽이 오목한 꼴.
  • 개형 동기 : (1)그릇의 뚜껑처럼 둥글고 한쪽이 오목한 청동기 시대의 그릇. 제례 의식 때 썼던 것으로 보인다.
  • 개형 수형 : (1)가지와 잎이 옆으로 넓어지면서 나무의 모양이 둥글게 형성되는 수형. 키가 큰 나무에서 가장 많이 보인다.
  • 개형 탄약고 : (1)탄약과 폭발물을 저장하는 콘크리트 및 강철 구조물을 흙으로 덮은 탄약고.
  • : (1)먼 데서 온 손님.
  • : (1)모양이 둥근 기계톱. 강철판의 둘레에 있는 톱니가 돌아가며 나무를 자르거나 썬다.
  • 거리 : (1)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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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61개) : 아, 악, 앆, 안, 않, 알, 앎, 앒, 앓, 암, 압, 앗, 았, 앙, 앛, 앜, 앝, 앞, 애, 액, 앤, 앰, 앱, 앳, 앵, 야, 약, 얀, 얄, 얍, 얏, 양, 얖, 얘, 얫, 어, 억, 언, 얼, 엄, 업, 엇, 었, 엉, 에, 엑, 엔, 엘, 엠, 엣, 엥, 여, 역, 연, 엳, 열, 엻, 염, 엽, 엿, 였, 영, 옆, 예, 옐, 옘, 옙, 옛, 옝, 오, 옥, 옦, 온, 옫, 올, 옭, 옰, 옳, 옴, 옵, 옷, 옹, 옻, 와, 왁, 완, 왇, 왈, 왑, 왓, 왕, 왜, 왝, 왠, 왬, 왯, 왱, 외, 왹, 왼 ...

실전 끝말 잇기

원으로 끝나는 단어 (3,931개) : 평사원, 교열원, 평직원, 국회직 공무원, 이온원, 전투 근무 지원, 수반원, 사임원, 제조 자원, 유세원, 승문원, 녀원, 광양 옥룡사지 일원, 외부 전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 녹색 종업원, 임직원, 룡약원, 두도 공원, 식물 자원, 총정원, 지방 공무원, 심의 위원, 홍로원, 재원, 청산 회원, 종교 관광 자원, 모의 선원, 앉은계원, 팔팔 공원 ...
원으로 끝나는 단어는 3,931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원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3,624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