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74개

두 글자:1개 세 글자:9개 네 글자:52개 다섯 글자:9개 여섯 글자 이상:3개 🦕모든 글자: 74개

  • 노동 : (1)손을 움직여서 하는 일.
  • 임은 노동 : (1)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 형태.
  • 임금 노동 : (1)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 형태.
  • 시간제 노동 : (1)시간제로 돈을 받으며 일함.
  • 노동 : (1)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 등에 대하여 적대적인 것.
  • 수인노동 : (1)죄수에게 과해지는 강제 노동.
  • 직접 노동 : (1)실제로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
  • 기능노동 : (1)숙련된 기술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노동.
  • 유해 노동 : (1)작업 장소나 조건 따위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노동.
  • 상업 노동 : (1)자본이 상품 형태에서 화폐 형태로, 다시 화폐 형태에서 상품 형태로 이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노동.
  • 자유노동 : (1)노동자가 직장이나 고용 기간 따위를 일정하게 가지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자기 뜻대로 하는 노동.
  • 돌봄 노동 : (1)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이르는 말.
  • 노임 노동 : (1)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 형태.
  • 노동 : (1)물질적 부의 생산 과정에서 새로 지출되는 노동.
  • 기계적 노동 : (1)정신을 많이 쓰지 아니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노동.
  • 노예 노동 : (1)노예제 사회에서, 노동하는 사람의 인격이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그 소유자에 의하여 강제로 행해지는 노동.
  • 간접 노동 : (1)생산이나 서비스 공급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면서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노동.
  • 결합 노동 : (1)생산의 모든 과정을 여러 전문적인 부문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일을 완성하는 노동 형태.
  • 이동 노동 : (1)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품팔이하는 노동. 또는 그 노동을 하는 사람.
  • 사회적 노동 : (1)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결된 인간의 노동.
  • 임업 노동 : (1)양묘, 육림, 야생 임산물 채취, 벌목 등 임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
  • 아동 노동 : (1)만 13살 이하의 어린이가 하는 노동. 근로 기준법에 금지되어 있다.
  • 지불 노동 : (1)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노동 부분.
  • 노동 : (1)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노동. (2)집단이나 단체에서 과하는 형벌의 하나.
  • 유용 노동 : (1)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노동.
  • 계절노동 : (1)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일의 양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노동. 농업, 임업, 어업, 청량음료 제조업, 토목 건축업 따위가 이에 속한다. (2)한가한 계절을 이용하여 본업 이외에 별도로 하는 다른 일.
  • 소년 노동 : (1)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노동. 1820년에 영국에서 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기준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하고 있다.
  • 정신노동 : (1)주로 두뇌를 써서 하는 노동.
  • 하역 노동 : (1)짐을 싣고 내리는 노동.
  • 동일 가치 노동 : (1)노동 수행에 필요한 기술ㆍ노력ㆍ책임 및 작업 조건 따위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경우,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
  • 노동 : (1)육체적으로 힘이 덜 드는 노동.
  • 가내 노동 : (1)집 안에서 하는 노동 형태. 생산 설비 따위를 제공받아 가공품이나 생산품을 납품한다.
  • 독립노동 : (1)남에게 보수를 받고 고용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하는 노동.
  • 사회적 필요 노동 : (1)일정한 사회의 정상적 생산 조건 아래에서 평균적 기술 수준과 그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노동 강도에 따라 어떤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
  • 잉여 노동 : (1)노동자가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 이상으로 하는 노동.
  • 이주 노동 : (1)더 높은 임금, 더 좋은 근로 조건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의 노동.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을 이르기도 한다.
  • 생산적 노동 : (1)물질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고 증식하는 노동. 곧 농업, 공업 따위의 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생산 수단이나 생활 재료를 생산하는 노동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에 이윤을 가져다준다는 의미에서 상업, 서비스 따위의 노동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 노동 : (1)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노동.
  • 공동 노동 : (1)하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는 노동 형태.
