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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2)그 자체의 성품을 간직하여 변하지 않고 궤범(軌範)이 되어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를 낳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 (3)부처의 가르침이나 계율. (4)물질과 정신의 온갖 것. (5)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 변화. 인도ㆍ유럽 어족에서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국어에서는 ‘평서법’, ‘의문법’, ‘감탄법’, ‘명령법’, ‘청유법’을 인정한다. (6)방법이나 방식. (7)해야 할 도리나 정해진 이치. (8)행동하는 습성의 예(例)를 이르는 말. (9)앞말의 동작이나 상태가 당연함을 나타내는 말. (10)어떤 일이 그럴 것 같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11)‘프랑’의 음역어. (12)‘방법’ 또는 ‘규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13)탄성체가 탄성 한계 내에서 가지는 응력과 변형의 비.
  • : (1)법률을 닦거나 법률에 정통한 사람. (2)예법을 중히 여기는 집안. (3)중국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가운데에 관자(管子), 상앙(商鞅), 신불해(申不害), 한비자 등의 학자. 또는 그들이 주장한 학파. 도덕보다도 법을 중하게 여겨 형벌을 엄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라고 주장하였다. (4)조선 시대에, 임금이 영희전(永禧殿)ㆍ문묘(文廟)ㆍ단향(壇享)ㆍ전시(殿試) 따위에 거둥할 때 타던 수레.
  • 가식 : (1)조선 시대에, 임금이 법가를 타는 거둥 때의 의장(儀仗)과 절차. 주로 문소전, 선농(先農), 문선왕의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썼다.
  • 가필사 : (1)법도를 지키는 세신(世臣)과 임금을 보필하는 현사(賢士).
  • : (1)법률과 기율(紀律)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조선 시대에, 임금 앞에서 예식을 갖추어 아침ㆍ낮ㆍ저녁 세 차례 행하던 강의.
  • : (1)부처의 가르침이 번뇌를 잘라 버리는 것임을 칼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중국 전국 시대 위나라의 이회(李悝)가 지은 법률책. 도법(盜法)ㆍ적법(賊法)ㆍ수법(囚法)ㆍ포법(捕法)ㆍ잡법(雜法)ㆍ구법(具法)으로 분류하였으며, 구법은 다시 오형(五刑)ㆍ십악(十惡)ㆍ팔의(八議)로 나누어 죄의 실제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설명하였다. 6편.
  • 경제학 : (1)법 또는 그와 유사한 규칙들을 경제학적 개념과 계량적 분석 같은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설명하려는 학문.
  • 경제학자 : (1)법경제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
  • : (1)종교적ㆍ사회적ㆍ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신(神)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2)다른 국가 사이나 민족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형성된 법의 계통. (3)우주 만법의 본체인 진여(眞如). (4)불교도(佛敎徒)의 사회. (5)불도를 닦는 사람의 수행 계급. (6)고려ㆍ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승과에 급제한 승려에게 내려 준 계급.
  • 계단설 : (1)국가의 법은 많은 법 규범의 단순한 병렬적 집합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질서를 이루는 통일적 체계라고 보는 학설.
  • 계불 : (1)‘여래’를 달리 이르는 말. 지혜와 광명이 법계에 가득하다고 하여 이렇게 이른다.
  • 계사 삼층 석탑 : (1)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법계사에 있는 고려 시대의 석탑. 커다란 자연석을 기단으로 삼아 삼층의 탑신(塔身)을 올렸다. 신라 석탑에서 벗어난 간략한 양식과 조각 수법으로 보아 고려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보물 정식 명칭은 ‘산청 법계사 삼층 석탑’이다.
  • 계신 : (1)불법의 이치와 일치하는 부처의 몸.
  • 계 연기 : (1)화엄종에서, 우주의 모든 현상이 함께 의존하며 발생하여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비추면서 끊임없이 교류하고 융합한다는 관점.
  • 계체성지 : (1)오지(五智)의 하나. 모든 법의 본성이 되는 지혜이다.
  • : (1)절에서 예불할 때나 의식을 거행할 때에 치는 큰북. (2)부처 앞에서 치는, 쇠가죽으로 만든 조그마한 북. (3)북소리가 널리 퍼진다는 뜻으로, ‘불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고놀음 : (1)농부들이 버꾸를 치면서 하는 풍물놀이.
  • 고놀음하다 : (1)농부들이 버꾸를 치면서 풍물놀이를 하다.
  • 고놀이 : (1)농부들이 버꾸를 치면서 하는 풍물놀이.
  • 고놀이하다 : (1)농부들이 버꾸를 치면서 풍물놀이를 하다.
  • 고수 : (1)법고를 치는 사람.
  • 고잡이 : (1)‘버꾸재비’의 북한어.
  • 고춤 : (1)법고를 두드리며 추는 불교 무용. (2)풍물놀이에서, 버꾸재비들이 버꾸를 치면서 추는 춤.
  • 고 : (1)‘절국대’의 옛말.
  • : (1)부처 앞에 공양을 드림. 또는 그런 일. (2)모든 법인 만유(萬有)는 모두 인연이 모여 생기는 가짜 존재로서 실체가 없음을 이르는 말.
  • 공간 : (1)서로소인 임의의 두 부분 폐집합에 대하여 항상 각각을 포함하면서 서로소인 열린 근방들이 존재하는 위상 공간.
  • 공양 : (1)불경을 남에게 읽어 들려주거나 불경 따위를 보시하는 일. (2)보살행을 닦아서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
  • 공양하다 : (1)불경을 남에게 읽어 들려주거나 불경 따위를 보시하다. (2)보살행을 닦아서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다.
  • : (1)대학에서, 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과.
  • 과 경제학 : (1)경제학과 법학을 결합한 독자적인 학문 분야. 영국의 법 경제학자 코스(Coase, R.)가 1960년에 발표한 논문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서 제기한 과제가 계기가 되어 생긴 분야이다.
  • 과 대학 : (1)법률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단과 대학.
  • 과학 : (1)법률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는 모든 과학 분야.
  • 과학적 : (1)범죄 사건의 과학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련된 각종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사하는. 또는 그러한 것.
  • 과 헌법 : (1)1933년에 영국의 제닝즈(Jennings, Sir W.)가 쓴 법률서. 영국 헌법, 영국의 입헌주의적인 법률, 헌법상의 관례, 국회, 내각, 행정법, 재판소와 헌법, 기본적 자유권 따위를 다루었다.
  • : (1)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이나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 관기피 : (1)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 관 기피 신청 : (1)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고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일.
  • 관 기피 신청 제도 : (1)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고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관실 : (1)법원에 소속되어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무를 보는 방.
  • 관 유보 : (1)법관이 영장의 발부를 유보하는 일.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관의 영장을 통해서만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검사의 영장 청구에 대해 법관이 발부를 유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 (1)법관 등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관 인사 위원회 : (1)법관의 임용이나 연임 따위를 심의하는 기관.
  • 관 재임용 제도 : (1)법관을 다시 임용하는 제도. 법관은 헌법상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관 징계법 : (1)법관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법원의 위신이나 법관의 위신을 실추하게 하는 행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징계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률.
  • 관 징계 위원회 : (1)법관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기관.
  • 관 탄핵 재판 : (1)탄핵 재판소에서 부적격한 법관을 탄핵하기 위한 재판.
  • : (1)‘불법’을 사람을 건너게 하는 다리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불경의 문구(文句). (2)불사(佛事)에 쓰는 기구. (3)고대 인도 간다라국의 학승(?~?). 인도 이름은 다르마트라타(Dharmatrata). 불교의 소승(小乘) 중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학자로서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의 비평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저서에 ≪법구경≫이 있다.
  • 구경 : (1)인도의 법구(法救)가 석가모니의 금언(金言)을 모아 기록한 경전. 423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 널리 애송된다.