  • 고립된 노동 : (1)생계가 어려운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매일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립적이고 분산적으로 판매하는 노동력. 이러한 노동은 노동자들 상호 간의 경쟁을 일으키고 노동력의 판매 조건을 더욱 악화시켜 자본과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하게 만든다.
  • 육체노동 : (1)육체를 움직여 그 힘으로 하는 노동.
  • 감시 노동 : (1)기술 혁신에 따라 노동 과정이 자동화되거나 계기화(計器化)되면서 근로자가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신호나 계기에 의하여 기계 장치를 조절하는 따위의 노동.
  • 종속노동 : (1)남에게 종속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하는 노동.
  • 고한 노동 : (1)장시간 노동이나 저임금 따위와 같이 열악한 노동 조건 아래에서 혹사당하는 노동.
  • 구체적 유용 노동 : (1)인간의 욕망을 채워 주는 여러 가지 사용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 행위.
  • 유효 노동 : (1)투입된 시간이 아니라 생산성에 기여한 정도로 측정하는 노동력.
  • 노동 : (1)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일의 양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노동. 농업, 임업, 어업, 청량음료 제조업, 토목 건축업 따위가 이에 속한다. (2)한가한 계절을 이용하여 본업 이외에 별도로 하는 다른 일.
  • 가사 노동 : (1)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하여 들이는 노력. 또는 그 일.
  • 생산 노동 : (1)직접 물질적 부를 창조하기 위해 하는 노동.
  • 문화 노동 : (1)문화와 관련된 일을 함. 또는 그런 일.
  • 감정 노동 : (1)실제적 감정을 속이고 전시적 감정으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노동.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판매직 사원, 여객기 승무원 등이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통제하여 고객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야만 하는 일을 말한다.
  • 복잡노동 : (1)오랜 훈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노동. 인쇄공, 자동차 정비공, 선반공 따위의 노동이 있다.
  • 불숙련노동 : (1)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습득할 수 있는 노동. 이에는 땅파기 작업, 운반 작업 따위가 있다.
  • 복지 노동 : (1)사회 복지 분야 종사자를 노동자의 일부로 분명히 규정하고자 사회 복지와 관련된 직무와 활동을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이르는 말.
  • 숙련노동 : (1)오랜 훈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노동. 인쇄공, 자동차 정비공, 선반공 따위의 노동이 있다.
  • 필요 노동 : (1)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들이는 노동.
  • 어린이 노동 : (1)만 13살 이하의 어린이가 하는 노동. 근로 기준법에 금지되어 있다.
  • 단축 노동 : (1)불경기에 실업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1인당 노동 시간을 줄이는 일. 실업 구제 대책의 하나이다.
  • 문필 노동 : (1)시나 소설 따위의 글을 지어서 생활을 해 나가는 일.
  • 노동 : (1)정해져 있거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노동.
  • 도급 노동 : (1)책임량과 그에 대한 보수가 미리 정하여진 조건에서 하는 노동.
  • 꾸밈 노동 : (2)일하는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메이크업, 패션 따위의 용모를 관리해야 하는 노동.
  • 불안정 노동 : (1)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와 같이 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노동.
  • 단순노동 : (1)보통의 노동자가 특별한 기술 훈련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노동.
  • 저임 노동 : (1)낮은 임금을 받고 하는 노동.
  • 강제 노동 : (1)정신상 또는 신체상으로 억압을 받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억지로 행해지는 노동.
  • 근육노동 : (1)육체를 움직여 그 힘으로 하는 노동.
  • 감성 노동 : (1)직무상 대인 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동안 종업원이 조직 차원에서 바라는 감성을 표현하는 일.
  • 연소 노동 : (1)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노동. 1820년에 영국에서 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기준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하고 있다.
  • 계약 노동 : (1)일정한 근로 기간 및 방식, 임금 따위를 계약을 통하여 약정하고 그 기간 내에만 일을 함. 또는 그런 노동.
  • 가족노동 : (1)자가 영업자의 가족이 공동으로 가업에 종사하는 것.
  • 비숙련노동 : (1)오랜 훈련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
  • 노동 : (1)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 형태.
  • 노동 : (1)예전에, 귀족 관료들의 집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 하던 나이 어린 남자 종. (2)나이가 많은 운동선수. (3)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돈을 얻기 위하여 육체적 혹은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4)몸을 움직여 일을 함.

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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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