  • 구폐생 : (1)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김.
  • : (1)지붕의 안쪽. 지붕 안쪽의 구조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붕 밑과 반자 사이의 빈 공간에서 바라본 반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규범 표기는 ‘보꾹’이다. (2)예전에, ‘프랑스’를 이르던 말.
  • : (1)부처나 보살이 도를 얻는 곳. 또는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 여러 가지로 뜻이 바뀌어, 불도를 수행하는 절이나 승려들이 모인 곳을 이르기도 한다.
  • : (1)선종에서, 한 승려 밑에서 불법(佛法)을 수행하는 제자들. (2)공통된 법체계를 가지는 일정한 지역. (3)법령의 적용 범위. (4)법률의 권한. (5)국제법에서, 한 나라가 외국인에 대하여 가지는 민사ㆍ형사의 재판권.
  • : (1)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의 표로 지성소에 안치하였던 궤. 자귀나무로 만들어 황금 박판(薄板)을 입힌 궤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남을 상징하며 그 안에는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및 십계(十誡) 판(板)이 들어 있다.
  • : (1)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있는 법 규범. (2)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 규범.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 행위나 판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법 규범을 의미한다.
  • 규 명령 : (1)행정권(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 명령.
  • 규 명령 제정권 : (1)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고칠 수 있는 권리. 국민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다.
  • 규 문서 : (1)행정 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 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
  • 규범 : (1)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규범.
  • 규범설 : (1)규칙 그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규범이라고 보는 이론.
  • 규상 : (1)법규에 따른 측면.
  • 규 재량 : (1)행정청이 행정 처분을 내릴 때에 관계 법규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재량.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 규적 : (1)일반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계있는 법 규범에 관련된. 또는 그런 것.
  • 규 정비 : (1)현실에 맞게 기존 법규를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일.
  • 규 준수 감사 : (1)환경 관련 법에서 규정한 환경 기준이나 배출 허용 기준을 근거로 조직이 스스로 설정한 자체 환경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조직의 환경 관리 수준이 이 기준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 환경 감사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된다.
  • 규 준수 및 복원 활동 원가 : (1)법규 준수 활동 비용과 환경 복원 활동 비용을 합쳐서 계산한 원가. 법규 준수 활동 비용은 각종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기업이 지급하는 각종 부과금 및 부담금을 이르고, 환경 복원 활동 비용은 기업이 오염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각종 법규 위반, 환경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벌과금, 환경 소송 및 손해 배상, 자연 복구 따위에 지급하는 비용을 이른다.
  • 규집 : (1)법규를 모아 놓은 책.
  • 규화 : (1)사물의 일 처리 방식이나 내용 따위에 대하여 법규로 정함.
  • 규화되다 : (1)법 규범 또는 법 규범적인 것이 되다.
  • 규화하다 : (1)법 규범 또는 법 규범적인 것이 되게 하다.
  • : (1)‘풍류 가야금’을 달리 이르는 말. (2)법으로 금지하는 일.
  • 금하다 : (1)법으로 금지하다.
  • : (1)법률과 기율(紀律)을 아울러 이르는 말. (2)불도를 수행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이른다. (3)부처 앞에 쓰는 온갖 기물.
  • 기보살 : (1)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보살. 화엄경의 일만 이천 불 가운데 가장 주장되는 부처로서, 모든 권속과 함께 항상 금강산에 머물면서 설법을 한다.
  • : (1)불교 교단이나 그것을 포교하는 사람이 받는 박해.
  • : (1)승려가 출가하여 수계한 날로부터 세는 나이.
  • 내 노조 : (1)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합.
  • 내 조합 : (1)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합.
  • : (1)‘법례’의 옛말.
  • : (1)비단의 하나. 모본단보다 무늬가 잘고 두꺼우며 감촉이 매우 부드럽다.
  • 단계설 : (1)국가의 법은 많은 법 규범의 단순한 병렬적 집합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질서를 이루는 통일적 체계라고 보는 학설.
  • : (1)불법을 이야기함. (2)좌담식으로 불교의 교리를 서로 묻고 대답함.
  • : (1)법맥(法脈)을 이어받는 제자에게 법사(法師)가 물려주던 논밭. 조선 중기 이후에 생긴 것이다.
  • 답다 : (1)법에 맞다.
  • : (1)절에서 불상을 모셔 놓고 불도를 닦으며 설법을 베푸는 장소. (2)‘법단’의 방언
  • 당감 : (1)신라 때에 둔 무관 벼슬. 사지(舍知)에서 나마(奈麻)까지로 나누었으며, 정원은 194명으로 옷에는 무금(無衿)으로 표시하였다.
  • 당 뒤로 돈다 : (1)남이 다 보는 법당의 앞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 법당의 뒤로 슬슬 돈다는 뜻으로, 남이 보지 않는 곳이라고 하여 남의 눈을 피하여 옳지 못한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당은 호법당(好法堂)이나 불무영험(佛無靈驗) : (1)법당은 요란하게 잘 꾸몄으나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는 뜻으로, 겉치레만 요란하고 실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당 터 : (1)법당이 있던 자리.
  • : (1)‘법과 대학’을 줄여 이르는 말. (2)구한말에 둔, 법부(法部)의 으뜸 벼슬.
  • 대생 : (1)법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
  • 댕이 : (1)‘바보’의 방언
  • : (1)법국(法國)과 덕국(德國)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프랑스와 독일을 아울러 이르던 말.
  • : (1)‘법전’의 옛말.
  • : (1)생활상의 예법과 제도(制度)를 아울러 이르는 말. (2)법률과 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3)법률을 지켜야 할 도리. (4)부처의 가르침.
  • 도서 : (1)법도를 쓴 문서.
  • 돌아가다가 외돌아가는 세상 : (1)법대로 가는 것 같다가도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佛道)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
  • 동군 : (1)광복 이후 북한이 신설한 군의 하나. 강원도에 속해 있으며 1952년 12월 행정 구역 개편 때 문천군의 일부와 이천군의 웅탄면을 합하여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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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12개) : 바, 박, 밖, 반, 발, 밤, 밥, 밧, 방, 밭, 밯, 배, 백, 밲, 밴, 밸, 뱀, 뱁, 뱅, 뱍, 뱐, 뱔, 뱜, 버, 벅, 벆, 번, 벋, 벌, 범, 법, 벗, 벙, 벚, 벜, 베, 벡, 벢, 벤, 벨, 벰, 벱, 벳, 벵, 벸, 벹, 벼, 벽, 벾, 변, 볃, 별, 볋, 볌, 볏, 병, 볔, 볕, 보, 복, 볶, 본, 볼, 봄, 봅, 봇, 봉, 봋, 봌, 봏, 뵈, 뵐, 뵘, 뵴, 부, 북, 분, 붇, 불, 붉, 붐, 붑, 붓, 붕, 붘, 붚, 붝, 붞, 붤, 붬, 붴, 붸, 붺, 뷔, 뷖, 뷰, 브, 블, 븟, 빀 ...

실전 끝말 잇기

법으로 끝나는 단어 (10,590개) : 진공려과법, 경수 연화법, 자동 문법, 위험 형법, 경사 매립법, 전기 통신 사업법, 수치 적분법, 등장화 계산법, 반 띄워 켜기법, 도포법, 객관법, 약품 주입 공법, 위생 시험법, 접사 첨가법, 하버ㆍ보슈 암모니아 합성법, 씨앗 조제법, 문전 박대 자초하기 기법, 천측 항법, 부화 계란 접종법, 척추 마취법, 장타법, 조형 기법, 헬리콥터 농법, 소득 접근법, 돌고래 창법, 삼시기법, 대체 공휴일법, 유리화법, 대체 가치법, 아이토프 도법 ...
법으로 끝나는 단어는 10,590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법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956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